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등기의무 관련자료
➊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법 제5조의2, 영 제4조의2 등)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 법 시행 이후(2020.8.18.)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표기사항)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위반 시 제재)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부기등기 말소)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법 제6조제1항, 제5항, 제43조제4항)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 필요
* 임대주택등기 준비서류
1.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 발급가능 합니다.
1. 도장
참조 :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변경등기 추가 진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