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
그리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 도서관 후원금 관련’ 내용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2008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규정 되어 있으며,
‘관악문화관 도서관 운영규정 제51조’에 의하여
수입금은 관악구청에 세입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별도로 ‘관악문화관 도서관 후원금 및 기부금’ 관련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알 수 있듯이 후원금 계좌에 관하여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묵인하고 지도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후원금이 총 88,500,000원 모금 되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후원금 입금 통장이
우리은행 1006-631-645071
예금주는 이 0 0씨 이름으로
2007.2.25부터 2008.1.22까지 사용되었고,
우리은행 1006-201-265746
예금주는 ‘문화관 도서관’으로
2007.7.18 개설되어 2008.11.26 해지 되었고,
우리은행 1006-601-297531
예금주는 ‘문화관 도서관’으로
2008.9.30 개설되어 2009.11.11 해지 되었고,
우리은행 1006-801-333305
예금주는 ‘문화관 도서관’으로
2010.1.29개설되어 2011.1.28 해지 되었습니다.
이 00씨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 한 것과 후원금 통장으로
공공계좌를 개설, 해지를 반복해서 관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 위에 열거한 통장은 수납을 위한 통장이었고,
우리은행 1002-234-531651
예금주는 ‘학부모대학 총무였던 박 0 0씨로
2007.5.10~2010.10.13까지 사용한 통장으로
‘문화관 도서관 통장’으로부터‘박 00씨 통장’으로
재입금되어 지출되었습니다.
공공계좌로 입금된 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지출된다는 것이
재무회계규칙이나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3년 동안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도서관장의 권력이 구청장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후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서면 및 이메일로 먼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