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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이연시 세무신고 | | 답변일자 : 2012-07-09 | ||
● 질문 | |||
안녕하세요. 1.다름이아니라 7.26일이후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이 되어 7.26일 이후로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퇴직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경우 과세이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2.이 경우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지급명세서,이행상황신고서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결론적으로 7.26일이후 퇴직자 발생시 과세이연 절차와 세무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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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 답변일자 : 2012-06-27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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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에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 미표기 | | 답변일자 : 2012-06-26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2.2 이전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에는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으로 제출처에 따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2.2.2 이후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이연계좌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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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관련 | | 답변일자 : 2012-06-22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세무 신고 담당자 입니다. 저희 직원 한명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구요 6월에 퇴직금 정산을 받아서 아직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은 직원이 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을 해서 과세이연 신청해서 세금을 환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아직 신고 전인데 신고할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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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에 따른 퇴직소득세 신고 | | 답변일자 : 2012-06-27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직원퇴사로 인한 퇴직금 개인이 퇴직연금가입으로 인하여 과세이연 신청했을 경우, 법인이 퇴직소득(원천세) 신고 여부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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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요거 보고 공부 좀 해야겠어요~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