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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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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붙임 2】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 ※ 지정인력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은 【붙임1】『지정․등록인력의 교육실시 안내』참조 ● 신청기간 2009년 7월 10일부터 ●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1부【붙임 4】 ※ 첨부서류 1)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에 갈음 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가접수 이후 제출 가능) 4)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5) 석면조사능력평가 적합 판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행) ☞ ‘09 석면조사기관 분석정도관리 접수진행 중(http://oshri.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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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면해체․제거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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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붙임2】에서 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갖춘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 ※ 등록인력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은 【붙임1】『지정․등록인력의 교육실시 안내』참조 ● 신청기간 2009년 7월 10일부터 ●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1부【붙임 5】 ※ 첨부서류 1)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빙하는 서류 (교육이수 증빙서류는 가접수 이후 제출 가능) 2)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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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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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 자격 중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석면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자 및 과정
● ‘09.7월 현재 준비 또는 실시중인 교육기관 현황 1. (사)대한석면관리협회 (☎ 02-521-3570) 2. (재)석면안전재단 (☎ 032-714-1180) 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4. (사)한국석면환경협회 (☎ 02-2678-1561) 5. (사)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02-782-3380) ☞ 교육가능기관 명단은 노동부(지방관서 포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속 관리예정 ※ 교육일정 및 교육비 등 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 ● 종전의 석면교육 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 ‘09.8.7이전 3년 이내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석면조사자 과정” 및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과정” 중 해당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육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교육과목 인정여부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해당 교육기관, 노동부홈페이지(7월 둘째주 예정) 공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인정되지 않은 과목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교육기관)을 통해 해당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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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 석면조사기관 지정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인력기준 ※ (가, 나, 다 각각 보유) |
가.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수자 1명 이상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산업보건(위생)ㆍ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 1명 이상 |
시설기준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
장비기준 |
① 지역시료 채취펌프 ② 유량보정계 ③ 입체현미경 ④ 편광현미경 ⑤ 위상차현미경 ⑥ 흄 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⑦ 진공청소기(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⑧ 아세톤 증기화 장치 ⑨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⑩ 필터 여과추출장치 ⑪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 |
2.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기준(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구분 |
세 부 내 용 |
인력기준 ※ (가, 나, 각각 보유) |
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붙임 3 참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나.「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ㆍ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
장비기준 |
①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② 음압기록장치 ③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 ⑤ 송기마스크 ⑥ 습윤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