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하 혈종제거와 함께 시행된 오마야백(Ommaya reservoir) 삽입술에 대하여
■ 청구내역(여/37세)
O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기타 수두증 등
O 주요 청구내역
자471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뇌실과 타부위간 x 2
: 오마야백 삽입
자474나 뇌내시경수술-개창술 x 1
: 내시경하 뇌실내 혈종제거
자471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뇌실과 타부위간 x 2
: 단락술 재수술
■ 진료내역
[계속입원 중 이전 청구분]
5.2 P.I : 상기 환자는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전년 4월 초, 좌측 안면신경마비 소견 보여 신경과 의원에 내원, 두부 전산화단층영상 검사하고 뇌실질출혈 소견 보여 두부 자기공명영상 진단검사 후 우측 시상, 중외, 뇌교 부위에 뇌종양 의심되어 본원 입원, 신경외과에서 시행한 뇌생검 상 경교종 진단되었으며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방사선치료 28회 받고 테모달 화학치료 3차례 시행 받았으며, 이후 6/30일에 촬영한 MRI 상 심해진 뇌실 확장 소견 보여 입원 후 만니톨과, 덱사메타손 사용하고 난 다음 좌측 허약감, 두통 증세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귀가 후 집에서도 가정간호사 연계되어 집에서 만니톨 투여함.
·7/31 4차 테모달 화학치료(8.21~25) 받았고 9.18 추적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행(뇌전이 다소 호전) 후 퇴원하였으며, 10월 21일 입원하여 6차 테모달 화학치료 및 정위적 오마야백삽입 및 단락술 시행 후 퇴원하였음.
금년 1.11~15 7차 테모달 화학치료, 2.14~2.18 8차 테모달 화학치료 받고 경피적위루술튜브 부위의 부종과 통증 호소로 실시한 CT 상 위루술 튜브가 말려들어간 소견 보여 2/22 경피적위루술튜브 교환술 시행하였음. 이후 수술적 감압술을 고려, 전원하여 종양제거를 위한 개두술과 천막하 종양제거술(3.12) 받고 3.24~3.28 9차 테모달 화학치료 시행, 3.30 추적 두부 CT 상 수두증 호전되는 양상 보여 이후 정신과 협진 후 지내다가 금일 입원함.
6.12 수술명 : 우측 코허포인트를 통한 내시경하 제거술 및 뇌실질내튜브삽입술
Endoscopic exploration via Rt kocher`s point and Rt.posterior-parieta route and EVD catheters insertion
6.21 수술명 : 양측 단락술(V-P shunt, Y-connector 이용)
[ 현 청구분 ]
8.9 두부 MRI 결과 우측 시상하부낭종 병소 감소, 우측 측뇌실 증가
8.14 수술명 : 내시경하 오마야백설치술
8.29 수술명 : 뇌실-복강간 단락술 재수술
■ 참고
O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46호, ‘07.5.28)
O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6)
O 내시경적 뇌실수술(Endoscopic Ventricular Surgery)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 (보관65720-843호, '95.7.5)
O 뇌내시경에 의한 제3차 뇌실 천공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73호(기결정), ‘00.12.30)
O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 별도 산정여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0-73호, ‘00.12.30)
O 말기암에 동통 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Reservoir 삽입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46호, ‘07.5.28)
■ 심의내용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6.12 뇌실외배액술 및 6.21 뇌실-복막간 측로조성술 후 추적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측뇌실이 증가되어 8.14 내시경하에 오마야백 삽입을 시행하여 자471나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뇌실과 타부위간 x 25% 및 자474나 뇌내시경-개창술 x 100%를 산정한 동 건은 내시경 수술로 혈종제거 후 동일 경로를 이용 오마야백 삽입을 한 것이므로 수기료는 자474나 x 100%만 인정하며, 오마야백 재료대는 인정키로 함.
[2008.3.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