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회의록 관리가 엉망이다.
어순을 멋대로 고치고 되풀이되는 단어를 빼버리고 틀린 발언을 아예 빼버리면 그게 회의록인가?
물론 발언의 당사자가 자구 수정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고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순을 멋대로 고치거나 되풀이되는 단어를 빼버리거나 틀린 발언을 아예 빼버리는 것은 범죄다.
어순이나 반복어 틀린발언을 빼버리는 것은 변조다.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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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거 보시기 보고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 시나요?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거 보셨지요?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임상규 수중 수색하는 것을……
◯박은정 위원 수중 수색하는 내용이잖아요?
◯증인 임상규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 쟁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저 내용 보면 수중 수색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것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저거 다 보고 수중 지 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증인 임상규 경찰 발표에서 나왔듯이……
◯박은정 위원 다음 결정문 한번 보세요.
저것 보시면 보세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나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지요?
◯증인 임상규 예, 위원님.
◯박은정 위원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보시면. 임00이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보다 하는 결정문이에요.
◯증인 임상규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런 결정문을 보고 수중 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하십니까?
◯증인 임상규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경찰청 수사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봐 봐주기 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임상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임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본인은 카톡하세요?
◯증인 임상규 그때 우리 얘기 얘기 나온 부분……
◯박은정 위원 위원장님 증인 임상규 증인, 카톡하십니까?
◯증인 임상규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카톡 하면 카톡에 받았고 격려 문자를 보냈으면 그 카톡의 내용을 봤으면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증인 임상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당시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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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거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저거 보셨지요?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증인 임상규 수중 수색하는 것을……
◯박은정 위원 수중 수색하는 내용이잖아요?
◯증인 임상규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는 수중 수색을 지시했느냐 이게 중요 쟁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임상규 예.
◯박은정 위원 저 내용 보면 수중 수색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그리고 7월 18일 날 밤 9시와 7월 19일 06시경 임성근 사단장은 저것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7월 9일 07시 4분경에 공보가 잘 이루어졌구나 하고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저거 다 보고 수중 수색 지시한 걸로 보여지는데 위원장님은 뭐 보고 지금 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증인 임상규 경찰 발표에서 나왔듯이……
◯박은정 위원 다음 결정문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것 보시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 결정문 보고 결정하셨지요?
◯증인 임상규 예, 위원님.
◯박은정 위원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저것 보시면. 임00이 그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가보다 하는 결정문이에요.
◯증인 임상규 위원님.
◯박은정 위원 그런 결정문을 보고 수중 수색 지시를 안 했다고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기하십니까?
◯증인 임상규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박은정 위원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봐주기 하는 거수기로 전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임상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임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본인은 카톡하세요?
◯증인 임상규 그때 우리 얘기 나온 부분……
◯박은정 위원 임상규 증인, 카톡하십니까?
◯증인 임상규 그렇습니다.
◯박은정 위원 카톡 하면 카톡에 받았고 격려 문자를 보냈으면 그 카톡의 내용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증인 임상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당시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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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빨갛게 마킹된 글자들이 위치가 바뀌었거나 빼버렸거나 한 부분들이다.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그 밖의 발언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는다.
④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국회법
국회법에 따르면 할 글자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물론 취지가 바뀌지 않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멋대로 바꿨다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옛날 실록을 적던 사관은 사실을 적는다는 소명감에 목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다. 그 정신이 회의록에 반영돼야 하는데도 회의록이 변조된 것인지 아무튼 바뀐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기록을 하는 의미가 반감된다. 가능하다면 톤이나 숨소리까지 적어야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