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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즉시 | ||||||
담당부서 |
납부지원실 | ||||||
부장 |
서윤조 |
02)3276-7930 |
배 포 일 |
2012. 2. 27(월) [총2매) | |||
차장 |
이호연 |
02)3276-7931 |
배포부서 |
홍보실 |
부장 노상필 차장 조정철 02)3270-9131,4 |
건강보험공단 방문없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신청 가능 |
- 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일괄 제공 -
❍ 그동안 매년 학기초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 그러나, 2012년에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되므로 별도의 관련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만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교육비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과부에서‘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공단에 일괄 제공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러한 교과부와 공단간 협력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가정 형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