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적 예금주 사망 시 상속
가. 중국의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소유한 자산은 거주지 국가의 법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만약 사망한 중국인이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라면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발급하는 서류 및 신분증명서에 대해서는 1)중국의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2)공증 받은 서류를 중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은 후, 3)서류발급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예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위의 가항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31조: 법정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 사망시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하며, 다만 부동산에 대한 상속은 부동산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36조는 중국공민이 외국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서류 등
가. 사망공증서 및 친속공증서 등 제출
1)사망공증서
사망자의 신분증,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공증서는 외교부인증 및 주중한국대사관 인증
2)친속공증서
호구부에 기록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친속공증서는 외교부인증 및 주중한국대사관 인증, 추가적으로 친속관계증명서 등 (공안국발행)으
나. 출입국관리기록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 법률적용법 3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36조’ 의 규정과 부합하는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