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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0년 10월19일 과천시의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간에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과천시의회 및 과천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는 제도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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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의 개정
1. 현행 Ⅰ「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 과천시 정보공개 조례"하 한다) 」의 문제점
1> 조례가 적용되는 집행기관 범위의 협소함
o 과천시 정보공개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 "집행기관"을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2조 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을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있음.
o 과천시의 경우에도 "집행기관"의 범위에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그럼으로써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정보 공표에 관한 조항 미흡
o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햐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o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조례에서 구체적인 공표대상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천시 정보공개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공표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2.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4. 서울특별시장.부시장, 실.국.본부장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각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시립대학교 총장.학장.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집행기관 중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식적 평가결과 6. 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7.서울특별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8.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브즈만 활동보고서 9.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제1호의 계획 중 집행기관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단계의 안 3.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서울특별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치구.산하기관.서울특별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5. 교량, 터널, 지하철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6.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7.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8.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서 9.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0.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1.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2.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13.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 14.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문제
o 과천시 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그리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집행기관 소속 실.과장 2인, 시의회 의원2인 및 학계등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문제가 있음. 정보공개법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1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햐 함. 그런데 과천시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가 2인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상태임.
o 한편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정보공개심의회의 성격에 맞지 않음.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서울시 조례 제16조)
2. 개정의 주요골자
1> 조례가 적용되는 집행기관의 범위를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조례에 준하여 행정정보 공표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구체적인 개정조례안
별첨1과 같음
2.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
o 과천시 의회 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료 수립 및 활용 조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음. 자료실이 충실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조항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임.
o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경우에는 이용에 관한 조항이 미흡하므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시민이 자료실을 이용할 경우에,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시민이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준하여 「과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을 것임(공익목적의 경우에는 감면)
o 구체적인 조레안은 별첨2과 같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수입 및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제작되는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료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부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정책자료센터의 설치 및 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내에 정책자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정책자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 2.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4.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 5. 도민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② 정책자료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배치 및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센터장은 매년 정책자료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정책자료 수집 및 공개.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료센터의 정보협력망 구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5. 정책자료센터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자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① 센터장은 정책자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주자치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3.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4.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법인
제7조(발간목록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2부를 정책자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① 정책자료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정책자료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저작물에 권리관계를 별지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센터장은 제7조 제2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책자료에 대하여 측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정책자료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되는 정책자료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저작료의 보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책자료가 정보통신망을 총하여 공중송신되는 경우 그 해당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저작권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료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 정책자료 수집에 따른 저작료 보상) 자료발행기관 이외의 자가 발행.제작한 정책자료로서 입법정보 지원을 위해 수집.활용가치가 있는 경우에 센터장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의 가치가 기준금액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수 있다. ③ 제공된 정책자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개.활용 등 이용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정책자료의 통합적 활용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자치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도의원2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책자료의 창출과 통합적 활용 등에 관심있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자료센터으 업무를 관장하는 제주자치도의회 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정책자료센터 운영보고서 작성 등) ①센터장은 정책자료센터의 운영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운영 결과보고서에 의한 개선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자료센터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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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의 제정
o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투명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o 이에 최근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중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에서도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천시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구체적인 조례안은 별첨3과 같음
<참고>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광주광역시 4급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0.1.1>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동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실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테,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 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0,000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5.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시를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음 7.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음 8.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 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회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음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별첨1>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공표대상 정보를 명시하며,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집행기관의 범위를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함(안 제2조 재2호).
나.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함(안 제4조의2).
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서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안 제8조)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단다) 도면.사진.테이프(녹화.녹음을 포함한다.).필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집행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제4조의2를 다음과 깉이 신설한다.
제4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3. 집행기관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5. 주요 통계조사 결과
6. 집행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공공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
7.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 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6.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7. 제6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8.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9.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0. 공청회 결과보고서
③ 제1항 및 제2의 정보는 가능한한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집행기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과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3.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2> 과천시 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입.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개방적이고 시민에 친근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자료실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자료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천시 의회 내에 의회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의회자료실장은 사무과장이 겸임하게 함(안 제3조)
나. 의회자료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의회자료실장은 과천시 등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자료발행기관은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를 의회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의회자료실장은 정책자료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함(안 제10조)
과천시의회 자료실 설치.운영 및 정책자료 수집.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과천시에서 발행.제작되는 정택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사항을 구정한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정책자료"란 과천시에서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트로형대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제3조(의회 자료실의 설치 및 관리) ① 과천시의회 내에 자료실(이하 "의회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의회자료실장은 의회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제4조(의회 자료실의 이용) ① 의회 자료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자료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준하여 「과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의회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및 시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
2. 정책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자료의 수집) ① 의회자료실장은 의회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제출 및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책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 및 정책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과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
2.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3.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제7조(발간목록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의 목록을 매 분기 초에 의회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간목록에 포함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의 발간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8조(정책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정책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의회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정책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의 권리관계) 의회자료실에 제출하는 정책자료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을 통한 자료제공) 의회자료실장은 제출받은 정책자료를 가능한 한 전자파일 형태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1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접수시 공개해야 할 범위와 세부 공개자료 목록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조례 제7조)
바. 시의회는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조례 제8조, 제9조).
과천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1. 과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2. 과천시의회
3. 과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제3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집행목적
2. 집행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구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주소, 성명 소속단체와 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제3호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개별 물품의 수령자와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4조(집행기준)업무추진비의 집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집행하되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