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 그룹 무노조 경영방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삼성 계열사인 (주)신세계이마트의 명백한 노동탄압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 기본 인권을 보장할 자신 임무를 망각하고 노동자들 적극적 권리 구제 수단인 집회시위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법원이 내린 금지 내용은 '노조원들을 포함, (주)신세계이마트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했던 노조 간부들 13명이 ▶이마트 수지점이 노동자를 감금하고 미행하고 있다 ▶이마트가 살인적인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무자비한(또는 파렴치하게) 노조탄압(또는 말살)을 하고 있다 ▶이마트가 비인간적인 최저대우를 하고 있다(또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다 ▶이마트는 무노조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다 등 사실과 ※ 이와 유사한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 1회당 5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금지 범위는 '▶신문, 잡지 등 일체의 정기·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라디오, 인터넷, PC통신 등에 알리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현수막, 피켓, 유인물 등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으로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매장 100m 이내에서 위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등 집회시위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 결정은 노조원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 실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결정이 우려되는 것은 가처분 결정이후 사측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생존권을 억압할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법원은 자신들이 사측 영업 이익 보호를 위해 사회 약자 권리주장을 막고 있다는, 자본을 대변해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또한 (주)신세계이마트는 스스로 '대한민국 1등 할인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국 등 해외 유통시장에 나서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삼성식 무노조경영원칙을 고수한다면 향후 국제사회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선택해야 할 선진 기업 경영 방식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주)신세계이마트는 빠른 시간 안에 해고노동자를 복직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며 노동조합 인정하라.
인권단체들은 법원 이번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며, 국제 규약과 한국 법질서에도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 인권 행위임을 규탄하며,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법원이 회사측이 제출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관한 고소사건과 노동조합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주목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해당 법원 판사를 포함해, 사법부가 인권의 보편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인권을 옹호하는 한국과 세계 시민 이름으로 투쟁할 것이다.
첫댓글 성명서를 낸 곳의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