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금고 법인성립이 1985.2.18. 이며 정관이 1998.2.5.에 제정. 2011.10.25.최종 개정되었다.
정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1)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둔다.
(2) 금고의 분사무소는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소속지부에 둔다.
(분사무소 내역 별지참조)
(3) 분사무소의 명칭은 제1분사무소 강남지점, 제2분사무소 강동지점, 제3분사무소 강북지점
제4분사무소 강서지점, 제5분사무소 관악지점, 제6분사무소 남서지점, 제7분사무소 노원지점, 제8분사무소 도봉지점, 제9분사무소 동부지점, 제10분사무소 서대문지점, 제11분사무소
성북지점, 제12분사무소 송파지점, 제13분사무소 양천지점, 제14분사무소 영동지점,
제15분사무소 용마지점, 제16분사무소 은평지점, 제17분사무소 중랑지점, 제18분사무소 중앙지점 으로한다.
금고법을 살펴보자.
제2장 금고
제1절 설립
8조 2항
(1)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46조(분사무소의 등기)
(1)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 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설치한 것을 등기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개인택시 새마을 금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신천동)에
주사무소 등기를 한 것 뿐이며 분사무소 등기 된 것이 없다.
분사무소는 등기를 해야 하며 직원이 4명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지금까지 금고법을 위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위법한 사실을 밝히고자 관계기관에 감사를 신청할 것이며 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10월1일 제12대 대의원 선거를 하기위하여 준비를 하고있다.
대의원 선거는 대의원 선거규약에 의해서 실시한다.
그러나 현 대의원 선거규약은 공정한 선거를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제14조 선거회의 개의는 당해 선거구별 선거인 1/5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당해 선거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장이 각 지부장 들에게 조합원 3명을 추천하게 하고 그 중 위원장을 선임하여선거를 치루려 한다.
이런 선거는 절차적 하자에 의한 불법 선거이다.
제5조( 피선거권이 없는자) 7항 본금고의 직원 및 다른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을 사임하지 아니한자. 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이유로 지부장, 부지부장 등 조합 직책보유자 들의 출마를 하지 말도록 조합원들의 여론이 형성되어있다.
금고 중앙회에서는 출마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다.
문제점을 짚어보자.
금고 직원72명 중 대다수가 전,현직 직책보유 조합원 친인척이다.
지부장 부지부장 친인척이 금고 직원인데 이들이 대의원에 출마한다.
이들의 당선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대의원이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직원이다.
인사에서부터 각종 혜택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합원 들은 겸직 금지를 외치며 직책보유 조합원 들의 출마 부당성을
제기 하는 것이다. 어느지방 조합의 정관을 보면
조합원의 직계 존, 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 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시 임원, 대의원 출마를 제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
선거가 끝나면 금고 회원 서명을 받아 행안부, 감사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분소 문제가 대두되자 몇 일전부터 수년동안 정관에 명시되어 지칭하던 분소라는 용어를
지점이라고 칭하며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려 하고있다.
이번선거는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조합 직책을 보유한 아들.딸.인.친척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이나 현재로선 방법이업네요 이번 금고 이사장 당선자가 해결카드 커내드는 이장이였으면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