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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부동산 재테크 뉴스 전용 18평ㆍ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김영준 추천 0 조회 23 04.04.27 17: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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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5.14 18:21

    첫댓글 아파트의 경우 신고대상이 전용면적 60㎡(18.15평)초과인데 18평초과로 잘못 알려져 매수자들이 분양면적 23∼26평형대 아파트를 무조건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분양평형이 25, 26평형이지만 ㎡단위로는 58㎡, 59㎡인 경우가 많은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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