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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대한 법규 내용을 보시면
전기, 수도, 취사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제한사항은 화장실 설치, 난방설치도 설치금지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은 임시용 간이 창고 라는 개념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에 나온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를 할 수 있게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임시숙소로 사용하려면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이하인 경우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뀐 법에도
농막안에는 법규정상 임시창고용도이므로
전기, 수도, 난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정부에서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에 필요한 임시 숙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0평이하 주말주택에 대해서는 세재해택을 주는 이유가 생긴 것이니
농막을 임시숙소로 쓸 수 있게 법이 바뀐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타 지목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농막이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만원정도 입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습니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시면 거리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하구요.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
면사무소에 가서 농막신청하려고 하니까 불편하시다구요?
아니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고 하니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배치도와 구조도를 그려서 제출하라고 한다구요? -.-;;
가끔이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신고와 마찬가지로
농막도 건축물에 하나이므로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배치도와 구조도를 작성해서 첨부하라고
민원인이 돈이 들던 말던 폼나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하는
몰지각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짜증이 나셨다면....
지금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민원부서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농막신고에 대해서 업무방법을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와 배치도 설계해와서 접수하라는 몰지각한 공무원을 위해
세움터 신고 방식을 이용하신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이용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세움터 이용방법입니다.
이용하시다가 잘 모르시겠다면 세움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의를 해보세요. 아니면 해당지역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시작합니다.
예를 들기 위해 충북 괴산에 있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괴산에 있는 농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면적인 1,349m2 입니다.
이 농지에 농막을 가져다 놓는다는 가정하에 농막신고 철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세움터를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클릭하시고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시길 원하시면
1. 회원가입을 하고
2.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이 된 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메뉴란을 클릭합니다.
인터넷으로 로그인 안하고 그냥 면사무소 가서 농막신고하면 안되겠냐구요?
그럼,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란을 클릭하신 후
4번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hwp 서식을 클릭하세요.
아래한글 파일로 다음과 같은 문서가 나옵니다.
이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신 후 농막 배치도와 구조도를 첨부하시여
해당면사무소 농막신고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이 서식에 대해 잘 모르면
세움터에서 발급받은 양식이라고 하시면 접수받을 겁니다. ^^
다시말해, 건축설계사무소 어쩌구 저쩌구~ 하면 이 양식대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기에
작성해서 온 것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면사무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농막신고하고 싶으시다구요?
그럼,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신 후
5번에 농지의 해당 지역을 표시하신 후
6번 민원작성 및 신청란을 클릭하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도움말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글이 나오기에 캡쳐해서 올렸네요.
작성하는 방법을 좀 더 예를 들어 알고 싶으시다구요?
아래 사진을 보면
제 이름으로 로그인한 후 작성해 본 것입니다.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접수번호가 뜨는데 작성예로 입력하다보니 빠져 있습니다.
작성하시다가 이해안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워 하지마시고 컴퓨터 화면 켜놓은 상태에서 세움터 상담전화번호로 전화하시고
상담을 받아가면서 작성하시여 접수하세요.
요즘 공무원들 친절하니까 편하게 전화하시구요. ^^
첨부하는 배치도와 구조도가 궁금하시다구요?
예로 든 감물면 농지에 농막배치도를 그려봤습니다.
지적도에 농막의 위치를 그리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배치도이니까요.
저는 인터넷 지적도 화면을 캡쳐해서 그림판으로 농막을 그려서 배치도를 완성했습니다.
공무원이 농막의 위치를 확인하는 배치도이니 배치 위치만 제대로 표시하면 됩니다.
단, 배치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이 농막배치도는 너무 부지의 경계선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측량하란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농막은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배치도를 그리는 것이
좋으며, 이 도면은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니 되도록이면
대지경계선에서 멀리 떨어뜨려서 신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 구조도입니다. 단순하게 그립니다.
전기, 난방, 화장실, 주방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셔도 말입니다. ^^ )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서류 양식 출력하여 면사무소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구요.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가져다 놓으려는 농막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어도
신고도면이나 서류엔 없어야 하며 기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농막관련 법규내용에 안된다는 것을 인정해 줄 담당공무원은 없으니까요.
추가로 농막관련 글을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http://cafe.naver.com/kimyoooo/48537 글
서울 촌놈 이야기 98 - 내 터에서 잠시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주말주택 vs 농막 과
카페 화면 하단의 검색창에 [농막]으로 검색단어를 넣으시고 조사를 해보세요.
농막은 사용하시다 보면
사용자의 불편함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법 행위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선 조언을 해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기에
개별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진행여부를 판단해보세요.
PS.
농막은 본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농막으로 정식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쓰시는 경우이고
합법적인 내용안에서 사용하셨다면 본 건축허가 들어가실 때 철거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나
만일, 농막에 불법 시설이 있거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농막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는
해당 불법 행위부분은 철거를 하셔야만 본 건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본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해당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철거 전까지 건축신고(허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단, 지번이 다른 필지(농막이 있는 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에 건축신고(허가)를 득하는 경우는
해당 필지가 아니기에 농막은 무관하게 건축신고(허가)가 진행됩니다.
아직까지는 옆 필지 소유자까지 확인해가면서 건축절차를 밟는 공무원은 드문 줄 알고 있거든요.
[출처] 서울 촌놈 이야기 106 - 농막설치에 대한 세부 절차 정보 나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작성자 지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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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가지고 계신 토지에 농지부분이 있다면
간단한 "농막" 신고를 통해 추가비용 없이 합법적으로
6평의 샤워, 화장실 건물을 놓으실 수 있고
그 외부에 개방형 개수대를 통해 물과 농업용 전기가
안으로 인입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물은 합법이지만
물과 전기는 분리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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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 사진이 안 보여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보감사 합니다.
굿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