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의 노조 사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권을 가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교섭할 권리가 헌법에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사용자와 단체교섭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조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노조법은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했다(제29조의 2제1항)
이에 따라 복수노조 사이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이고 이를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노조는 두려워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법으로 강제한 것이라고 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교섭비용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노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법에 부합되는 해석일 것이다.
즉,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조를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져야 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업무메뉴얼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파악하고 노조법을 해석해서 생긴 문제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노조법 어디에도 그와 같은 단체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노조의 교섭권, 쟁의권 등 헌법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내세워 노조의 교섭권, 쟁의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는 해석론은 모두 엉터리다.
혹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가 있다면 제1조에서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노조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봐야 하며, 똑바로 법을 해석해야 할 것이다.
노조법 시행령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상세히 정하고 있다.
노조법이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교섭권 및 쟁의권을 제한하고 금지한다면 노조법 시행령은 위법해서 무효다.
지금 이 나라 노조들은 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해석해 대고 이 해석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걱정하고 있다.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그릇된 해석론이
위헌론,부당성론의 근거로 내세운 노조법의 문제들이
노조의 교섭과 쟁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노조법이 제한한 것보다 더 많은 제한이 이것 때문에 초래될 수 있으며
노동부 업무매뉴얼의 해석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노조법 시행령의 악법의 제한을 위한 해석이 반드시 전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