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접수처 :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2023년까지만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는 2023년부터 지원
❍ 보조금 신청 전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만 신청 가능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보조금 지급절차
1. 조기폐차 신청(노후경유차 소유자)
○ 조기폐차 신청서작성 → 읍면동주민센터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1호 서식)
☞ 대리 신청 시 : 대리 신청인 신분증(사본) 첨부
☞ 법인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첨부
※폐차보조 지원금은 저탄소정책과 또는 생활환경과 중 한 부서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저탄소정책과,☎064-710-2616) : 폐차 및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 (생활환경과,☎064-710-3113) : 폐차 보조금 지원 |
❍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상향 적용 차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제주도 생활환경과)
○ 서류 검토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가액 산정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 보조금 지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차량상태 확인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3. 차량 상태확인
○ (노후경유차량 소유자) 지정 공업사로 차량 상태 확인 신청
→ (지정 공업사) 차량 상태 점검 및 확인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차량 번호판 식별 가능한 전·후·좌·우 사진 반드시 첨부)
※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는 지정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정상운행 가능 확인)를 받은 후 폐차 및 말소등록 해야함
※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발급비용은 차량소유자 부담임
4. 폐차 및 말소등록
○ (차량소유자) 폐차장에 폐차 신청(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첨부)
→ (폐차장) 차량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 (말소 등록) 차량소유자는 행정시*에 자동차 말소등록
* 제주시 차량관리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5.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및 지급
○ (보조금 신청*) 차량소유자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6호 서식)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제출 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6호 서식)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가능업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는 인정
③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사본)
④ 조기폐차 차량 차주의 통장사본
⑤ 차량소유자가 공동명의일 경우 : 위임장(별지2호 서식)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신차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 차량소유자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4호 서식)를 발급받은 후 4개월 이내(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기한은 변동될 수 있음)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7호 서식)를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제출일 기준으로 확인
- 신차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 된 후 추가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단, 예산소진 및 자동차 제작사 사정(신차 출고 지연)의 사유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구서 제출 기한 연장 가능
7. 보조금 지급
○ 제주도(생활환경과) → 차량소유자
- 제주도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청구서 수령확인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첨부서류 보완 필요 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위임장(별지2호 서식) 제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서명을 함
- 보조금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 포기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에 포기서 제출(기한 내 포기서 미제출시 당해 및 차기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