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임시회의록)
2024년 12월 27일 (금) 오후 3시
1.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6435)
(15시24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박상혁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마용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혁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상혁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소신, 사법정책과 사법제도, 기타 사회적 현안에 관한 종합적인 식견과 도덕성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후보자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소양을 쌓았으며 사법행정에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비상계엄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법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하였고,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도 통치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견지에서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법을 명확하게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규범적 지향점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신 및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우원식 박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부승찬 의원, 안태준 의원, 정을호 의원, 채현일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형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9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4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9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관(마용주)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1. 가장 중요하게는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헌법학자들이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며, 계엄의 발동이 내란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헌재가 계엄의 발동이 내란인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정말 부적절 합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진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붙여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현직에 있는 대통령은 직권남용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남용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부당한 것입니다.
3. 공수처법의 제1심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함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부당 합니다. 누가봐도 민주당이 추천한,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정계선서부지방법원 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방 부장판사가 있는 곳으로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민주당 의원들은 7번씩 법원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도 안나가도 체포하지 않고..이재명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공적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7명씩이나 의문의 사망을 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김민전
https://youtu.be/3XcWF0FWEKs?si=vrCfuHGLjSuAynVq
<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 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위반 소지를 빼겠다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엿장수 맘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엿가락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사실 나는 그동안 계엄발동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따져볼 수 있으나,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안 투표전 의총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 부분이 빠질때까지는 투표에 참석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란으로 소추된 것이 헌재에서 기각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는 비유하자면 폭행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으나 살인은 아닌데, 살인죄로 기소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고, 살인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소내용을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꾸겠다고?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200석을 맞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탄핵소추를 선언한 것도 문제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 중 중요한 부분이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였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가 철회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내란행위 공모, 묵인, 방조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원천무효임이 분명하다.
2025년 1월 3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민전
첫댓글 대법관은 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관 임명안에 여당인 국힘이 표결을 거부하는건 대체 뭔가요?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나네요.
악법도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