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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에도 여성 차별이 있었는가?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로서 사회체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즉 가족 간의 윤리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통치 원리를 추출해낼 수 있고, 부부간의 역할을 통해 남성이나 여성의 지위도 알 수 있다. 즉 어떤 형태로 결혼하고, 혼인 후 어디서 생활하며, 이혼녀나 과부가 될 경우 다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재산상속에 있어 남녀의 차별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배우자의 수에 따른 혼인 형태를 살펴보면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다부일처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여겨지는 혼인 형태는 여러 남편들이 한 명의 부인을 공유하는 다부일처제일 것이다. 인류학자 “머독”은 그가 조사한 565개의 사회 중에 약 1%가 다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혼인 형태로 보이는 대표적인 사회로는 티벳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형제 중 한 사람의 아내는 곧 모든 형제의 아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혼인의 형태는 일부일처제이다.
고려에서는 본래 관습이나 제도상으로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몽고와의 전쟁 이후 고려에 들어온 몽고인들이 그들의 풍습대로 “다처”를 두었고 이에 고려 여인이 모자라게 될까 염려한 박유가 다처를 둘 것을 제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나라의 간섭을 받기 전 까지는 고려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물론 왕실은 왕조의 유지를 위해 일부다처를 지향했다. 결국 고려는 일부일처제의 사회였다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부다처의 경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위상은 일부다처제였을 때 보다는 일부일처제였을 때에 좀 더 나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일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던 조선사회에서는 대체로 남성의 위치가 여성보다 높았다. 이렇듯 단순히 일부일처제라는 제도만으로는 그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위상까지 판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고려 고종 때의 문인 이규보는 “ 지금은 장가를 갈 때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니, 무릇 내 몸에 쓰이는 모든 것을 처가에 의지한다. 그러니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부모와 같다” 고 하였다. 이것은 혼인을 치른 후 일정기간 동안 사위가 처가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려의 거주율이 모거제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것은 여성의 지위가 현대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조선시대보다는 높았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이혼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와는 달리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여인들은 재혼을 꺼리지 않았다. 이런 경향은 왕실의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성종의 후비인 문덕왕후는 일찍이 종실인 홍덕원군에게 출가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 당시의 국왕이었던 성종과 재혼하였다. 고려의 여성들이 별 거부감 없이 이혼과 재혼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거의 동등하였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고려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기 조선시대에 비해 상당히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어느 정도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결혼문제 뿐 아니라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도 나타난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상속에 있어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철저히 각각의 자녀에게 구분하였다 아들과 딸이 동등한 재산분배를 받았던 고려시대에는 조상 제사에 있어서도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았다. 즉 조상의 제사를 한 사람이 도맡아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아울러 부모의 봉양에서도 아들과 딸이 구분되지 않았다.
<한국사 그 끝나지 않은 의문>에서 이희근 지음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라 동등한 몫의 재산을 나누어 받았던만큼, 조상을 위한 제사도 동등하게 나누어 지냈다. 이를 윤행(輪行)이라한다.윤행은 "돌아가면서 행한다 는 뜻으로 조상의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끼리 돌아가면서 지낸다는 의미이다. 제사에 있어 윤행은 조선중기까지 이어진다.
1524년 삼형제가 있던 어떤 집안에서 제사를 분담하는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 ;형제와 자매가 재산을 나누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장남은 조상의 제사를, 차남은 부모의 기제사를, 막내는 외조모의 제사를 전담하였다. 외손주가 외조모의 제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실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전기 까지 사람들은 가문의 대를 반드시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렇기에 자신의 제사를 사위나 외손주에게 맡겼다. 심지어 이율곡의 집안에서 조차 이런 윤행의 관행이 보이고 17세기 말에도 일부집안에서는 윤행을 한 흔적이 보인다. 1697년 어느 8남매 집안에서 부모의 기제사는 장자가 담당하고,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는 8자녀가 돌아가며 지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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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가족제도와 상속제도>
-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고려시대는 여성의 사회적지가위 높았다. 여성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된다면 자유스럽게 재가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자식또한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 상속에 있어서는 남녀할것 없이 자녀균분상속이었다. 호적에는 남녀 구별 없이 출생순으로 기재 되었고 또한 아들이 없다면 딸이 대신하여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고려귀족의 가장 큰 혜택중 하나인 음서가 사위하고 외손자에게 까지 가능했다.
- 가족제도
가족은 혼인과 출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과 가족사이의 결합으로 친족이 형성된다. 고려의 가족은 단혼적인 부부와 미혼자녀들로 이루어진 소가족제도가 기본이었다. 고려의 혼인은 일반적으로 솔서혼(率壻婚)이다. 지금은 결혼을 하면 대개 신랑쪽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 뒤의 거처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서류부가혼 : 즉 결혼해서 여자 집에서 일정기간을 생활하는 혼인 형태
남귀여가혼 : 남자가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장기간하다가 아이를 낳고
애들이 큰 후에 부인과 애들을 데리고 시집으로 돌아오는 혼인 형태
- 상속제도
상속제도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고려는 당의 양자제(養子制)를 본받아 양자ㆍ양녀가 있었고, 노부모의 봉양이나 제사도 반드시 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나 사위가 맡는 일도 많았다. 이처럼 고려는 아버지쪽이나 어머니쪽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양측적 친족제’라고 부른다. 고려가 여러 상속에서 친손과 외손을 거의 차별하지 않으며 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은 손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녀구분없이 정해진 순서로 전승되었다. 1600년대 중엽까지 철저한 자녀균분상속, 1600년대에서 1700년대 중엽 사이에는 남녀의 차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700년대 중엽부터 남녀의 차별을 둔 장남우대상속이 관습화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이후로 성리학이 확고하게 성립하게 됨으로서 조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이끄는 사람은 남자이고 그것도 조상과 가장 가까운 사람 이라는 인식이 이 때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
- 단어 뜻
재가 : 재혼
음서 : 고려·조선 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제도.
솔서혼 : 데릴사위제와 같은 말. 여자가 자기의 친가를 떠나지 않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들어와서 여가의 가장의 권위에 복종하며 생활하는 혼인형태
(친)양자제 :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한 조항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혼인의 사회사)
고려시대의 혼인의 기록은 주로 왕실에 관한 것으로, 일반 계층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적다. 고려 왕실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신라 왕실의 족내혼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고, 국왕에게 왕후가 여럿이 있는 다처제의 형태를 보였다. 또한 혼인의 형태는 고구려의 서옥제와 같은 처가살이혼의 양상을 갖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태조인 왕건의 경우를 보면, 즉위하기 전에 결혼한 두명의 부인과의 예에서, 왕건이 부인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 이후 그들을 다시 찾지 않자 여승이 되었던 것과 따로이 새로운 가을 만들지 않았던 점, 고려시대 호적에 남편이 처가에서 10년 가까이 결혼 초기를 보냈다는 등의 기록 등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친영제의 영향은, 성리학적 질서를 중요시했던 조선시기에도 끝까지 남아, 주자가례에 의한 혼인의례가 대부분 정착한 이후에도 친영제도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에도 신혼여행을 다녀 온 이후, 여성의 친정집을 먼저 찾아 묵는 것으로 남아 있다.
조선시대가 주자가례에 의한 혼인의례가 분명했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의 혼인은 따로 두드러진 혼례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왕건의 경우에는 장인인 토호의 허락으로 잠자리가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기록이 있을 뿐이고, 다른 어떠한 기록에서도 왕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조선 건국 후 백여년 뒤의 인물인 성현의 책인 용재총화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혼인에서 많은 예물이 생겼으나, 이전에는 저녁에 간단히 이루어졌을 뿐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사위를 맞음으로서 얻게되는 노동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서옥제로 표현되는 고대의 혼인와 중세의 혼인이 상통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혼인의 시기는 고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20세 여자가 18세 정도가 평균이었으나, 이후 원의 상층신분의 공녀차출 로 인해 상층 신분일수록 조혼의 풍습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풍습은 조선 시기에까지 이어졌는데, 첫날밤 문지방에 구멍을 뚫어 이를 엿보는 풍습은 이 때문에 생겨났다고도 한다. 고려 왕실의 종실은 일반적으로 동성혼 내지는 부계 근친혼이 많았다. 몽골 왕실은 이러한 풍습이 고려로 떠난 공주에게 불리한 제도라 여겨, 다른 성씨끼리의 혼인을 강요하였으나, 공민왕 후반에는 자주성의 회복과 함께 왕실의 종성혼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려시대 관인층과 조선시대에서는 이러한 동성혼을 기피했는데, 이는 유학의 영향 때문이다.
고려는 일반적으로 일부일처제 사회였다. 또한 여성의 지위 또한 꽤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몽골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 인구수가 급격히 줄자, 상서 박유가 “일부 다처제”를 건의했다가 온 나라 여성들에게 야유를 받았다는 기록(이제현, <역옹패설>. 고려사절요 19권 기사1))이 이를 증명한다. 기록에 의하면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부인이 화내고 두려워했다” “늙은 여인이 그를 알아보고 ‘희첩을 두자고 건의한 거렁뱅이 늙은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거리에는 걷어올린 여자들의 팔뚝이 뭇단 같았다”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높은 벼슬아치가 처첩을 두자고 했다가 뭇 여성들에게 거렁뱅이라는 욕설을 먹고, 요즘 시대로치면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 행위를, 그것도 왕을 수행하는 행차에서 당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처가살이 사회에서 고려 여성의 지위는 높을 수 밖에 없었다. 성리학적 사회질서로 인해 남성 위주로 가계를 이어나갔던 조선후기와는 달리 남편이 없는 여성은 아들이 있어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차별 없이 자녀의 호적기재 또한 연령순이었다. 고려시대에도 역시 여성의 관직진출은 불가능했지만, 대신 가족의 제례를 주관하고 재산에 대한 분할이나 상속에 대해서도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선 시대 또한 초기에는 강한 성리학적 윤리의 강화와 더불어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중혼이나 기처나 소박, 즉 이혼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였다.
여성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려시대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제사를 주관하였고,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과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재산 상속 등에 있어서도 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자리잡은 조선 전기에서도 이어진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남성 위주의 왜곡된 성리학적 질서가 주류를 차지하면서, 여성은 출가외인 등으로 불리며 경제권을 상실하고, 남성의 우위에 의한 차별을 받게 된다.
1)
○ 2월에 태부경 박유(朴楡)가 상소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높은이나 낮은이가 한 아내만 둘 수 있어서, 아들이 없는 사람도 감히 첩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아내를 얻는데는 제한이 없으니, 신(臣)은 인물이 모두 장차 북쪽으로 흘러나갈까 두렵습니다. 가령 신하들에게 첩 두는 것을 허락하되 관품에 따라 그 수효를 감하여 서인(庶人)에 이르러서는 일처일첩(一妻一妾)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서처(庶妻) 소생의 아들도 조정에서 벼슬하는 것을 모두 적자와 같이 하게 한다면, 짝이 없어 원망하는 남녀가 없어지고 인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아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유가 일찍이 말하기를, “동방은 오행(五行)으로 볼 때 목(木)에 속하는데, 목의 생수(生數)는 3이요 성수(成數)는 8이다. 기수(奇數)는 양(陽)이요, 우수(偶數)는 음(陰)이니, 우리나라의 인물이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 것은 이수(理數)가 그러한 것이다.” 하였는데, 마침내 이런 상소를 하니, 부녀자들이 듣고 모두 원망하며 두려워하였다. 이때 재상 가운데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있어 그 의논을 중지시켜 실행하지 못하였다.
(二月,大府卿朴楡,上疏曰,我國,男少女多,而尊卑,止於一妻,其無子者,亦不敢畜妾,異國人,來,娶妻,無定限,臣,恐人物皆將北流,令臣僚,許娵庶妻,隨品降殺其數,至於庶人,得娵一妻,一妾,其庶妻所生之子,得仕于朝,皆比適子,怨曠以消,人物不流,戶口日增矣,楡,嘗言,東方,屬木,木之生數,三,而成數,八,奇者,陽也,偶者,陰也,吾邦之人,男寡女衆理數然也,遂上此疏,婦女聞者,咸怨且懼,時,宰相,有畏其妻者,寢其議不行。)
http://blog.naver.com/knightblack/10101851563 (현대 여성 못지않은 고려시대 여성 클릭)
첫댓글 1524년 삼형제가 있던 어떤 집안에서 제사를 분담하는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分財記 ;형제와 자매가 재산을 나누는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보면 장남은 조상의 제사를, 차남은 부모의 기제사를, 막내는 외조모의 제사를 전담하였다. 외손주가 외조모의 제사를 맡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분담해서 지내면 제사에 대해서 누가 뭐랴? 장남 장손에게만 맡기니 문제가 돌출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