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이란 단기금융상품의 대표주자중 하나입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채권을 팔면서 ‘다시 사겠다는 조건(RP, Repurchase)’을 붙여 놓은 것이죠.
왜 그런 조건을 붙여 놓았을까요?
우량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안전한 국공채의 경우 이자도 짭짤하고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어
좋은 투자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3년이니 5년이니 하는 식으로 길다 보니 웬만해선
선뜻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지금은 여윳돈이 있어 채권에 투자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급전이라도
필요하게 되면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 만기가 긴 채권을 먼저 매입해서 환매조건을
붙여서 투자자(고객)에게 파는 것이죠. 즉, 1개월 또는 3개월 후에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환매조건부)을
붙여 놓으면 실제 채권의 만기는 3년, 5년씩이나 되지만 증권사가 다시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투자자
입장에선 1개월, 3개월이 만기가 되는 셈이죠.
이렇듯 채권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매조건을 붙여 장기채권의 만기를 줄여 단기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환매조건부채권(RP)’입니다. 물론 증권사는 책임지고 다시 사주는 조건(환매조건부)을 붙인
대가로 투자자에게 원래 채권의 이자보다는 조금 적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차액을 먹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고객이 CMA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증권사RP에 투자하도록 하여 은행의 보통예금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CMA 광고를 통해 증권사RP가 일반인 들에게도 알려
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는 증권사RP 외에도 CMA 그리고 MMF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들 상품
들은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의 임시대기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자금을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부동자금화 되는 척도
로서 이들 금융상품의 잔고를 보기도 한답니다.
1월초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머니마켓펀드(MMF)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증권사RP)에 몰린 자금과
종금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예탁금과 은행의 실세요구불예금 등의 단기자금이 무려 204조원이 넘는
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리는 등 유동성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 자금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서는 돈이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돈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여 돈을 마냥 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RP(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정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함. 즉 채권의 매도와 환매라는 두 거래가 하나의 계약으로 구성되어 형식은 채권매매이나 경제적으로는 단기자금 대차거래로서 단기자금의 운용과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2. RP의 거래구조
매매일에 매수자(고객)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매도자(판매사)는 담보가 되는 채권을 제공하고, 환매일에는 매도자가 담보된 채권을 돌려받고 매매대금과 약속된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
3. RP의 장점
가. 신탁형은 판매사의 신용도가 상품 안전성의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RP는 판매사의 신용에, 담보가 되는 채권이 추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는 우월함
나. 거래대상 채권은 규정에 의해 국채, 지방채등 그 대상이 안전한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음.
다. 담보 채권은 당사가 아닌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증권 예탁원에 예탁하고 있어 안전성을 보강
4. 타 상품과의 비교
구 분 |
RP |
MMF |
수익률 |
확정 |
실적배당 |
상품만기 |
없음(수시~6개월) |
없음(1개월이하) |
장 점 |
매도자의 신용과 제공되는 담보채권에 의한 안전성 |
조건부 장부가 평가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 |
단 점 |
- 만기전후 해지시 수익률하락 |
- 편입자산의 단기물
치중으로 인한 비교적
낮은 수익률
|
Repurchase Agreement(RP)환매조건부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으로, 채권투자의 약점인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는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
로 주로 콜자금과 같이 단기적인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겼으며,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는 한국은행RP, 금융기관의 대고객RP, 기관간RP가 있습니다.
<한국은행RP>
한국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통화조절용 수단으로 시중 은행에 RP를 판매합니다. 한국은행RP는 시중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며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 부족시에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즉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채, 지방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은행에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합니다.이와같이 RP거래는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채권의 유동성을 높여 채권의 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행RP는 시중 콜금리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수준이나 자금량에 대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중요한 척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고객RP>
금융기관RP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며 대상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입니다.은행·증권·종금 등이 자체보유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담보채권의 금액범위내에서 거래고객에게 `일정시점이후 되사주는 조건으로 담보 채권을 쪼개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즉 RP는 고객들의 채권투자편의를 위해 마련된 거래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채, 회사채 등은 만기가 3∼5년정도로 길고 거래단위도 1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입니다.따라서 수백·수천만원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1∼6개월정도 투자하려는 사람은 채권시장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경우 은행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쌓아두고 이들 담보 채권의 만기 및 금액내에서 투자기간이나 금액을 쪼개서 개인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바로 RP거래입니다.
그러나 RP거래는 은행과 고객사이에 실제로 채권이 오고가는 채권거래가 아니라 단지 `일정기간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은행 예금처럼 거래가 이뤄지며, 따라서 고객은 채권 대신에 RP통장을 받게됩니다.
<금융기관간RP>
기관간Repo는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Repo거래입니다. 즉 채권을 담보로한 기관간 자금거래이며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형태로 이뤄졌으나, 2002년 2월 25일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시장이 정식으로 개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