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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북부) 자연환경해설사 채용공고 |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수행업무 |
자연환경해설사 (이수자/미이수자) |
1명 |
○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생태관광 운영 ○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운영 ○ 해설자원 모니터링 ○ 탐방안내 및 홍보 ○ 기타 탐방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2.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
구분 |
자연환경해설사(이수자) |
자연환경해설사(미이수자) |
자격 기준 |
◦공단 비정규직관리규칙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연령 : 만 18세 이상 | ||
◦자연환경보전접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
◦2년제 대학 이상의 동․식물학, 생태학,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 | |
우대 사항 |
◦지역주민(공원관할 기초 자치단체 : 충북 단양군) ◦국립공원 근무 경력자 ◦국립공원, 환경분야 자원봉사 경력자 ◦취업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
근무여건 |
○ 월 150만원 내외 ○ 주5일 근무(근무시간 09:00~18:00) 원칙 ○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
고용기간 |
○ 계약일로부터 2014. 12. 31. 까지 -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미이수자는 ‘14년 연내에 미이수시 계속고용 불가 |
4.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가. 기 간 : 2014. 03. 12.(수) ~ 2014. 03. 20.(목) 16:00까지
나. 장 소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백산등산길 103)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소백산국립공원 인터넷 홈페이지(sobaek.knps.or.kr)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정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03. 21.(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14. 03. 24.(월) |
면접장소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03. 26.(수) |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공고 |
출근 예정일 |
2014. 04. 0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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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구분 |
자연환경해설사(이수자) |
자연환경해설사(미이수자) |
제출 서류 |
◦자연환경해설사 이수증서(사본) ◦자연환경해설 1회 진행계획안 1부 (A4 1매 이내, 3~5분 발표분량)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대학 포함) |
◦지원서 1부 ◦자격증(해당 전공분야, 어학성적증명서 등) 사본 ◦자원활동 또는 환경분야 봉사활동 경력 (국가기관 또는 공공법인단체 확인서 제출) ◦자연해설(역사문화 등)분야 프로그램 진행 경력증명서 1부 ◦취업취약계층(붙임 참조) 우대사항 확인 자료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보훈)대상자는 지역 보훈지청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 ※ 국가유공자증, 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7. 기타사항 |
가. 응시원서 접수를 제외한 모든 일정은 공단 업무형편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 경력, 자격(증) 등의 허위사실이 있을 시 합격 및 고용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본인의 사유로 고용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채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043-420-9223 채용담당자)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4. 03. .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관인생략)
자연환경해설사 응시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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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 ||||||||||||||
응시부문 |
자연환경해설사 |
지원사무소 |
소백산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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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한글)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만 세) |
사 진 반명함판 (3.5㎝×4.5㎝) | |||||||||||
(한자) |
성 별 |
남 여 | |||||||||||||
(영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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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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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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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년 월 일 고등학교 졸업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과 졸업, 졸업예정 년 월 일 대학교 대학원 과 석사졸업(수료) 년 월 일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졸업(수료) | ||||||||||||||
병역관계 |
군 별 |
역 종 |
계 급 |
복 무 기 간 |
제대 구분 |
면제 여부 |
취업보호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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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근 무 지 |
직 위 |
담 당 업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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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취 득 일 자 |
자 격 명 |
외국어 |
취득일자 |
자격명 |
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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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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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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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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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급) | |||||||||||
사회봉사활동 |
활 동 기 간 |
활동한 기관명 |
활 동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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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사실이 허위이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취소 처분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2014년 월 일 성명 ������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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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
성장과정 (경력자는 경력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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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소개 (장단점/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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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관/인생관 및 희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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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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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해외연수 및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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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구 분 |
관 련 학 과 |
비고 | |
일반 부문 |
생물관련 학부(학과) |
생물, 동물, 식물, 미생물, 수의학, 생물교육, 생물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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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학부(학과) |
환경(공)학, 환경교육, 환경시스템, 환경․생물, 환경․생명, 지구환경과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 지형, 자연지리학, 조경학 등 기타 유사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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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련 학부(학과) |
해양, 해양생명, 해양생물, 해양시스템, 해양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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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격증
구분 |
관 련 자 격 증 |
비고 |
전공 부문 |
식물보호(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생산관리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수산양식(산업) 기사, 어병기사, 조경(산업) 기사, 생태복원기사, 생물분류기사, 중등학교 2급 정교사자격증, 학예사, 문화재수리 기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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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문 |
정보화 관련(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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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해설 진행 계획
프로그램 계획서(양식) | ||||
프로그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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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 • | |||
개요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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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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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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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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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 | ||||
프로그램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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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매 이내 3~5분 발표 분량
취업취약계층 범주(고용노동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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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2. 6월 이상 장기실업자 |
3. 여성 |
①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
②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 최저생계비 200% 이하 |
4. 청년 |
①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 실업자 |
②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
5.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
6. 기타 이에 준하여 각 기관장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선정한 자 |
① 새터민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고용노동부 기준)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 |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3.09%)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20세∼35세 청년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업장에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또는 F-5, F-6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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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직급·직위와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