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의 정의
일단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무기로 사용되는 날붙이가 도검에 해당됨.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雉刀), 비수, 재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정도임. 일단은 15cm가 기준인데, 재크나이프는 6cm, 비출나이프는 5.5cm가 기준임. 비출나이프는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경우에만 해당.
그 외에도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지만 6cm 이상이면서 칼날이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도 단속법의 대상이 됨. 하지만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의 기준이 모호해서, 관할경찰서마다 다름. 어떤 경우에는 6cm 이상 나이프라 허가받으려 했더니 경찰서에서 '허가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되서 '그거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니 허가대상임'이라면서 압류할 수도 있음.
근데 아무리 칼날이 길어도, 날이 없고 끝이 둥글면 도검으로 치지 않음. 수련용 레이피어 같은 경우에는 칼 끝에 쇠구슬 같은거 붙여놓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허가 필요없이 그냥 살 수 있음.
- 도검류 단속법 제2조(정의)
- 도검류 단속법 시행령 제4조(도검)
도검류 소지를 위해 알아둘 것
기본적으로 도검류는 소지해서는 안되는 물건으로 되어있음.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지가 가능함.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도검류를 문화재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증표를 가지고 소지하는 경우, 교재용이나 연구용 도검의 사용자로 지정된 경우, 검술도장 등에서 도검을 일시 대여받아 같은 장소에서 검도수련을 하는 경우,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이 판매를 위한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지휘용이나 예식용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 없음.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날이 세워져있지 않아야함.
위의 경우 외에는 별도로 소지허가를 받아야함. 소지허가는 관할 경찰서장이 해줌.
- 도검류 단속법 제10조(소지의 금지)
- 도검류 단속법 제12조(도검의 소지허가)
- 도검류 단속법 시행령 제12조(허가없이 소지할 수 있는 사람)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시험·연구용, 수렵용, 수련용, 도살용, 농어업용. 그 외에도 축제·예식 등의 행사용이나 가보·장식용, 그밖에 일반풍속이나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소지허가 신청서 보면 수렵, 검도수련, 예식지휘, 도살, 어업건설, 호신장식, 가보문화재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음.
- 도검류 단속법 시행령 제14조(도검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지허가 신청서와 함께, 신체검사서와 도검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함. 여기에서 필요한 신체검사서에서 하는 검사가 운전면허랑 동일함. 운전면허증 있으면 신체검사서는 생략해도 됨.
- 도검류 단속법 시행규칙 제21조(도검의 소지허가신청)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도검류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출입국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맡겨놓은 뒤, 출국할 때 찾아가야함. 6개월 안에 안찾아가면 압류한 도검이랑 같은 절차로 처분함.
- 도검류 단속법 시행규칙 요양 제18조(일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
국제대회 같은 데 참가하는 경우에는 출입국항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임시로 자기가 사용할 칼을 가지고 들락거릴 수 있음. 허가기간은 최대 6개월임.
- 도검류 단속법 제14조(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의 특례)
- 도검류 단속법 시행규칙 제25조(국제경기등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도검의 수출입 및 소지허가)
소지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예식지휘용으로 허가받아놓고 그거로 사냥하면 안된다는 얘기.
사용 뿐만이 아니라, 소지와 운반의 경우에도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는 할 수 없음. 검도수련용으로 허가받아놓고 코스프레 행사에 들고가면 안된다는 얘기. 들고다니다 걸려놓고 '소지허가 받았는데염?'이라고 따져봐야 소용없다. 받아놨던 소지허가도 취소됨.
개조도 마음대로 하면 안됨. 제조허가 받은 사람만 개조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는 판매허가만 있는 사람이 칼 갈아주는 것도 안됨.
- 도검류 단속법 제17조(도검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소지허가를 받아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안됨. 허가를 받은 칼을 만든사람, 그걸 판매한 사람, 그리고 소지허가를 받은 당사자를 제외하면 다른 누구도 그 칼을 가져서는 안됨. 소지허가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도검류에 주는 거기 때문임. 당연한 얘기지만, 칼 한자루 사놓고 소지허가 받았다면서, 소지허가가 필요한 다른 칼을 허가없이 입수하면 불법임.
소유권을 주고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도 안됨.
- 도검류 단속법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함.
- 도검류 단속법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만약에 소지허가를 받아놨는데 그게 취소될 경우, 소지허가가 취소된 도검은 경찰서에 압류됨. 그거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게 양도해야함. 양도할 사람 없으면 폐기하든지.
양도도 안하고 폐기도 안하면서 그냥 냅두면 경찰서에서 처리하라고 연락옴. 그래도 그냥 냅두면 팔거나 폐기함. 파는 경우에는 갖고있던 사람한테 보관비랑 매각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빼고 돌려주는데, 그거 안찾아가면 국고로 들어감.
- 도검류 단속법 제46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도검류 소지가 불가능한 경우
일단 만으로 20세 미만인 꼬꼬마는 안됨. 군대 갔다와서 사라.
심신상실, 약물/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도 안됨. 여기에 준하는 정신장애가 있어도 안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검류 단속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도검류 단속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에도 안됨.
정리해보자면, 일단 꼬꼬마 중2병 환자는 소지 불가고, 꼼수 부려서 샀다가 걸리면 벌금내고 그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는 나이가 차도 허가 못받는다는 소리. 3년 못기다리고 또 질렀다가 걸리면 또 벌금내고 허가 불가 기간 늘어나는 거임.
- 도검류 단속법 제13조(도검소지자의 결격사유등)
만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도검류를 만들수도, 사고팔수도, 가지고 있을수도, 사용할수도, 그렇다고 없앨수도 없다.
물론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 도검류 단속법 제19조(취급의 금지)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허가가 취소될 수가 있음.
일단은 도검류 단속법을 위반한 경우 무조건 취소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취소당함.
그 외에도, 허가받을 때는 멀쩡했는데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정신질환이 생겼거나, 교도소 들락거렸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됨.
도난당하거나 분실한걸 신고하고 한달이 지났을 때도 취소됨.
- 도검류 단속법 제46조(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조, 판매에 있어서의 제한
도검제조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검을 제조, 판매하지 못함. 여기에서의 '도검'은 도검의 정의에서의 '도검'과 일치함.
- 도검류 단속법 제4조(제조업의 허가)
- 도검류 단속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만약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라도, 행상이나 노점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도검류 단속법 제8조(행성과 옥외판매금지)
외국에서 도검류를 들여오고 싶다? 혹은 외국에 가져가고싶다? 개인은 불가능함. 수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이 됨. 그리고 수출입 허가는 제조나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음.
첫댓글 사고(후)처리반의 개떡같은 법 잘 봤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드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생뚱맞지만 디갤은 나름 진정성과 고급정보가 있네요..ㅎㅎㅎ
실제로 많은 살상사건은 주방용 식칼이나 과일칼 회칼등으로 이뤄지는데... 쓸모없는 법이네요
요즈음 수입업체에서 특정 모델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받아 나이프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나이프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도검소지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날길이 10cm 이내의 픽스드나이프나, 폴딩나이프들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왜 사시미를 쓸까요^^.....나참 눈가리고 아웅 하는 법인데요..
저는 군용대검이 나온다는 도깨비시장을 저희 영감님( 영감은 조선시대 종3품이 상의 벼슬을 가진이들에게 부르는 호칭이라 저를 호로자식??으론 보지말아주세요^^)과 함께 구경겸 구매하려고 갔는데 그날은 안열었네요...
그럼 검을 구해놔야 실용성은 최고인데 말이죠 ㅠㅠ
소지허가 실제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집으로 등기로 쏴 주더군요.
다만 칼을 분실하거다 양도 할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집에서 만져보고 흐뭇해 하실 분들은 큰 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등산갈때 폼 잡는다고 가지고 갔다가 잃어버리면 24시간 내에 분실 신고 내셔야 합니다.
시중의 천원샵만 가도 30센티는 되는 사시미칼들 2천원에 팔던데 ㅎㅎ 법이 현실에 안맞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