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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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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 추진 (자체) |
○ '1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일부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나,
○ '14년부터는 창의적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추진하고 보조시설물이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 장기・저리 융자사업 확대 및 농업인 이자부담 경감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 선정위원회에서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원이력 관리 및 보조사업자 시군별 누리집 공개 의무화
- 보조시설물 임의 근저당, 교환, 양도 사전 예방을 위한 부기등기 도입
- 10년간 중복・편중 지원 금지 및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 성과 중심으로 개별사업 진단・평가 후 사업예산 반영 및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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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조건 완화 (자체) |
○ '13년까지는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어업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신규 농․어업법인과 농식품 관련 투자협약 체결기업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도대출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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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합자금 대출 절차 간소화 (자체) |
○ '13년까지는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징구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으로 민원인의 서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대출 소요기간도 단축(1~2일 → 즉시) 하였습니다.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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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 ’13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조직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지원한도액 : 농어가 800만원 이내, 법인․조직경영체 2,400만원 이내
○ ’14년부터는 일반 농어업인은 지원하지 않고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조직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액 기준(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50%)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총사업비 1,000만원 이내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 총사업비 5,000만원 이내
※ 기초농업경영체(최대 2,000만원), 전문농업경영체(최대 3,000만원), 혁신농업경영체(최대 5,000만원) * 농식품부 혁신솔루션위원회에서 경영체 선정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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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농장 설치 지역 확대 및 허가업무 시군이관(자체) |
○ '13년까지는 농어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축사․창고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를 道(녹색에너지담당관실)에서 받아야 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축사․창고 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에너지농장 발전사업 허가업무도 道에서 시군으로 이관하여 추진합니다.
- 농지법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개정('14. 1월경) 이후 시행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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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 시행 (자체) |
○ '13년까지는 발굴된 농업유산에 대해서 국가 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신청을 제한 없이 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도 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먼저 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된 농어업유산에 대해 국가 및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합니다.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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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자체) |
○ ’13년까지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을 인증농가에 100%(도비 30%, 시군비 70%)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는 친환경농업 실천의지와 책임감 강화를 위해 보조 80%(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로 추진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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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자체) |
○ ’13년까지는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새끼우렁이농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는 100%(도비 10%, 시군비 90%) 지원하고, 일반답은 지원 80%(도비 7.5%, 시군비 72.5%), 자담 20%로 공급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무제초제농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코자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와 일반답 모두 전액 보조지원으로 공급 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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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 ’13년까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역농협에 12월말까지 신청하였으나,
○ ’14년부터는 농가별 신청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업의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과수원 등 초봄 사용량에 대한 조기 공급을 위해 신청 시기를(11월 말까지) 앞당겼습니다.
- 신청 접수기관 : 지역농협 → 읍·면·동
- 신청시기 : 11월하순 ~ 12월하순 →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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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자체) |
○ ’13년까지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사업 명칭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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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3개 품목 신규 도입 |
○ 지난 '13.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에 따라 '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13개 품목 : 시설(배추, 가지, 파, 무, 미나리, 쑥갓,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오미자, 무화과, 유자)
○ ’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을 추가하여 총 43개 품목이 운영되며, '17년까지 총 69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향후 도입품목을 일괄 선정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판매에 대한 예측성 부여로 관련농가가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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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일원화 |
○ ’13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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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 |
○ ’13년까지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1ha 당 4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 ’14년부터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합니다.
■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
-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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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확대 |
○ ’13년까지 과수시설현대화 사업 지원대상 과원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11. 5. 31.) 이전 과원으로 하고,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비가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지원대상 과원기준을 한·미 FTA 발효(’12. 3. 15.)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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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확대 |
○ ’13년까지 ①주거․상업․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⑦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토록 하였으나,
○ ’14년부터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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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
○ ’13년까지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는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 ’14년부터 온실 신축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 온실 신축시 유리온실(1ha→0.5ha), 비닐온실(0.5ha→0.2ha)의 최저 지원면적을 확대 추진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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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 권한 및 지원형태 변경 |
○ '13년까지는 중앙에서 사업착수 2년 전에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 지원하고 사업기간이 3년이었으나,
○ '14년부터 선정권한이 광역 시・도로 이양되어 사업착수 1년 전에 도에서 공모로 선정 지원하며, 사업기간이 4년으로 확대 됩니다.
* '14년에는 '15년도 사업단 선정('14년 컨설팅, '15년 사업추진) * 연차별 국고지원 ▪ '13년까지 : (1년차) 3억원, (2년차) 5억원, (3년차) 7억원, ▪ '14년부터 : (1년차) 3.5억원, (2년차) 5.5억원, (3년차) 4억원, (4년차) 2억원 |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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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 '13년까지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 '14년부터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식품유통과 ☎ 061) 286 - 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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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취소 기준 변경 |
○ ’13년까지 친환경축산물 단체인증 농가 중 위반행위 농가만 인증이 취소 되었으나,
○ ’14년부터 위반행위 발생 농가수가 기준 이상일 경우 단체인증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이 취소됩니다.
- 15호 이하(5호 이상), 16~99호 이하(10호 이상), 100호 이상(15호 이상)
※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 계산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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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확대 시행 |
○ ’13년까지 축산업허가제는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부화업 및 소, 돼지, 닭, 오리 4개 축종 기업농가에 대해 시행되었으나,
○ ’14년부터 전업농 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되며,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구 분 |
기 업 농 ('13년시행) |
전 업 농 ('14년 시행) |
준전업농 ('15년 시행) |
소 규 모 ('16년 시행) | |
시행시기 |
'13.2월~'14.2월 |
'14.2월~'15.2월 |
'15.2월~'16.2월 |
'16.2월~'17.2월 | |
축종 |
소 |
1,200㎡초과 (100두 이상) |
600초과~1,200 (50두 이상) |
300초과~600 (30두 이상) |
50초과~300 (7두 이상) |
돼지 |
2,000 초과 (2천두 이상) |
1,000초과~2,000 (1천두 이상) |
500초과~1,000 (500두 이상) |
50초과~500 (60두 이상) | |
닭 |
2,500 초과 (5만수 이상) |
1,400초과~2,500 (3만수 이상) |
950초과~1,400 (2만수 이상) |
50초과~950 (1천수 이상) | |
오리 |
2,500 초과 (1만수 이상) |
1,300초과~2,500 (5천수 이상) |
800초과~1,300 (3천수 이상) |
50초과~800 (160수 이상) |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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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 ’13년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도축업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개정령 사전 준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14년부터 도축업 시설기준 중에서 생체검사장 밝기 강화, 도체와 바닥사이 간격기준을 신설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도체는 반드시 10℃이하로 냉각하여 반출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 됩니다.
■ 주요내용
- 시설기준 : 생체검사장 밝기(110룩스→220룩스), 도체와 바닥사이간격(작업실 30㎝, 냉장실 10㎝)
- 준수사항 : 지육반출 10℃이하, 냉동제품으로 전환시 전환시설의 소재지 및 전환날짜 보고사항 추가
- 가축상해를 입히는 도구 사용시 30만원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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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 도입 |
○ ’13년까지 정육점에서는 식육판매만 가능하였으나,
○ ’14년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여 정육점에서 식육판매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햄·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융자지원 : 시설자금 10억원/개소당, 운영자금 2억원/개소당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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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사업 지원대상 확대 |
○ ’13년까지 가축사육농장(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및 축산물작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에 대해서 HACCP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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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대상 확대 |
○ ’13년까지 조사료 재배농가와 조사료 경영체가 계약하여 경영체에서 사일리지를 제조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나,
○ ’14년부터 자가소비를 위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축산농가에서 간척지·하천부지 등을 지자체와 협약 임차 후 갈대, 야생초를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사일리지 제조 사업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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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계근 방법 개선 |
○ ’13년까지 조사료 경영체가 사일리지 계근시 계근업소로 이동 하여 전수 또는 공무원 입회하에 10% 표본추출 계근 하였으나,
○ ’14년부터 경영체의 계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동식 계근장비를 갖춘 경영체에 한해 현장에서 계근 할 수 있으며, 계근량은 전수 또는 공무원 입회하에 5% 계근으로 완화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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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전문단지 규모 다양화 |
○ ’13년까지 조사료 전문단지 규모를 500ha이상 재배하는 단지로 조성하고 국비를 추가 지원 하였으나,
- 제조운송비 30%→50%, 기계장비 10%→20%, 종자 30%→40%
○ ’14년부터 400ha 이상의 광역단지, 100ha이상 연중 재배하는 특화단지, 30ha이상 3모작 재배하는 전용단지로 규모를 세분화하여 조성함으로써 조사료 집단재배를 추진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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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기준 완화 |
○ ’13년까지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는 기계장비는 15ha이상 신규면적 확보시에만 추가 지원 하였으나,
○ ’14년부터 트렉터를 제외한 조사료 부속장비에 한해서는 추가면적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지원 후 5년이 경과될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 원형곤포기, 예취기, 집초기, 랩핑기, 진압기 등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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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지역 전국 시군으로 확대 |
○ ’13년까지 동물등록은 인구 10만이상 시군 지역에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가축병원 등 등록대행 업소에서 등록하고, 개의 몸에 삽입하는 칩 등 인식표는 시군에서 일괄 구매 사용하였으나,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14년부터 도서지역 등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며, 삽입하는 칩 등 인식표는 동물소유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변경 시행됩니다.
※ 등록대상 동물(개)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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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지원 조례 시행 |
○ ’13년까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곤충산업육성을 추진하였으나,
○ ’14년부터 곤충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전문인력 육성, 곤충산업 인프라 및 유통체계 구축, 종사자 권익 보호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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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 검진 강화 및 검사증명 의무화 |
○ '13년까지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하여 젖소는 “PPD(피내접종 반응법)”로 매년 전두수 검진하고 한․육우는 “효소면역법”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14년부터 젖소는 현행과 동일하게 검진하며, 한육우는 전농가 확대 정기검진과 기존 검사법 외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추가하고 거래․도축 출하시 검사증명을 의무화(브루셀라병과 동일)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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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에 정화방류 사업비 지원 |
○ ’13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퇴비사 등 개별시설을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기존 지원사업 이외에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신규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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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 '13년까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 '14년부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토종가축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종가축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벌
※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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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08년 12월부터 시행 중
○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됩니다.
◆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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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
○ '13년까지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 '14년부터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 폐쇄되는 등산로는 적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됨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간 : 산불조심기간 내 /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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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사업 지원 단가 상향 |
○ '13년까지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유휴토지 조림사업 실시에는 ha당 2,819천원을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에 단기소득 수종으로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실시 할 경우,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탄소흡수량 증진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제수 조림사업으로 통합하여 ha당 4,788천원으로 상향 지원하게 됩니다.
- 보조비율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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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지원자격 완화 |
○ '13년까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지원자격은 소유산림면적 15ha이상, 특히 굴삭기지원의 경우는 소유산림면적 50ha이상 이었으나,
○ '14년부터 지원자격을 소유산림면적 10ha이상으로 완화하고, 굴삭기 지원의 경우는 임업 생산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유산림면적에 따라 굴삭기 버킷용량을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 주요내용
- 사업지원 자격완화 : 소유산림면적 15ha 이상 → 소유산림면적 10ha 이상
- 굴삭기지원의 경우 버킷용량 차등 지원
․산림면적 50ha 이상 : 버킷용량 제한 없음
․산림면적 30 ~ 50ha 미만 : 버킷 0.5㎥까지 가능
․산림면적 15 ~ 30ha 미만 : 버킷 0.2㎥까지 가능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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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지역 고로쇠 등 수액생산 기반 지원 |
○ '14년부터 구례 백두대간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고로쇠 등 수액생산 기반시설을 신규로 지원하게 됩니다.
- 수액생산 기반지원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지원
※ 보조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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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공모사업(유통센터, 생산단지) 지원자격 확대 |
○ '13년까지 산림소득 공모사업의 지원자격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만 공모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14년부터 사회적 경제 주체 활성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자격을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로 확대 추진하게 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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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품목 확대 및 지원 한도액 상향 |
○ '13년까지 지원대상 품목은 표고․밤 등 특정임산물에 한하여 지원하고, 지원한도액은 마을공동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억원 이하(참여가구당 3백만원), 개인사업의 경우는 5백만원 이하로 지원하였으나,
○ '14년부터 지원대상 품목은「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91개로 확대되며, 지원 한도액은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하(참여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의 경우 7.5백만원 이하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개선됩니다.
※ 보조비율 : 국비 70%, 지방비 30%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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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축조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
○ '13년까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인 단독 소유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 '14년부터 소유자가 다수인 산지의 경우에도 전원의 동의 또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토록 개선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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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 확대 |
○ '13년까지 임업용 산지에서 산업단지내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불허하였으나,
○ '14년부터 임업용 산지에서 산업단지내 대기오염 및 폐수 배출시설 중 대기나 수질의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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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 허용 확대 |
○ '13년까지 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은 공원시설 및 스키장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 '14년부터 궤도시설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설하는 경우와 국가·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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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용 일시사용허가 기준 완화 |
○ '13년까지 광물을 채광하고자 하는 경우 채광방법에 상관없이 경사도 25도 이상지역이 40%미만인 경우에 허용하였으나,
○ '14년부터 채광방법에 따라 허가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게 되며, 노천채광은 35도이상 지역이 35%미만인 경우 허용되고, 굴진채광은 평균 35도 미만인 경우 허용되도록 개선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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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제한지역 내 고령토 채취 허용 |
○ '13년까지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는 고령토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었으나,
○ '14년부터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 경관훼손 및 재해발생 우려가 없고 산지 일시사용 후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고령토의 굴취·채취가 허용됩니다.
◆ 문의처 : 산림산업과 ☎ 061) 286 - 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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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지원 |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전문기술, 새로운 농업기계 이용기술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교육 10일전까지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교육과정
- 유기농업기술 등 전문기술 교육 : 22과정 1,000명
- 전자상거래 마케팅 등 정보화 교육 : 8과정 200명
- 귀농․귀촌인 대상 현장실습 교육 : 10과정 300명
-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 : 20과정 1,058명
- 전남생명농업대학 등 장기교육 : 5분야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