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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경매☞재테크☞대법원경매토지상가재개발☞정교수실전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청야
알기쉬운 농지법 100문100답-4(정교수의 실전경매 제공)
문6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을 용도변경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농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동법 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농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이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3에 의한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상기의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속 적용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62]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로의 변경허가나 기존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농지에 허용되지 않은 시설을 증설할 경우의 부지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는 명의나 건축물 용도의 변경 등 면적의 증감이 없는 변경허가는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되고, 환급은 당초 납부시 기준으로 환급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농지보전전용부담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문의전화:02-500-1724~1725
자료: 정교수의 실전경매 제공
문63] 농지불법전용시 받게 되는 벌칙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①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②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벌칙규정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1항)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법 제57조제2항)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한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8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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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4]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②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⑤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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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5] 농지전용허가시 연접규정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보고 있음
○다만, 아래의 경우처럼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명확하게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전용한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그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에 의한 취소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詐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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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6]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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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7]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농지법 개정 시행(2007. 7. 4)으로 2007년 7월 4일부터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신고수리)된 축사시설부지 외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면적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대상이 아님
○또한, 축사의 부속시설로서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는 축사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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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할 수 있음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함
-이때 양성화 추인 여부 등은 관할 허가권자가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 받은 날)에 해당
○이때,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88년 10월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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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9]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거주 시 농막으로 인정여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함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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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0]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여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상인 토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그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임
○따라서, 양어장을 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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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1] 일반회사 법인이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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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2]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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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3]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
○농지법 제2조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농지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양성화 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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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4] 농지전용허가시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입로 확보 여부는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됨
○따라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타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일 경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일 경우 동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됨
○또한, 시설부지면적에는 주된 시설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 부지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진입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으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면적만을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아 농지법상 행위제한을 받지 않으나,
-진입로를 주된 시설(주택 등) 부대시설에 포함할 경우 주된 시설의 부지면적에 포함되어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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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와 함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변경허가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기 허가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리까지 경매취득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농지전용허가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양도 양수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시 명의변경 또한 가능함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허가취소대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며
-허가권자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변경허가를 하게 됨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76]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세부 요건은?
○농지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읍․면의 관할구역안에 농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및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지정할 예정인 개발목적의 지역․지구․단지안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전용하고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잔여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와
○ 신청인이 주말․체험영농 농지(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가 가능하여야 함)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연접한 농지에서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영농 주택을 설치시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58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밖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02-500-1724~1725
문77]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 제6호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 자녀, 부모 등을 대상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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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8]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여부?
○농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말함)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
○따라서, 간이액비저장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이때, 간이액비저장조라 함은 당해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비저장조를 설치코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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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9] 농업진흥구역안이나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30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 및 설치 가능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공기관청사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가 제한됨
○또한, 관리지역안의 농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청사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공공청사 등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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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0] 농지에 일반창고 설치시 설치 가능한 면적은?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창고시설로 전용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창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창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제한면적을 적용함
-이때, 최초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발부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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