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요건
다음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자녀의 질병발생, 주거비 또는 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등)
- 3.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인 경우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5.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있는 경우
나.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20만원(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받고 있는 분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6개월 원칙(요건 충족시 3개월 연장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 요건 안내입니다. ^^
채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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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7
16.09.23 15: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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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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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