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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 일본학과 길나장이 원문보기 글쓴이: 윤기호
마로니에 풍경을 통해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저도 한 번 처음으로 제가 몇 시간을 투자해 정리한 자료를 올려봅니다. 두문제가 출제되니까 조금 외우기는 어렵더라도 필요한 내용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았는데 아직 정리 못하신 바쁜 학우님들 참고하셔서 만점 받는데 일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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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을 보는 주요 논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논의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는가?
에드윈 라이샤워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일본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국가건설을 할 때 참고가 되는 훌륭한 교과서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그 후 서구 및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일본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어권의 일본연구자들이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검토하는 학회나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하였다. 이들 논의 에서는 비서구사회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일본에 주목해 일본의 급속한 근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서구사회에는 없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에 주목했다.
일본이 1960년대에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극복하자 서구의 일본 연구자들은 고도성장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적 경영론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적 경영론의 원조인 제임스 아베글렌은 1958년 ‘일본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일본적 고용관행의 핵심으로서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형 임금, 기업별조합을 지적하였다. 아베글렌은 일본적 고용관행이 일본의 전근대적인 사회관계 및 조직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진적인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다.
1979년에 하버드대 교수인 에즈라 보겔은 ‘저팬 애즈 넘버원’을 발표하여 미국은 조직 속에서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정주의자의 비판론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들은 일본적 경영론으로 대표되는 일본형 시스템이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며 이질적인 집단을 배제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논자로서 카렐 반 월프렌은 일본의 권력구조는 정점이 없는 여러 개의 반자치적인 그룹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국내의 반대세력을 모두 끌어안아 체제 안으로 포섭시키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았다.
2. ‘근대산업사회’라는 관점에서 일본사회를 보았을 때 일본의 근대화, 산업화의 특징을
논하시오.
근대화란 일본사회가 근대산업사회다운 특징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산업사회라는 관점에서 일본사회를 본다는 것은 일본이 근대산업사회로서 어떻게 출발하였고 어떻게 변용되어 나갔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며, 근대산업사회로서 일본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보편적인 사회과학의 이론 속에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일본은 서구를 모델로 후발국으로서 근대화를 추진하여 산업화에 착수했다.
또한 근대화의 출발 자체가 늦었던 일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 하에서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추진하여 1910년을 전후해서 산업혁명을 달성하였다.
메이지정부는 부국강병, 식산흥업, 문명개화를 추진하고 지조개정, 근대적인 경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메이지 말기에 산업혁명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헌법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정치체제는 후진적이고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며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국민은 천황의 신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억압되었다는 점에서 근대국가 체제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봉건적 지배체제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내적 모순을 일으키게 되고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분출하기 위해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도는 결국 패전이라는 처참한 결과로 귀결되었다. 전후개혁은 이러한 모순적인 결합의 구조를 해체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사회를 보았을 때 어떤 점에서 단절을, 그리고 어떤 점에서 연속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전전의 봉건적인 체제에서 전후개혁, 그리고 고도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은 전전과 전후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즉, 전후개혁을 통해 일본은 얼마만큼 전전을 부정하였는가 또는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인데,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연속성과 단절의 양 측면을 모두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전과 전후의 단절을 강조할 때는 무엇보다도 전근대적인 천황제 지배체재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전전의 억압체제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제한되었고, 언론이나 표현, 결사의 자유 등도 제약되어 있었다. 전후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국민주권이 확립되어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반면 연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전후개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전반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과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는 복합적인 사회가 점령에 의해 하루 아침에 그 구조가 철저하게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미점령군의 통치방식은 간접통치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관료들은 소극적인 저항을 통해 개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한편 산업사회로서의 기본 틀이 이미 전전에 형성되었으며, 전후개혁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전의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4. 패전 후 행해진 일본에 대한 점령의 특징을 점령기구 및 점령방식의 측면에서 논하시오.
(1) 점령기구
점령정책의 결정기관은 극동위원회와 미국정부이다. 극동위원회는 연합국 중 13개국으로 구성된 기구로 워싱턴에 위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과 같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책결정의 실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미국정부는 일본의 정치형태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중간지령을 내려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정책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점령정책의 집행기관은 연합군 최고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및 그 산하의 총사령부(홉, General Headquarters)이다. 극동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미국정부를 통해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점령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2) 점령방식
일본점령은 미군이 단독으로 점령하는 단독점령의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점령은 기본의 행정기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간접통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점령정책은 미국정부의 대일정책에 기초해서 GHQ가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일본정부에 명령하면 일본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혁을 집행하는데 있어 기존의 행정기구와 관료조이 그대로 이용되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에 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졌다.
5. 전후개혁의 내용을 신헌법의 제정,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으로 나누어 논하시오.
(1) 신헌법의 제정
헌법제정은 전후개혁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일본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다.
GHQ는 헌법개정의 3원칙으로서 입헌군주제로서 천황제를 승인하고,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군비를 금지하며, 봉건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GHQ의 헌법개정 초안은 일본사회당의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다카노 이와사부로를 비롯한 진보적인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민간의 헌법연구회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형식으로서는 메이지헌법의 개정이라는 절차를 취했다. 신헌법은 전문과 본문 11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일본국헌법의 3대원리이다.
(2) 정치개혁
1945년 12월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전전에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이 여성에게도 부여되었다. 또한 신헌법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의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었고, 행정권은 내각에 속하게 되었으며, 수상의 권한도 강화되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었다.
전전의 권력기구였던 내무성과 육군성, 해군성이 폐지되었고 전전의 탄압기구였던 경찰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전전의 관리제도가 국가공무원 제도로 바뀌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도 확립되었다.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소환이나 지역과 관련된 법률제정에 주민이 투표를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경제개혁
재벌해체 및 독과점 금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재벌해체가 이루어졌다. GHQ는 지주회사정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4대재벌 본사를 해산시키고 4개사를 포함한 83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해 해산 또는 주식처분을 명령하였다. 또한 재벌가족의 지배력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였고 재벌경영자의 추방을 지시하였다.
또한 공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재벌해체는 경영자의 세대교체를 가져오고, 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기술도입 및 신제품 개발 등의 노력을 촉진시켰으며, 기업간 경쟁체제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노동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근대적인 노사관계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단결권, 단체보장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1946년에는 노동관계조정법, 1947년에는 노동조건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적용한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 노동기준이 크게 개선되었다.
농지개혁
전전부터 농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제시되어 왔던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기생지주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지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소작지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농지개혁의 결과 농민의 근로의욕은 크게 향상되어 농업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농업경영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사회개혁
이에제도의 폐지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말단에서 지탱해온 이에제도가 폐지되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적의 단위를 이에에서 부부 및 자녀로 바꾸었으며, 호주권을 부정하고 장남의 가독상속을 없애 이에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교육개혁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신헌법의 정신에 기초하여 전후 교육이념으로서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정된 학교교육법에서는 단선형 의 6.3.3.의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종교, 사회복지, 언론, 출판, 방송, 영화와 관련된 개혁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사회개혁이 이루어졌다. GHQ는 1945년 12월에 신도지령을 내려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종교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국가신도를 국가와 분리시키고 신관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도 박탈하였다.
6. 전후에 제정된 신헌법의 특징을 논하시오.
주권재민, 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일본국헌법의 3대원리이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황은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조에서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전에 천황에게 부여되었던 절대적인 통치권은 없어지게 되었고 천황의 국사행위는 외교적, 의례적인 것이 되었다.
둘째, 헌법 제9조에서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셋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7. 전후개혁을 일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으로 나누어 논하시오.
보수세력
개혁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저항하였다. 구지배층은 전전의 천황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개혁에 음으로 양으로 저항했다. 보수세력들은 신헌법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주헌법제정운동,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에 등장한 기시내각이나 하토야마 내각은 정당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유권자들은 헌법개정 저지에 필요한 3분의 1 의석을 호헌세력에게 줌으로써 그 기도를 좌절시켰다.
아직까지 일본국헌법은 1946년에 제정된 이래 한번도 개헌된 적이 없다. 이것은 전후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와서 일본사회에서 점차 개헌의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개헌에 있어 핵심적인 헌법 제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의 문제이다.
진보세력
패전 직후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막지 못하고 전쟁으로 치달아 패전을 맞이하게 된 데 통절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왜 파시즘이라고 하는 국가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군부가 주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고통으로 내몬 국가주의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며 그 사상적 기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시즘이 누구에 의해 지지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들은 일본이 전전의 봉건체제를 부정하고 서양의 근대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가와시마 다케요시는 ‘일본사회의 가족적 구성’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가족원리는 일본이 새롭게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이며 이에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일본의 민주화는 이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루야마 마사오는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라는 글에서 일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권위와 억압의 이양체제를 부정하고 서구적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8. 냉전체제의 성립으로 인한 점령정책의 전환을 ‘경제부흥’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냉전체제의 성립으로 미국은 초기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라는 대일정책의 목표를 크게 수정하여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경제부흥을 위해 1948년 12월에 발표된 ‘경제안정9원칙’에서는
① 예산균형을 맞출 것
② 탈세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
③ 융자대상을 한정할 것
④ 임금을 안정시킬 것
⑤ 가격통제를 강화할 것
⑥ 무역 및 외환관리를 개선할 것
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1949년부터 실시되었던 돗지라인이다.
돗지라인에서는
① 인플레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할 것,
② 재정적자를 없애기 위해 부흥자금을 중단하고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할 것,
③ 실업대책비를 삭감하고 세 부담을 높여 세수의 증대를 꾀할 것
등의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에 의해 인플레가 수습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돗지라인은
①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함으로써 공공부문과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던
민간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심각한 불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② 대대적인 기업정리와 중소기업의 도산이 일어나게 되었고
③ 대량해고로 인해 실업자기 증대하고 노사간 대립이 첨예하게 되었다.
9. 일본의 ‘재무장화’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재무장화가 추진된 배경
제2차세계대전에서 서로 협력했던 미국과 소련은 1940년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주축으로서 대립하게 되었다. 1947년 코민포름이 결성되고 1948년 소련의 베를린 봉쇄, 그리고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되고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하면서 공산권 세력이 강화되자 미국은 여기에 위협을 느껴 대일정책을 급속히 바꾸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공산주의화는 미국에 있어 아시아 자본주의 진영으로서 일본이 갖는 가치를 상승시키게 되었고, 국제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본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초기의 비무장화와 민주화라는 대일정책의 목표를 크게 수정하여 일본의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 맥아더는 1950년 7월에 일본정부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설립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재일미군 4개 사단이 한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장래 일본 육군의 기초를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1950년에 경찰예비대가 창설되고, 1954년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발족되고 이들을 통괄하는 기구로서 방위청이 설치되었다.
문제점
재무장화는 자위대가 헌법 제9조에 위배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위대가 명백한 군대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은 자위대는 국가의 자위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대립은 최근 일본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더욱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연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의 향방을 규정하고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10. 천황의 전쟁책임을 비롯한 전쟁책임의 문제가 도쿄재판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1946년 5월 3일에 도쿄에서는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11개국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전쟁을 총지휘하였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해 A급 전범 28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1948년 11월 12일 극동군사재판의 판결이 내려져 교수형 7인, 종신금고형 16인, 유기의 금고2인의 판결이 내려졌고 그 해 12월 도조 히데키 등 7인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B급, C급 전범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마닐라, 괌, 홍콩, 요코하마 등에서 군사재판이 열려 모두 937명이 사형을 언도받고, 4479명이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국제법이나 조약, 협정 등을 위반한 침략전쟁임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1928년의 장쭤린 살해사건을 비롯해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공개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난징에 들어가 민간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난징대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도 이 재판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이 재판은 천황에게 전쟁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를 제공해 준 재판이기도 하였다. ‘원수라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극동군사재판조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기소되지 않았다. 맥아더는 전쟁 종료 시에 천황이 일본국민들에 대해 갖고 있는 엄청난 위력을 확인하고 자신의 일본점령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천황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천황의 전쟁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결정을 하였다.
11. 일본의 전후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냉전체제하에서 전후개혁의 목표는 후퇴하고 전후처리는 중요한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둔 채 종료되었다. 일본점령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는 맥아더에 의해 천황은 전쟁책임으로부터 면죄되었고, 이는 국가의 비도덕성, 무윤리성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또한 냉전은 공직추방이 해제됨에 따라 전범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948년 도조 내각의 상공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케가 석방되었다. 그는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었던 사람인데 공직추방이 해제됨에 따라 정계에 복귀하였고 1957년에는 자민당의 총재로 수상에 취임하였다. 전후개혁이 불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전에 일본을 이끌었던 지배세력들이 그대로 온존하여 아직까지도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미온적인 전쟁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전후배상은 일본과 아시아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신흥독립국으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기반으로 배상금을 경제개발을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자국민의 피해실태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민중 레벨에서의 과거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첫댓글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정순상 항상 고마워요 아이시데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