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을 망친 것은 공신들이었다 ◇ 신동아 1998. 10/ 이덕일 역사평론가 한국 현대사 는 한마디로 「공신(功臣)들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국내 기반이 부족했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친일파들을 대거 끌어들여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제1공화국은 사실상 이들 친일 공신들이 주도한 역사였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3·4공화국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대통령의 5·6공화국은 군인 출신 공신들이 주도한 「군화(軍靴) 공신의 시대」였다. 이 군화들의 시대를 보여주는 두 장의 상징적인 사진이 있다. 하나는 제2공화국을 전복한 1961년의 5·16군사쿠데타 당시 박종규, 차지철이라는 두 위관급 장교가 검은 선글라스의 쿠데타군 지도자 박정희의 좌우에 버티고 선 사진이고, 또 하나는 1979년 12·12쿠데타를 승리로 이끈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 인사들이 기념샴페인을 터뜨리는 장면의 사진이다. 이 두 사진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을 주도한 공신들이다. 이들에게는 이 사진이 자신들이 주도했던 한 시대에 대한 그리운 회상으로 다가설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 두 장의 사진에서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이들이 쿠데타를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권력을 장악한 폭력에 대한 원초적 두려움이다. 실제로 공신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이기도 했다. 한편 군화의 시대를 지나 김영삼 전대통령이 이끈 이른바 문민정부는 민주산악회 출신들이 주도한 「등산화 공신」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로 불리기를 원하는 현 정부는 정부 수립 5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 제2의 건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한보비리에 관련된 현 정부의 실세 공신이 사면 복권됨으로써 제2의 건국이라던 선언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즐겨 썼던 휘호 중의 하나라는 점은 음미할 만하다. 제2의 건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의지를 제2의 망국 수준으로까지 바꾸어 놓은 존재들이 다름아닌 공신들이기 때문이다. 여하간 공신은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의 산물이며 공신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비정상성과 비근대성을 보여주는 지표의 하나다. 이제 건국 50년을 맞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신들의 발호를 바라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 공신들의 탄생과 그들이 역사에 남긴 흔적을 살펴보는 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공신들의 회맹 공신들이 모여 잔치하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회맹(會盟)이라고 불렀다. 「공신들이 모여서 맹세하다」는 뜻이다. 조선 초는 이런 공신의 시대였다. 조선 태조부터 9대 성종까지 무려 8차례의 공신책봉이 있었다. 조선 건국년의 개국공신과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한 논공행상인 정사(定社)공신, 태종 즉위 초의 좌명(佐命)공신, 수양대군 때의 정난(靖難)공신과 좌익(佐翼)공신, 이시애 난에 따른 적개공신, 그리고 예종 때의 익대(翊戴)공신과 성종 때의 좌리(佐理)공신이 그것이다. 그 숫자는 개국공신 52명, 정사공신 29명, 좌명공신 46명, 정난공신 43명, 좌익공신 46명, 적개공신 45명, 익대공신 39명, 좌리공신 74명 등 모두 374명이나 되었다. 이 특권층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태조 1년(1392) 9월 개경의 왕륜동(王輪洞)에서 모여 회맹했다. 참석자 중에는 조준(趙浚), 정도전(鄭道傳), 박포(朴苞), 조영무(趙英武) 등 3등으로 분류된 공신은 물론 조선 개창에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의 아들이란 이유로 공신책봉에서 제외된 방원 등 여러 왕자들과 왕세자 방석도 있었다. 그야말로 신왕조를 개창한 주도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맹한 것이다. 『우리는 감히 황천(皇天), 후토(后土)와 송악(松嶽), 성황(城隍) 등 모든 신령에게 고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대명(大命)을 받았으므로, 신 등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큰 왕업을 이루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회맹은 조선 건국이 천명(天命)을 받아 정당성이 있음을 설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서약은 공신 상호간의 단결을 강조한다. 『무릇 우리 동지들은 각각 임금을 성심으로 섬기고, 친구를 신의로 사귀고, 부귀를 다투어 서로 해치지 말며, 이익을 다투어서 서로 꺼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이간하는 말로 생각을 움직이지 말며… 질병이 있으면 서로 돕고, 환란이 있으면 서로 구원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니, 혹시 변함이 있으면 신이 반드시 죄를 줄 것입니다』 백성들로서는 공신이란 특권층의 존재가 달가운 일이 아니었으나 당시 개국공신들의 회맹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은 그다지 차갑지 않았다. 조선의 건국세력은 고려 말에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렸던 권문세족들의 토지를 몰수한 후 좀더 합리적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공포함으로써 농민들의 처지가 한결 나아졌기 때문이다. 즉 조선의 개창이 농민들의 이익과도 부합했기 때문에 개국공신들의 회맹을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회맹 때는 하늘과 땅에 제사지낸 후 제물로 소를 잡아 그 피를 나누어 마신다. 이는 공신들은 피를 나눈 동기(同氣)와 같으니 영원히 변하지 말자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자손에 이르기까지 지키자던 「맹약」은 자손은커녕 당대에 6년도 채 못가 깨지고 말았다. 태조 이성계의 경처(京妻;서울의 처)인 신덕왕후 강씨의 2남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성계의 첫 부인이자 향처(鄕妻;고향의 처)였던 신의태왕후 한씨의 아들 방간과 방원 등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제1차 왕자의 난은 왕자들 사이의 골육상쟁이자 개국공신들 사이의 칼부림이었다. 「1차」라는 접두어가 말해주듯이 이때부터 조선은 거듭되는 정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곧 공신들의 시대이자 헌정 파괴의 시대가 오래 지속됨을 뜻한다. 개국 이외의 모든 난은 헌정 수호세력 대 헌정 파괴세력의 대결로 규정지을 수도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역사적 정당성이 부족한, 글자 그대로 어지러울 난(亂)에 지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로 방원은 강씨 소생의 2자가 왕세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었지만 그 자신도 한씨 소생의 5자에 지나지 않아 난을 일으켜 이에 반발할 명분이 없었다. 게다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민중 중심의 정치와 요동정벌을 꿈꾸었던 정도전과 남은(南誾)이 주살된 것은 역사의 퇴보였으며 갓 출범한 조선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건이었다.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들 이 짙은 그림자는 제1차 왕자의 난 직후인 태조 7년(1398)에 29명의 정사(定社)공신이 책봉되는 것으로 음울한 모습을 드러낸다. 정사는 「사직을 바로잡았다」는 좋은 뜻이지만 어차피 이름은 승리자가 붙이기 마련. 태조의 5남 방원과 4남 방간, 태조의 서제(庶弟) 이화와 조영무 등 12명이 1등공신에 책봉되고 방원의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와 이숙번 등이 2등공신이 됐다. 이들의 등장이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것은 비단 정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된다. 공신책봉이란 소를 잡아 피를 나누어 마신 후 공신첩(功臣帖) 한 장씩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자급(資級)이 수직 상승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게 된다. 개국 1등공신인 배극렴과 조준은 1000호(戶)의 식읍(食邑:공신에게 내려주는 하나의 고을로 그 지역의 조세를 받게 했음)과 300호의 식실봉(食實封:공신에게 내려주는 민호로서 조세와 부역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음)과 220결에 이르는 막대한 토지, 그리고 30구(口)의 노비와 7인의 구사(丘史:관노비), 10인의 파령(把領)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받은 토지를 공신전(功臣田)이라 하는데 공신전은 과전과 달리 세습이 가능했다. 태종 2년 사간원에서 『경기도 내의 전결 14만 9000여 결 가운데 과전이 8만 4000여결, 공신전이 과전의 반에 가까운 3만 1000여결에 이른다』면서 『공신전도 1/10세를 받을 것』을 건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때까지 이 막대한 토지는 면세의 특혜까지 누리고 있었다. 조선은 또한 2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제에게 과거 없이 벼슬길에 나설 수 있는 음서(蔭敍)제도를 운영했는데, 음서제와 공신전은 공신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됐다. 이들은 음서와 공신전을 통해 고려 말 권문세족이 누렸던 것과 같은 특권과 경제적 이득을 독점하는 자기부정의 길을 걸었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태조의 5남 방원이 정국을 주도하는 데 불만을 품은 4남 방간은 칼을 뽑아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복형제들끼리 흘린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정종 2년(1400) 1월에 동복(同腹)형제들끼리 명분 없는 살육전이 벌어진 것이다. 제2차 왕자의 난은 박포가 주살되고 방간이 토산으로 유배된 다음달 방원이 세제로 책봉됐다가 그해 11월 방원이 즉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두 번의 난리 끝에 방원이 즉위했으니 공신책봉이 없을 수 없었다. 즉위 직후인 태종 1년 정월에 책봉된 46명의 좌명공신이 그들이다. 좌명(佐命)은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될 사람을 도왔다」는 뜻인데 이번에도 막대한 공신전이 지급됐다. 9명의 1등공신 중에 사촌지간인 이저(李佇)와 그 아비 이거이(李居易), 그리고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 등 방원의 인척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은 제2차 왕자의 난의 성격이 이성계 일가 내의 왕위계승권 다툼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태종은 재위 4년(1404) 11월에 개국·정사·좌명공신 모두를 대청관(大淸觀) 북쪽에 모여 회맹하게 했다. 태종이 회맹시의 서약문에 미리 서압(署押)만 하고 모임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이때의 회맹을 바라보는 일반 사대부와 백성들의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한 제스처인지 모른다. 사실 회맹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각은 개국공신들의 회맹 때와는 사뭇 달랐다. 권문세족의 특권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집권한 조선이 겨우 개국 10여년 만에 권문세족 같은 공신층을 형성하게 됐으니 공신 회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었다. 『조선국왕 신(臣;방원)은 개국·정사·좌명공신 등을 삼가 거느리고 감히 황천의 상세와 종묘 사직과 산천의 여러 신령에게 밝게 고합니다… 마땅히 충성과 신의와 성실로 그 마음을 굳게 맺어서 길이 종시(終始)를 보존해야 하는데, 하물며 굳게 약속을 지켜 충성하겠다고 귀신에게 맹세하고 피를 나누어 마신 사람들이겠습니까?…』
고려 말보다 심한 특권층 군주국가 조선에서 국왕과 군신관계를 뛰어넘는 동지적 개념의 공신 회맹은 일반 백성들은 물론 여기에 들지 못한 사대부들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후술하겠지만 국왕과 동지로서 법 위에 존재했던 공신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황태자」 김현철과 등산화들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처럼 전횡을 일삼았다.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 문종 재위중에는 더 이상의 공신책봉이 없었다. 세종과 문종 재위 기간에는 정변이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공신의 존재 자체가 정변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그런데 병약한 세종의 장자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은 또다시 정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모사 한명회의 도움을 받은 수양대군은 단종 1년(1453) 10월 전격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단종을 보위하던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주륙하고 동생 안평대군 부자를 강화에 유배한 후 사약을 내려 죽이는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명분은 안평대군과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꾀했다는 것. 그러나 실제 역모를 꾸민 것은 안평대군과 김종서가 아니라 수양대군과 한명회였다. 쿠데타를 성공시켰으니 공신책봉이 없을 수 없었다. 반란의 주역인 수양대군 자신을 비롯해 한명회, 정인지, 한확 등 43명이 정난공신에 책봉됐다. 정난(靖難)이란 「나라의 위태로운 난리를 평정했다」는 뜻이다. 이는 또다시 막대한 국고가 축나야 함을 의미했다. 수양대군에게는 식읍 1000호와 식실봉 500호, 전 500결, 노비 300구(口) 외에도 별봉(別俸)으로 해마다 600석의 쌀과 금 25냥, 은 100냥 등 막대한 상금이 내려졌다. 한명회, 정인지 등 다른 1등공신에게도 전지 200결과 노비 25구, 구사 7명, 반당(병졸) 10인이 내려졌으며 부모와 처는 3등을 올려 봉증(封贈)하고 직계 아들은 3등을 올려 음직(蔭職)을 제수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조카와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는 특혜가 주어졌다. 2·3등 공신에게도 각각 전지 150결과 100결이 주어지고 노비 등이 차등있게 배분됐다. 이들 정난공신에게 하사된 전지만 6550결로서 산천을 경계로 했다는 고려 말 권문세족의 농장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헌법에 따라 즉위한 단종이 계속 재위했으면 이런 정치·경제적 특권층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협박해 영의정부사·영집현전·경연·춘추·서운관사·겸판이병조사·중외병마도통사라는 관직을 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단종 3년(1455) 윤6월에 드디어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면서 스스로 임금이 됐다. 임금이 될 수 없는 인물이 즉위했으니 또 한 번의 공신책봉이 없을 수 없었다. 세조 즉위 직후 책봉된 공신은 임금이 되는 것을 도왔다는 뜻의 좌익(佐翼)공신으로 총 46명이었다. 또다시 막대한 국고가 이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축나야 했다.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 왕이 된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치러야 했고 조선은 공신들의 세상이 돼갔다. 즉위 직후 세조는 양녕·효령대군과 함께 개국·정사·좌명·정난의 4공신을 대동하고 창덕궁으로 상왕 단종을 찾아 공신 명단인 맹족(盟簇)을 바치고 잔치를 베풀었다. 풍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양녕대군이 비파(琵琶)를 연주하니 여러 공신들이 일어나 춤을 추었으며 흥이 난 세조도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자신이 왕위를 빼앗은 임금 앞에서 추는 악어들의 잔치였다. 잔치가 파한 후 동생 영응대군의 사저로 거동한 세조는 장난삼아 이구에게 주먹으로 이계전을 때리게 하자 신숙주가 『내가 때리게 되면 명의(名醫)가 좌우에서 구호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군신 사이에 격식이 없었다. 4공신 회맹이 참석자에게는 새벽 2고(鼓)가 될 때까지 술마시고 춤추며 즐거웠을지 몰라도 이에 끼지 못한 다른 사대부나 백성들에게는 착잡하고 두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임금과 함께 춤추며 농담하는 이들이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특권층임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계유정난의 공신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음을 국법으로 만들기도 했다. 단종 1년 11월 의정부는 『공신의 지위를 적장자에게 세습도록 하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 「정난 1등(2등·3등)공신 아무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하게 하소서』라고 주청했다. 공신 아무개가 죄를 범해도 용서하라는 주청이 아니라 공신의 후손이 죄를 범해도 영원토록 용서하라는 주청이었으니 공신 당사자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공신들의 만행 법 위에 있는 공신들이 올바른 인간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이들의 전횡이 일반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처럼 법 위의 존재들인 공신들의 부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게다가 개국공신을 제외한 나머지 3공신의 대다수는 오직 권력에 인생을 건 권력 부나비들이었다. 태종의 정권 장악에 많은 공을 세웠던 이숙번도 그런 인물 중의 하나였다. 심지어 도성의 서문을 개통할 때 이숙번의 집 앞에 길을 내야 했으나 담당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공정왕(恭靖王:정종)의 전문(殿門)을 지나게 할 정도로 위세 당당했다. 그는 태종 16년 배천의 온천에 목욕하러 가면서 갑사(甲士) 수십명을 청해 식자들의 우환을 살 정도로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였다. 뛰어난 무예로 개국 3등·정사 2등공신에 올랐던 장사정(張思靖)은 정종 1년에 전 판서 남궁서(南宮恕)의 아내를 붙잡아 귀를 자르고 때려 죽였으며, 그 이웃 마을 남녀 5,6명을 매질해 임신한 여자를 거의 죽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경우 국법은 당연히 사형이었으나 정종은 허수아비였고 배후의 방원은 그를 함주로 유배보내는 데 그쳤다. 당시 비판 여론이 비등했으나 소용없었다. 태종 2년 10월에는 공신의 아들인 박실(朴實)이 부사직 윤하(尹夏)의 첩을 도둑질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온 사건이 있었다. 윤하가 박실의 집에 가서 첩을 찾아가자 박실은 왕손 이징(李澄)에게 처리를 부탁했다. 이징은 윤하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 아내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 매질해 거의 죽게 만들었다. 남의 첩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벼슬아치의 정실부인을 때려 죽게 만든 이 사건은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의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만행이었으나 이 역시 공신의 아들이란 이유로 귀양에 그치고 말았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베러 갈 때 함께 갔던 공신 홍윤성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사는 한 노파의 전재산인 논을 빼앗았는데 노파가 울면서 돌려달라고 호소하자 그 노파를 돌 위에 거꾸로 매달고 모난 돌로 쳐 죽인 후 시신을 길 곁에 두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거두어 장사지내지 못했다. 이조판서로 있을 때 그의 숙부가 아들의 벼슬을 부탁하자 논 20두락을 요구했다. 숙부가 『그대가 옛날 어려울 때 내게 의탁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재상이 되었다고 이럴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홍윤성은 숙부를 박살낸 후 후원에 묻어버렸다. 숙모가 소장을 올렸으나 형조에서는 접수를 거부했으며 사헌부도 듣지 않았다. 세조가 온양의 온궁에 거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숙모는 전날 밤부터 버드나무에 올라가 기다렸다가 어가가 다가오자 나무 위에서 길게 호곡했다. 세조가 관리를 시켜 묻자 그의 아내는 『공신에 관계된 것이므로 한 걸음 사이에도 그 말이 변할 것이니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세조가 직접 어가를 멈추고 말하라고 하자 그때서야 홍윤성의 만행을 호소했다. 세조는 분노했으나 공신이란 이유로 치죄하지 못하고 그의 종을 베는 것으로 대신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이처럼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물론 판서와 부사직의 아내까지 공신에게 맞아죽어도 국왕이 공신을 보호하는 상황이니 공신들에게 조선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사육신의 토지와 부인들을 가로채 현재 KBS에서 방영되는 역사드라마「왕과 비」는 수양대군과 그 수하들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도착적인가는 정난·익대공신들이 김종서와 사육신 등 단종에게 충성을 바쳤다가 사형당한 인물들의 남은 식구와 유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극명해진다. 올바른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시대정신에 목숨을 걸었던 이들은 역적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고 아버지와 형제 등 남자들도 연좌돼 모두 죽임을 당했다. 정난·익대공신 세력들은 이들의 사지에서 흘러내린 피가 땅에 채 스며들기도 전에 이들의 부인·딸 등 여자식구들과 재산을 갈취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의 아내와 딸 및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가 차지했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의 아내는 이흥상이, 성삼문의 아내와 딸과 이승로의 누이는 박종우가, 성삼고의 아내와 딸은 정창손이, 이현로의 아내와 김유덕의 아내와 딸은 이사철이, 김문기의 아내는 유수가, 김문기의 딸은 최항이, 이해의 아내와 딸과 김유덕의 누이는 박중손이, 최면의 누이와 조완규의 아내와 딸은 신숙주가, 권자신의 아내와 딸은 권준이, 김현석의 아내는 권람이, 김승규의 딸과 권저의 어미는 강곤이, 김승벽의 아내는 홍윤성이, 유성원의 아내와 딸과 이명민의 아내는 한명회가, 민보흠의 아내와 이윤원의 아내는 김질이, 하위지의 아내는 권언이 차지한 것이다. 이들 수백명에 달하는 여인들은 남편들이 시대정신 구현에 인생을 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반가 규수에서 공신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신들은 사육신들의 토지도 빼앗아 나누어 가졌다. 이휘의 평산 땅은 양녕대군이 차지했고, 금성대군 이유의 당진 땅과 성삼문의 당진 땅은 이구가, 김문기의 영동 땅은 정인지가, 하위지의 선산 땅은 한확이, 이개의 포천 땅은 정창손이, 유응부의 포천 땅은 신숙주가, 이개의 한산 땅은 홍윤성이 차지하는 등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신들이 탐한 것은 반대파 정치인들의 여인이나 토지뿐이 아니었다. 신숙주가 단종의 왕비 송씨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임금으로 섬기던 군주의 여인까지 탐했던 파렴치한들이었다. 이런 인물들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주는 드라마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방영된다면 한 세기가 지난 후 신군부 일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사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태종과 세조의 공신 대우 태종은 세자 시절 사병혁파에 반발하는 공신 조영무를 평양으로 유배보내버렸다. 태종은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아무리 공신이라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했다. 그러나 그 역시 공신들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공신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을 것이다. 또 태종은 세자에게 접근해 자신의 사후를 노리던 외척 공신들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칼날을 휘둘렀다. 태종의 처남인 민무질·무구 형제의 옥사는 태조의 서제(庶弟)이자 개국·정사·좌명공신인 영의정부사 이화 등의 탄핵 상소로 시작되지만 태종의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이 탄핵당한 죄목은 태종이 선위소동을 벌일 때 『온 나라 신민이 슬퍼했으나 민씨 형제는 기뻐했으며, 태종의 복위를 온 나라 신민이 기뻐했으나 민씨 형제는 슬퍼했다』는 것이었다. 즉 태종이 퇴위하면 자신들의 조카인 세자 양녕이 즉위할까 하여 기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아내를 빼앗거나 죽이고 타인의 토지를 빼앗는 등 앞서 말한 다른 공신들의 구체적 혐의에 비하면 민무질 형제의 혐의는 애매한 것이었다. 태종이 선위소동을 벌일 때 즐거워했다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종의 뜻이 민씨 형제의 제거에 있음을 간파한 의정부와 대간에서 거듭 상언해 민무구는 연안, 민무질은 장단에 유배되었다가 태종의 장인 여흥부원군 민제(閔霽)가 사망한 후 드디어 사약이 내려졌다. 얼마 전 종영한 TV 역사드라마 「용의 눈물」은 이 대목을 기술하면서 태종을 동지를 배신하는 냉혈한으로 그리고 세자 양녕대군은 태종의 이런 비정함에 반발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태종 15년에 벌어지는 민무구 형제의 동생 민무휼·무회의 옥사사건에서 두 외삼촌을 죽음으로 몬 인물은 다름 아닌 세자 양녕이란 점에서 이 역시 또다른 역사 왜곡이었다. 민무휼 형제는 사소한 노비 쟁송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시 궁지에 몰려 있던 세자 양녕이 민씨 형제들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무회가 세자인 자신에게 『무구·무질 형은 모반죄로 죽었으나 사실은 무죄입니다. 세자께서는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자랐으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역모로 몬 것이다. 당시 세자 양녕은 여자 문제 등 여러 비행으로 궁지에 몰리자 두 외삼촌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처남 4명을 죽여버린 태종의 처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것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처남으로 대표되는 공신들을 과감하게 숙청하지 않았다면 태종은 오늘날 세조 이상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과감하게 공신들을 숙청한 것이 세종대에 찬란한 조선 문화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토대였다. 그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준 공신들을 배신하고 숙청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았다면 세종은 공신들에 눌려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세조는 공신을 숙청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남으로써 공신 집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후임 임금에게 전해주고 말았다.
훈구파와 사림파 그리고 사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한 후 한명회, 신숙주 등 5명을 1등공신으로 하는 39명의 익대공신이 책봉된 것은 공신들의 방자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종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죽자 자연히 세자가 되고 임금이 된 인물이었다. 공신들이 임금으로 추대해 즉위한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이들은 공신호와 막대한 공신전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이때의 공신 책봉은 임금의 결정이 아니라 신하들 스스로의 결정이었다. 하긴 성종 2년에 75명의 좌리(佐理)공신이 책봉된 것을 보면 익대공신의 책봉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좌리란 군주를 도와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자을산군을 임금으로 추대한 데 따른 논공행상이었다. 자을산군은 죽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데 당시 형인 월산군이 살아 있었다. 순서를 따지면 형인 월산군이 즉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와 한명회, 신숙주, 홍윤성 등의 공신들은 월산군 대신 그의 동생인 자을산군을 국왕으로 추대했고 자을산군은 예종 사망 당일 즉위했다. 국왕이 될 수 없었던 차자를 추대해 국왕으로 만들었으니 이들의 생각에 공신책봉은 당연한 것이었다. 국왕까지도 마음대로 추대할 수 있었던 이들 공신세력이 조선 역사에 드리운 암운은 길고 짙었다. 세조의 계유정난 때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이들은 공신을 뜻하는 훈(勳)자에 구세력을 뜻하는 구(舊)자를 합성한 훈구파(勳舊派)란 거대한 정치세력을 형성했다. 실로 조선 중기의 역사는 당시의 개혁대상인 이들 훈구파와 개혁 사림파 사이 투쟁의 역사였다. 공신들의 추대로 즉위하기는 했지만 성종은 영민한 군주였다. 그는 재위 초반 한명회, 정창손, 정인지 같은 공신들에 눌려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다. 성종은 늙은 공신들이 세상 뜨기를 기다리면서 훈구파에 맞설 수 있는 신진세력을 양성했다. 홍문관은 바로 이런 신진 개혁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였다. 홍문관을 통해 배출된 인물들이 김종직을 영수로 하는 개혁 사림파를 형성한다. 성종의 의도적인 호의 속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삼사로 통칭되는 언론기관에 진출한 사림파는 훈구파의 전횡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사림파는 훈구파와는 역사관 자체가 달랐다. 훈구파에게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은 자신들의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존립명분이었으나 사림파는 달랐다. 연산군 때 사림파가 대거 살육되는 무오사화의 계기가 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사림파의 이런 역사관을 보여준다. 「조의제문」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 중국 고대 회왕(懷王)에 비유해 애도하는 제문이었다. 『나는 조선 사람이고 천여 년이나 지난 다음에 태어났지만 삼가 초의 회왕을 슬퍼하노라… 어찌 그 항우를 잡아 죽이지 않았는가?』 「조의제문」의 내용대로 김종직은 초의 회왕을 빗대 단종을 애도하고 항우를 빗대 수양대군을 죽이지 않은 것을 한탄한 것이다. 계유정난을 존립 명분으로 삼은 훈구파는 이미 죽은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이를 사초에 실은 것을 기화로 사림파를 체제부정세력으로 몰아붙여 대거 살육하는 야당 탄압을 자행했으니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다. 정변에 의한 단종과 수양대군의 자리바꿈이 남긴 유산은 40여년이 지난 다음에도 피를 흘릴 정도로 깊은 상처였던 것이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즉위했으나 지배세력은 여전히 훈구파여서 전횡은 그치지 않았다. 드디어 사화의 상처를 딛고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사림파가 다시 재기해 훈구파에 정면도전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당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종실록」의 다음 기록으로도 알 수 있다. 『조광조 등이 탄핵과 논박을 크게 행하여 조정의 고관들이 주현(州縣)을 범할 수가 없었고, 주현의 관리도 스스로 조심하니 백성들 사이에 근심이 없어지고 조정에도 뇌물을 쓰는 자가 없어졌다』 조광조가 영수인 개혁사림파가 훈구파의 전횡을 크게 논박하자 훈구파는 사림파를 제거할 기회만 노렸는데 그것이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었다. 위훈삭제란 조광조가 중종 즉위 직후 책봉한 117명의 정국공신(靖國功臣) 중 아무런 공이 없이 책봉된 가짜 공신들의 훈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훈구파로서는 대간을 장악한 사림파의 거침없는 탄핵 자체가 불만인데 공신훈까지 박탈하려 하자 연산군 때처럼 사화를 일으켜 이들을 제거하려 했다. 조광조의 주장에 따라 중종은 정국공신의 65%에 달하는 공신 76명의 훈록을 삭제했으나 중종도 임금보다 명망이 높은 조광조의 혁신정치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훈구파는 중종의 이런 의심을 눈치채고 비원의 나뭇잎에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는 뜻의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고 꿀로 써 개미가 파먹게 한 후 이를 역모의 증거라고 중종에게 보여 기묘사화의 단초를 놓았다. 드디어 조광조와 김식 등이 사형당하고 사림파의 대다수가 유배됨으로써 사림파의 개혁정치는 또다시 좌절됐다. 사림파가 몰락한 이후의 상황을 「중종실록」은 『사화가 일어나 염절(廉節)이 따라서 무너지니 조정은 재물에 때가 끼고 군현도 그 바람을 타서 이를 데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조선은 또다시 훈구파의 세상이 되었다. 조선의 사림파가 공신집단인 훈구파를 물리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선조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그때는 이미 조선의 내부가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었다. 율곡 이이가 선조 당시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경장기(更張期)의 시기라고 구분한 것은 조선의 이런 깊은 상처를 정확히 인식한 혜안이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임진왜란 때의 무력한 대응은 단지 선조의 무능력 탓만이 아니라 거듭된 훈구 정치가 남긴 유산인 것이다. 공신들의 시대가 남긴 상처는 이토록 깊은 것이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공신들의 시대, 특권층의 시대를 살아왔다. 현재의 사회 위기는 바로 공신들의 시대, 특권층의 시대가 낳은 산물이다. 현재의 시대적 요구 중 하나는 조선의 훈구파처럼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특권층을 정리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를 이끄는 인물들이 조선의 사림파 같은 개혁정치가인지 아니면 조선의 훈구파와 광복 후의 군화, 등산화같은 수구 공신들인지는 5년 후의 우리 사회가 답해 줄 것이다.
덧글 쓰기 엮인글 쓰기 공감 |
[출처] 조선을 망친 것은 공신들이었다 |작성자 맘착한 토끼아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