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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1995.4.1〉 |
전산조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보궐선거 등이라도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정감사에서 협의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바 있습니다.
셋째 보궐선거 등이라도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공인된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았다는 답변이 위증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기를 구입할 때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을 개표기공급체에게 납품계약을 하도록 했던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 의해 사용할 수가 없는 장치입니다.
(5) 소결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위반 한 것으로 선거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나. 개표상황표 위원검열의 서명누락으로 인한 위헌
(1) 사실과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은 투표록, 집계록, 개표록 등에 형식적 요건으로 선거관리위원 등의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개표사무에 있어서 쟁송을 예방하고 공정한 개표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개표사무수행에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갑제9호증)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 개표상황표에 의한 공표의 효력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조건입니다. 또 정확성을 최고도로 기하며 개표를 결정하는 결정문입니다.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은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를 이기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면 개표상황표는 직접성과 공식성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라는데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평등권의 위반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결
공직선거법의 개표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으로 선거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 개표참관인 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개표참관 관리(위헌)
(1) 원고가 본 현행 개표방식의 문제점
개표참관인 수는 개표장에서 개함부터 위원검열까지 1열을 개함반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관인수의 계산은 공직선거법 개정 전에는 투표함을 4개 이상 동시에 개표를 못하게 하여 최고 개함반 4열 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수를 정당별 8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4인 교대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이런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함반의 수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당별 개함반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참관인을 신고하도록 하여 교대 참관하도록 하여야 예전의 참관원칙처럼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그런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을 했습니다. 예로 2012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의거 개표참관인을 정당별로 6인, 무소속 3인 이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선관위 개표장은 전자개표기 2대를 가동하였고. 밀양시선관위 개표장은 4대의 개표기를 가동하였고, 서울 강남구선관위 개표장은 개표기 15대를 가동하였습니다.
개함반 2반에 개표참관인 6명과 개함반 15반에 참관인 6명이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평등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함반 15반을 구성했을 때 참관인을 전부 투입해도 산술적으로 9개 반은 참관할 수가 없습니다. 개표참관인 수가 절대부족으로 교대참관 불능은 물론 일부 개함반은 개표참관 없이 개표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밀양시 선관위가 개표참관에 대한 이해 없이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에 입장한 것으로만 개표참관을 인정하는 바람에(어떻게 개표 참관을 하는 것이 정확한 개표 참관인지 밀양시선관위도 모르고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참관인 당사자도 개표참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며, 개표참관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도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음), 개표참관을 전혀 하지 아니한 개표반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불참관 개표반에 대하여 개표결과를 인정하여 당선인 결정을 한 것은 헌법 제24조에 명시한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히 침해한 것으로, 당연 선거무효일 뿐만 아니라, 참관원칙에 반한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는 위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갑제12호증)
원칙에 맞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개표참관인 수를 개함반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고하도록 해야 원칙을 지키는 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하여 개정되었다면 완전히 선거무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대검찰의 수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불법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작업 개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2) 중앙선관위 답변
"국회의 입법재량에 속하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참관인도 선거법과 같이 신고를 받아 참관하도록 했으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아니므로 선거소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등
재판부에서는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참관원칙이 무너졌는데도 이렇게 방치를 했는가? 진실을 찾아 제도개선까지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참관인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간에 중첩참관이 되도록 하여 공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개표기는 심사집계부의 심사·확인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데 보조가 주도적으로 개표를 하고 심사·확인을 누락시켜 개표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세계만방에 거짓홍보를 했습니다. 2007년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의 질의(갑제11호증)에 "개표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개표시간이 길어지고 2006년 까지 실시한 선거의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해 개표참관인 수가 많은 것은 불법적이고 신속한 개표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2002년 대선개표 후 전국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장 한영수가 노조책임자여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찾아가서 "이번 선거에서 개표참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사집계부의 심사·확인이 되지 않아 무효이다"고 항의를 하자 서울시상임위원이 "다음 선거부터는 이상 없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4.11 총선까지 개표부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 등
중앙선관위에서 내부 고발하여 해임당한 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 전본부장 한 영수의 발언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제작하여 사용한 후부터 개표의 신속성을 노골적으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끼리 대화에도 개표의 정확성을 논할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확성을 논하는 자는 적으로 비춰지는 서글픈 현실이 구·시·군선관위입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 왕따가 되어 공직생활을 포기해야 합니다. 작금에 사정은 선거부정에 대해 직원들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밖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선관위 내부에서 한 영수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자는 언제든지 퇴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반드시 퇴출 시켜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하여야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사건의 뿌리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법과 같이 집행했으면 이런 선거무효소송이 원천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때 위반한 사항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법의 심판을 잘 해 주셔야 이 땅의 선거질서와 정치질서가 바로 이룩되어 국리민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4. 위 선거관리의 위법성
가.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위법성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로 1대1로 구성된 통합시스템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를 하고 있으며 2002년6월4일과 동년 12월16 보도자료(갑제2,3호증)와 2003년 10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갑제4,5,6,7호증)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를 전자시스템(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산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사용 불가능함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1. 국회의원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절차 또는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나. 작성된 개표상황표의 직접성의 상실로 인한 위헌
개표의 개표상황표 작성은 당선인 결정을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개표상황표를 이기하여 작성하는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은 기명하고 서명 및 날인하도록 했습니다. 개표결정서인 개표상황표는 날인만으로 확인을 하여 직접성이 상실되어 개표록, 선거록, 집계록과 비교하면 평등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상황표에 날인만 하면 직접성이 상실되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불완전한 개표참관 방치의 위법성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에 의하면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별 6인 무소속후보자 3인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관인수 계산 원칙은 개표장에 개함반수의 2배수입니다. 예전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은 개표장에서 수작업 개표할 때 동시에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수는 4개 이내로 하여 개표참관인을 8인 이내로 하여 4명씩 교대 참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는 동시개함 할 수 있는 투표함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개함반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개표장은 개표기 수만큼 동시 개함할 수 있는 투표함 수입니다.
현재에는 전자개표기 도입으로 개표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면 수작업과 전자개표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에도 수작업+전자개표기 방식으로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수작업개표의 보완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수작업개표가 주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수작업개표의 참관원칙을 지켜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면서 개함반이 무제한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표참관인수 절대부족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참관인수 절대부족으로 교대참관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된 조문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헌법 제24조 참정권 위반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성립의 흠결에 대한 방치의 책임도 있습니다. 원칙에 맞는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개표참관이 수를 개함반수의 2배수를 신고하도록 해야 원칙을 지키는 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의견을 하여 개정하였다면 완전히 선거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개표기 도입으로 인하여 흠결된 참관제도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이며, 개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5. 결론
그리하여 이 사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상 이번 선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용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개표상황표의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개정하여, 날인만 하여 결과적으로 직접성을 표시하는 서명을 누락하여 평등권을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개표참관은 참관인이 투표지를 확인하지 않도록 방치하고 개표하였으므로, 이는 선거관리 위반이고, 참정권 침해로 위헌이므로 당연히 무효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4년 11일 밀양시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자필서명을 결한 개표상황표는 헌법위반이 되어 원인무효이고, 개표장에서 참관인이 없어 투표지를 확인할 수 없는 투표지가 다량 발생하여 참관 부재로 인한 위헌을 초래하여 선거관리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관한 자체 규정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거의 결과는 당연 무효이고 개표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한 개표과정으로서 위 국회의원선거관리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 불법한 선거관리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득이 ‘밀양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개표기 추가구입계약서 공문사본 1부
[갑제2호증]. 보도자료(2002.6.4)사본 1부
[갑제3호증]. 보도자료(2002.12.16)사본 1부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갑제6호증].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 논문사본 1부
[갑제7호증]. 투표지분류기 조달청 전산조직으로 물품분류 자료 사본 1부
[갑제8호증]. 전자개표기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사본 1부
[갑제9호증의 1]. 서명․날인 판례 사본 각1부
[갑제9호증의 2]. 서명․날인 판례 사본 1부
[갑제11호증]. 윤호중 행정자치위원 회의록 사본 1부
[갑제12호증]. 4.11 총선 밀양시선관위 개표장 현장사진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별송)
2012. 5. 8
원고 이 정 우 (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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