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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담 이윤우 선생 연보
인동 장달수 편술
○ 1569년(선조 2) 기사 융경 3 선생 1세
○11월 4일, 星州 上枝里에서 태어나다.
○ 1576년(선조 9) 병자 만력 4년 선생 8세
○공부를 시작하다
○1579년(선조 12) 기묘 만력 7년 선생 11세
○조모 김씨 상을 당하다
○1585년(선조 18) 을유 만력 13 선생 17세
○녹봉서재(鹿峰書齋)에서 독서하다.
○1588년(선조 21) 무자 만력 16 선생 20세
○인천채씨(仁川蔡氏) 성균관 생원 채응린(蔡應麟)공의 딸과 혼인하다.
○1589년(선조 22) 기축 만력 17 선생 21세
○한강(寒岡) 정구(鄭逑)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다.
○1590년(선조 23) 경인 만력 18 선생 22세
○한강(寒岡) 선생을 모시고 晴暉堂에서 강학하다.
○1591년(선조 24) 신묘 만력 19 선생 23세
○진사시에 합격하다.
○1592년(선조 25) 임진 만력 20 선생 24세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친을 모시고 대구 팔공산(八公山)으로 피란하다.
○1593년(선조 26) 계사 만력 21 선생 25세
○모친상을 당하다.
○1594년(선조 27) 갑오 만력 22 선생 26세
○1595년(선조 28) 을미 만력 23 선생 27세
○복을 벗다
○1595년(선조 28) 을미 만력 23 선생 28세
○1596년(선조 29) 병신 만력 27 선생 29세
○1598년(선조 31) 무술 만력 26 선생 30세
○이천(伊川)으로 가서 樂齋 徐思遠과 朱子書를 강론하다.
○1599년(선조 32) 기해 만력 27년 선생 31세
○1600년(선조 33) 경자 만력 28 선생 32세
○7월, 부친상을 당하다.
○12월 도당동(陶唐洞) 해좌 언덕에 모부인과 합장하다.
○1601년(선조 34) 신축 만력 29 선생 33세
○1602년(선조 35) 임인 만력 30 선생 34세
○복을 벗다
○1603년(선조 36) 계묘 만력 31 선생 35세
○5월, 성균관에서 수학하다.
○1604년(선조 37) 갑진 만력 32 선생 36세
○ 부친 승지공의 상을 당하다
○1605년(선조 38) 을사 만력 33 선생 37세
○1606년(선조 39) 병오 만력 34 선생 38세
○12월, 문과에 급제하다.
○1607년(선조 40) 정미 만력 35 선생 39세
○5월, 성균관 학유가 되다.
○1608년(선조 41) 무신 만력 36 선생 40세
○1609년(광해군 1) 기유 만력 37 선생 41세
○7월 무공랑에 승진되어 군자감 참봉이 제수되었으나 불취하다
○10월 성균관 학유. 학록이 제수 되었으나 불취하다。
○11월, 승정원 주서겸 춘추관기사관이 제수되다. 선조 실록청 편수관이 .
○1610년(광해군 2) 경술 만력 38 선생 42세
○ 7월, 예문관 검열이 되다.
○ 10월,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다.
○ 봉명으로 태백산 사고를 둘러보고 오다
○ 12월, 이이첨의 심복인 한찬남(韓纘男)의 탄핵으로 파직되다.
12월16일 (정해) 왕조실록
사헌부가 검열 이윤우·홍여량·윤희 등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검열 이윤우(李潤雨)는 사람이 사악하고 아첨을 잘하며, 대현(大賢)을 모욕하는 것으로 출세의 바탕을 삼아 왔습니다. 붓을 잡는 직책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으니, 체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명하소서.【윤우는 〈 영남〉 성주인(星州人)이다. 〈 한번〉 붓을 잡은 이후로 악을 내치고 선을 허여하기를 지극히〉 엄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 그래서 이미〉 시기하고 아첨하는 무리의 뜻에 거슬렸다. 또 임혁(任奕)은 패악한 사람으로, 형제간에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형제 3명이 편을 갈라 〈 다투면서〉 배척하고 〈 흠을 찾기에 급급하기를〉 원수보다 심하게 하였다. 윤우가 〈 이 점을 애통하게 여겨〉 윤리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여 공론에 버림받았다는 점을 들어 정거(停擧)하였다가 지평 한찬남(韓纘男)에 의해 탄핵되었다. 찬남은 임혁과 〈 같은〉 편당의 사람이다.】 〈 은진 현감(恩津縣監) 홍여량(洪汝亮)은 사람이 경박하고 처사가 전도되어 형벌이 정도에 지나칩니다.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목천 현감(木川縣監) 윤희(尹僖)는 사람이 용렬하여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전들이 부정을 행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
하니 〈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1611년(광헤군 3) 신유 만력 39 선생 43세
○9월 예문관 대교가 제수되었으나 불취하다.
○11월 예문관 봉교가 제수되었으나 불취하다.
○동지중추부사 박충후(朴忠後)의 상에 제문을 지어 조상하다
○1612년(광해군 4) 임자 만력 40 44세
○2월 예문관 봉교가 제수되엇으나 불취하다.
○3월 성균관 전적이 제수되었으나 불취하다.
○四月拜輸城察訪。禀議出處于鄭先生。鄭先生設餞慰送。惟勖以忠義。 ○五月赴任。當職盡心。撫摩郵卒。捐供立馬。關北驛路。賴以稍蘇。 ○九月遊七寶山。時鄭農圃文孚牧吉州。來待同遊。有唱和詩。 ○讀退溪先生文集于郵館。雖事務倥偬。而不廢學業。 ○十一月送桐溪鄭公蘊還朝。時桐溪斥爲鏡城判官。與先生絶塞相逢。往來叙懷。至是桐溪抵書告別。先生往餞。有贐章。
○4월, 함경도 종성의 수성찰방(輸城察訪)이 제수되자 한강선생에게 출처를 묻자 선생이 전별연을 열어 주며 충의를 면려하다.
○5월 수성찰방에 부임하다.
○ 포저 조익이 시를 지어 보내주다
*헤어지고 나서 봄이 저무는 때에 이무백(李茂伯) 윤우(潤雨)에게 부치다.
봄날의 산에 곳곳에서 꾀꼬리 소리 들리는 때 / 春山處處聽流鶯
변방 고을 홀로 떠나는 그대를 슬피 전송했지 / 惆悵邊州送獨行
헤어진 뒤 이지러졌다 가득 찬 관산(關山)의 달 / 關月別來虧又滿
여정을 살피니 지금쯤은 수성에 도착했겠구려 / 計程今已到輸城
○ 9월,길주목사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와 칠보산(七寶山)을 유람하다.
*次鄭農圃子虛 文孚 韻
殊方節序異陰陽。六月雉城爽氣凉。昨夜月明殘角裏。故園歸思十分長。
*海望㙜。次鄭子虛韻。
矗立奇峯幻萬形。乍低東北俯滄溟。半年關塞悲歌客。一嘯登臨醉未醒。
○퇴계선생 문집을 읽다.
○11월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좌천 되어 왔던 동계 정온(鄭蘊)이 조정으로 돌아갈 때 찾아가 전별하다
○1613년(광해군 5) 계축 만력 41 선생 45세
○ 여름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돌아오던 중에 경성판관(鏡城判官)이 제수되다.
9월9일 (갑자) 이윤우를 경성 판관으로 삼다
이윤우(李潤雨)를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 삼다,【이윤우는 일찍이 사관이 되었는데, 정인홍(鄭仁弘)이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직서(直書)했다는 말을 듣고 대간을 사주하여 그를 탄핵하여 수성 찰방(輸城察訪)으로 내보냈는데 끝나고 돌아온 지 열흘 만에 다시 경성 판관에 임명하였다.】
○ 10월, 경성판관(鏡城判官)으로 부임 하다.
○ 경성판관으로 떠날 때 만오(晩悟) 신달도(申達道)가 시를 지어 전별하다
○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서 답장이 오다
판관 이무백(李茂伯)윤우(潤雨)에게 답함
지난 여름 그대가 길을 떠나던 날에 나는 마침 선대(先代)의 산소에 있었고, 계절 제사가 임박하여 미처 길가에 나아가 인사 올리지 못하였으니, 이미 서글픈 마음을 간직함에 남북이 아득하여 항상 멀리 생각만 달려갈 뿐이었소. 그런데 갑자기 변방 밖의 편지가 의외에 멀리까지 부쳐져오니, 펴봄에 마음이 위로되고 풀리는바, 어찌 평소 으레 주고받던 편지가 주는 감동 정도이겠소.
그동안 관사(館舍)가 한가롭고 고요하여 서책을 대할 수 있었으며, 공무(公務)로 순시(巡視)하는 차에 두루 산천을 구경해서 이미 사방의 뜻에 부응함으로 위로를 삼는다 하니, 만나는 환경에 따라 편안하고 곤궁함에 처하여도 형통하여, 마음을 분발하고 성질을 참은 나머지 부족한 점을 더욱 보충함이 있을 것을 미리 점칠 수 있소. 이 어찌 친구의 뜻을 다소라도 굳세게 하는 것이 아니겠소.
다만 변방의 기후가 나빠서 염병이 온 지역에 유행한다 하니, 비록 착하고 공손한 덕이 있어 반드시 신명(神明)의 도움을 받을 것이나 삼가 스스로 호위하는 방법을 또한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소. 부디 천만 번 진중히 조섭(調攝)하기 바라오.
내년 봄에 돌아와 부모님께 문안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보내온 편지와 같다면 기이한 승경(勝景)을 받들어 듣는 일도 마땅히 그 때 있지 않겠는가 하오. 구구한 나의 노쇠한 형상은 서로 알아 짐작하겠기에 굳이 받들어 말하지 않소.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1614년(광해군 6) 갑인 만력 42 선생 46세
○학관을 보수하고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면하여 학풍이 울연해지다
○1615년(광해군 7) 을묘 만력 43 선생 47세
○2월 순검사가 치적을 아뢰어 표리를 하사 받다.
○5월, 악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괴헌(槐軒) 곽재겸(郭再謙)에 대한 제문을 지어 곡하다
○1616년(광해군 8) 병진 만력 44 선생 48세
○4월, 회령(會寧)에 오산서원(鰲山書院)을 세우고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을 봉안하다.
○5월 임기가 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다. 백성들이 거사비를 세우다.
○6월 사상(泗上0에서 한강 선생을 뵙고 머물며 강학하다。
○1617년(광해군 9) 정사 만력 45 선생 49세
○4월 악재(樂齋) 서사원(徐思遠)의 대상에 제문을 지어 조상하다.
○7월 한강 선생을 모시고 봉산 온천을 가다.
○9월 한강선생을 모시고 사상(泗上)으로 돌아오다
○경주부윤 죽유 오운에 대한 만사를 짓다
○일본에 회답사로 떠나는 석문(石門) 이경직(李景稷)에게 시를 지어 전별하다
○1618년(광해군 10) 무오 만력 46 선생 50세
○겨울 순검사의 종사관이 되다
○ 1619년(광해군 11) 기미 만력 47 선생 51세
○5월, 수암 류진이 서애집을 가지고 찾아와 상주 용문(龍門)에서 제현들과「西厓集」을 교정하다.
○사상으로 가서 여러 동문들과 5선생 예설을 교정하다.
○7월 한강 선생을 모시고 울산 초정으로 가다.
○11월 도산(陶山)으로 가서 퇴계선생 사당을 배알하다。이영도(李詠道) 계암(溪巖) 김령(金坽)과 만나다.。○역동서원을 찾아가 역동 우탁의 사당을 배알하고 오담에서 뱃놀이를 하다.
○경주 옥산서원을 찾아 회재 선생 사당을 배알하다.
○사상으로 돌아와 장 여헌과 만나 강학하다.
○12월 사상으로 가서 예경에 대하여 한강선생께 묻다.
○지평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를 곡만하다
○기천(沂川) 윤효전(尹孝全)을 곡만하다
○1620년(광해군 12) 경신 태창 1 선생 52세
○1월, 5일 한강(寒岡) 선생이 돌아가시다.
(한강선생 졸기) 전 대사헌 정구(鄭逑)가 졸하였다. 그는 성주(星州) 사람으로 한훤 선생(寒暄先生)의 외손이다. 어려서는 덕계(德溪) 오건(吳健)을 스승으로 모셨고, 겸하여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문하에 드나들었다.계해 반정(癸亥反正) 뒤에 관리를 보내어 치제(致祭)하였고, 이조 판서에 추증하였다. 그리고 문인(門人) 이윤우(李潤雨)가 등대(登對)하여 시호를 청하자, 마침내 문목공(文穆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4월 창평에서 한강선생을 회장하다.
○8월 대동찰방(大同察訪0이 제수되었으나 불취하다。
○12월 대구 연경서원 퇴계선생 사우를 배알하다.
○예설을 교정하다.。
*寒岡先生輓
吾道東來後。醇儒有幾人。先生起南服。美質自天眞。大道聞溪上。高山仰海濱。明誠交致力。敬義兩相因。的韻尋鄒魯。餘波溯洛閩。鳶魚觀理切。精一用功純。灑落懷中月。氤氳座上春。陰陽窮闔闢。宇宙入經綸。師友淵源正。文章道德醇。九重勞聘幤。一起爲斯民。鳳棘興絃誦。鴻逵式搢紳。江湖十年夢。出入兩朝臣。進退關時運。安危係一身。髮因憂國白。眉爲感時顰。北望頻封箚。南來倦問津。樂山兼樂水。憂道不憂貧。臯比臨凾丈。深衣戴幅巾。河汾追講義。洙泗續言仁。戶外屨常滿。門前車接輪。暮年編禮說。千載叙彜倫。一病捐諸子。期頤靳二旬。林泉助哀咽。草木帶悲辛。小子登門日。追思似隔晨。提撕常眷眷。誘掖幾諄諄。義定師生分。情同父子親。衣冠忽長夜。天地獨傷神。正脉從今喪。微言自此湮。有疑無與析。迷路向誰詢。豈爲吾私哭。惟嗟此道淪。平生行樂地。那忍輓靈輴。
○후송재(後松齋) 김사정(金士貞)을 곡만하다
○경암(敬菴) 노경임(盧景任)의 상에 제문을 지어 조상하다
○1621년(광해군 13) 신유 천계 1 선생 53세
○1월 한강 선생의 소상(小祥)에 곡하다
○2월, 여헌 장현광과 일건재(日乾齋)에서 강학하다.
○한강선생의 언행록을 찬술하다.
○예설을 재 교정하다
○중국사신의 강경관이 되었으나 불취하다.
○1622년(광해군 14) 임술 천계 2 선생 54세
○ 1월 한강 선생의 대상에 곡하다.
○ 회연(檜淵)에 한강 선생의 사당을 건립하다.
○우복 정경세. 월간 이전. 창석 이준등과 만나 학문을 논하다.
○헤어질때 우복(愚伏) 선생이 전별시를 지어 주기를
아흐레간 맑은 술로 즐거이 놀았는데 / 九日淸尊作勝遊
마음속에 이별의 한 생겨 홀연 놀랐네 / 忽驚離恨到心頭
뜬 인생에 잠깐 이별 별거야 아니지만 / 浮生乍別渾閑事
동병상련 심정인 난 왠지 더 수심 깊네 / 同病相憐特地愁
밤 깊어져 북두 자루 기울어지려 하고 / 斗柄夜闌低欲落
바람 급해 나는 기러기 물 흐르듯 날아가네 / 鴈行風急去如流
걱정 깊어 몸 편히 쉴 장소 찾지 못했거니 / 艱虞未卜安身地
어찌하면 그대 따라 쉴 곳 찾아가려나 / 安得從君海上桴
○그 뒤 우복선생이 그때를 생각하며 시를 지어 보내기를
침상 기대 밤비 오는 소리 듣다가 / 欹枕夜聞雨
새벽녘에 창밖 보니 매화 피었네 / 晨牕梅已開
기쁜 맘에 괜히 혼자 웃음 지으니 / 欣然發孤笑
그윽한 향 가슴 가득 풍겨 오누나 / 幽馨來滿懷
꽃과 같은 사람 홀연 생각나나니 / 忽憶如花人
해 넘도록 만나 보지 못하였구나 / 經年坐暌乖
지초 난초 같은 기운 타고났으며 / 芝蘭諒同氣
난새 봉새 어찌 서로 달리 깃들리 / 鸞鶴奈異棲
수레 타고 그댈 찾아 가고 싶으나 / 命駕欲往從
시내와 길 먼 데다가 진흙탕이네 / 川塗脩且泥
금 뜯으며 그윽한 맘 쏟아내 보나 / 援琴寫幽思
궁상 서로 안 어울려 마음 괴롭네 / 宮商苦不諧
누가 능히 내 어깨에 날개 돋게 해 / 誰能翰我腋
천리 먼 길 훌쩍 날아 가게 하려나 / 千里去不迷
가지 잡고 역사 오길 기다릴 제에 / 攀枝佇驛使
해 저물어 그리운 맘 더 깊어지네 / 日夕腸九回
○ 겨울, 매원(梅院)으로 이사하다.
○1623년(인조 1) 계해 천계 3 선생 55 세
○1월 문인들에게 주역을 강하다.
○종사를 위해 이공에 대해 속히 윤허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 등의 차자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李潤雨), 부수찬 이성신(李省身)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은 위험천만이라고 이를 만한데, 전하께서는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한결같이 굳게 거부하고만 계시니, 신들은 적이 의혹이 듭니다. 사사로운 정이 비록 절실하다 할지라도 공론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골육이 비록 중하다 할지라도 왕법을 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늘이 경계를 내보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름답지 못하고 백성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킬 방책이 없어, 심지어 대신들이 뜻을 아뢰고 훈신(勳臣)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삼사(三司)가 궐 앞에 엎드려 아뢰기까지 하는 등 국론이 일치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거국적인 공론을 어기고서 누구와 더불어 국사를 논의하고 또한 누구와 더불어 종사를 보존하시겠습니까. 가령 급작스런 변란이 밤중에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비록 후회하며 어떻게 해 보려고 한들 이미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종사를 위한 큰 계책을 빨리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재삼 생각하시어 속히 윤허를 내리소서.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부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2월 7일 역적의 기화가 될 이공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을 청하는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 등의 차자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李潤雨), 수찬 이성신(李省身), 저작 심지원(沈之源)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전하께서 골육을 보호하시려는 것은 바로 요순(堯舜)의 마음이니, 신들이 어찌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 됨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해를 넘기며 주장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그만둘 줄 모르는 것은 참으로 부득이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순 임금의 덕으로도 어쩔 수 없이 상(象)을 유비(有庳)에 거처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인심과 세도는 순 임금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공(李珙)이 역적을 비호한 실상은 비록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흉악한 역적의 공초에 전후로 가득하니, 그렇다면 역적들이 기화(奇貨)로 삼은 것이 이공이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도 이공입니다. 앞으로 흉악한 도적의 변란이 없다면 그만이지만 있게 된다면 반드시 이공을 구실로 삼으리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하께서도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비록 이공을 위하고자 한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역》 기제(旣濟) 괘의 상(象)에 이르기를, ‘환란을 생각하여 미리 방비한다.’ 하였는데, 정자(程子)의 전(傳)에 이르기를, ‘예부터 천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화란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하여 미리 방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의론은 환란을 방비하자는 뜻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감싸주시는 작은 사랑에 얽매이지 마시고 종사를 안정시키는 큰 계책에 힘쓰시어 분명히 결단을 내려 속히 공론을 따르소서.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2월 9일
이공에 대해 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청하는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 등의 차자
홍문관 부응교 이윤우(李潤雨), 부수찬 이성신(李省身), 저작 심지원(沈之源)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이공은 화의 근원이며, 난의 빌미입니다. 처분이 마땅함을 얻으면 종사가 안정되고 골육이 보전될 것이며, 처분이 마땅함을 잃으면 종사가 안정될 수가 없고 골육이 보전되지 못할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공이 역적과 함께 모의하여 역적의 기화가 되었던 실상은 전후 역적의 공초에 충분히 드러났으니, 법으로 논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전하의 친애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우러나와 반드시 끝까지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들이 성상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고 폐조의 전철을 경계로 삼아 원칙과 현실을 참작하고 은혜와 의리를 절충하였으니, 한편으론 종사가 안정되는 계책이며 한편으론 골육이 보전되는 방도입니다. 단지 외방으로 내칠 것만을 청한 것은 참으로 - 원문 빠짐 -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상께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갈수록 더욱 그 뜻이 멀어지니 이는 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세(國勢)가 이와 같고 인심이 이와 같으며 하늘의 변고가 또 이와 같으니, 혹여 모반의 무리가 그를 내세워 난을 일으킨다면 종사의 근심을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비록 그를 보전하고자 한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 이 뜻에 따르지 않는 것은 이공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공을 해치는 길이며, 신들이 연이어 상소하는 것은 이공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공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거국적인 의견을 굽어살피시어 속히 결단을 내려 위로는 종사를 안정시키고 아래로는 골육을 보전하신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일 것이며 신민들에게도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재결하여 주소서.”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3월 청명절에 상지 석담을 유람하고 호를 석담(石潭)이라 하다。
○有吟一絶曰六載重尋舊石㙜。釣磯埋沒長莓苔。百年安得身康健。花柳芳辰數往來。
○봄, 매원에 감호정사(鑑湖精舍)를 짓다.
○有鑑湖春詠二絶。
憶昔芳樽醉錦茵。任從呼我玉堂人。滄江一卧無知己。喜見村夫與野民。
嶺南三月草如茵。年少尋芳問幾人。自恨病夫無脚力。春來春去一閒民。
○5월 오산(吳山)으로 가서 장여헌을 만나고 장여헌과 같이 배를 타고 돌아오다.
○6월 인조반정 후 예조정랑겸 지제교가 제수되다.
○7월 서울로 가던 중 장 여헌을 만나 전별하다。
○8월 겸춘추관 기주관이 제수되다.
○사간원 정언이 제수되다.
○남원부사로 떠나는 정 동계를 전별하다.
○성균관 전적이 제수되다.
○9월 “이명준(李命俊), 정기광(鄭基廣), 장유(張維), 이목(李楘), 김세렴(金世濂), 김시언(金時言), 이윤우(李潤雨), 최유해(崔有海)를 명초(命招)하여 어사(御史)로 나갈 여장을 준비하게 하라.”하였다
○10월 경연에 입시하여 한강 선생의 시호를 청하다.
윤 10월14일 (경자)
주강에 《논어》를 강하다. 정구에게 시호를 내리는 일 등을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문정전에서 《논어》를 강하였다. 수찬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정구(鄭逑)는 조행과 학식이 남방 사림의 영수이니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해조에 명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광해군 때 흉도들이 조정을 탁란시켜 공론이 폐색되었기 때문에 시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시호를 청하는 일이 비로소 발의되어 선조의 명신들이 모두 시호를 얻는 은전을 받았다.
○사직소를 3번 올려 정언을 사임하다. 전적. 홍문관 부수찬이 제수되다.
○윤 10월 경연 야대에서 술을 하사하여 취하다.
○이날 홍문관 부교리가 제수되다.
○부제학 우복 정경세와 대학을 교정하다.
○11월 부제학 우복 정경세와 논어를 교정하다.
○12월 홍문관 교리가 제수되다.
○ 관찰사 용졸재(用拙齋) 신식(申湜)을 곡만하다
○ 용호(龍湖) 박문영(朴文楧)을 곡만하다
○ 지평 소암(疎庵) 임숙영(任叔英)을 곡만하다
○1624년(인조 2) 갑자 천계 4 선생 56세
○ 1월 이괄의 난이 일어나다.
○2월, 팔로 초유교문을 짓다. 특명으로 함경도 선유어사(宣諭御使)가 제수되다.
2월8일 (임진)
어사 이윤우·송상인을 함경·평안에 보내 민심을 달래게 하다
어사(御史) 이윤우(李潤雨)·송상인(宋象仁)을 함경·평안 두 도에 나누어 보내어 선유하게 하였다.
○3월에 복명(復命)하다.
○3월 사헌부 장령이 제수되다.
3월25일 (기묘)
이수광·정온·김장생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광(李晬光)을 좌참찬으로, 정온(鄭蘊)을 형조 참판으로, 김장생(金長生)을 집의로, 정종명(鄭宗溟)을 사간으로, 이윤우(李潤雨)를 장령으로, 김영조(金榮祖)를 정언으로, 강석기(姜碩期)를 이조 좌랑으로, 이경석(李景奭)을 주서로, 정립(鄭岦)을 일본 회답사(回答使)로, 강홍중(姜弘重)을 부사(副使)로, 김남중(金南重)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이덕형(李德泂)을 주문사(奏聞使)로, 권반(權盼)을 부사로, 고부천(高傅川)을 서장관으로 삼았다.
○4월8일 (신묘) 인성군 이공의 처치에 관한 차자를 올리다
대사헌 정엽(鄭曄), 장령 이윤우(李潤雨)·권확(權鑊), 지평 윤지(尹墀)·이기조(李基祚) 등이 상차(上箚)하기를,
“불행하게도 역신(逆臣)이 군사를 일으켜 도성을 떠나시는 거둥이 있었으나 다행히 며칠 안에 토평하여 서울이 회복되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소 험난을 겪으시고 성지(聖志)가 더욱 격려되어 효향(孝享)은 두 제기(祭器)만을 쓰는 절약을 따르고 의관(衣冠)은 포백(布帛)을 쓰는 검소를 숭상하여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의 소망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애하는 하늘이 회란(回鑾)한 처음에 경계를 보여 백홍이 해를 꿰고 해가 흔들리는 이변이 거듭 나타나자, 인심이 어수선하고 도성이 텅 비어 헤아리지 못할 화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대신(大臣)과 재신(宰臣)들이 탑전에서 아뢴 것은 실로 혈성(血誠)으로 나라를 근심하고 지친(至親)을 보전하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번에 역옥(逆獄)이 잇달아 일어나 흉악한 정상이 드러났는데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여러 번 적의 입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하여 원근이 두려워하고 의혹하였습니다. 게다가 큰 우두머리는 제거되었더라도 나머지 무리들이 숨어 있으므로, 마치 산동(山東)의 수졸(戍卒)이 부소(扶蘇)를 가탁하는 꾀를 일으키고 묘부(苗傅)의 흉당(兇黨)이 부(尃)를 의탁하여 일을 일으키듯이 한다면 인성은 진심을 스스로 드러낼 수 없고 전하의 인애로도 의리를 엄폐할 수 없을 것이니, 신들이 매우 우려하는 것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대신과 재신들은 전하의 고굉(股肱)과 심복이며, 대간은 전하의 이목과 같은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충성스러운 말이 간절하여 마지않는데 천청(天聽)은 더욱 막연하니 전하께서 인성을 위하시는 생각이 허술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사람의 집에 도둑이나 범의 우환이 있다면, 자기가 아끼던 사람을 무너진 담이나 부숴진 울타리 밖에 두어 범이나 도둑이 잡아가게 버려두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궁궐이나 밀실에 두어 그가 우환을 면하게 한 뒤에 나가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명하신 전하께서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여 빨리 처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하는 자가 ‘지금 인성을 처치하는 것이 좋다. 뒷날 사변이 헤아릴 수 없게 되어 남아 있는 왕손에게 차례를 미치게 되면 이미 지나간 사적이라 하더라도 성덕(聖德)에 흠이 될 듯싶다.’ 하고 ‘시종 선처하는 것이 괜찮겠으나, 혹시 간사한 사람이 이런 틈을 타서 흡사한 것으로 진실이라 하여 마침내 용서할 수 없게 되면 성덕에 흠이 될 듯싶다.’ 합니다. 그러나 신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죽일 수 있는 역적 이제(李瑅)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도 오히려 마음대로 죽임당한 것을 가엾게 여겨 원수(元帥)를 국문(鞫問)하기까지 하였는데, 어찌 뒷날에 미칠 것을 걱정하겠으며, 또 끝까지 보전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원로인 이원익이 아뢰기를 ‘인성을 처치하는 데 관해서는, 폐조에 있어서는 단서도 열 수 없으나, 오늘날에는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성명(聖明)을 믿고서 발언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묘당에 물어 선처할 방도를 익히 강구하여 한편으로는 종사를 위하여 화를 없애고 한편으로는 인성을 위하여 보전하소서. 그러면 공의(公議)와 사은(私恩) 두 가지가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부덕한 사람이 즉위한 이래로 하늘이 노여워하고 사람이 원망하여 역적의 변란이 여러 번 일어났으므로 굽어보고 우러러 보노라니 부끄럽고 두려워서 자신을 책할 뿐이었다. 지금 차자의 사연을 보건대, 매우 놀랍다. 지난번 인견하였을 때 내 뜻을 다 일렀는데, 지금 어찌하여 이런 말을 다시 하는가? 폐조 1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꾀한 것이 골육을 침해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는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전에 없던 논의를 야기시키니 내가 매우 부끄럽다. 결코 윤허할 수 없으니, 물러가 생각하고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라. 오늘날 조정이 과인을 광해(光海)에다 비교하니, 내가 매우 부끄럽고 민망하다.”
하였다.
○4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여 선조의 묘소에 성묘하다.
○4월 장여헌이 감호로 찾아오다.
○지평 반간(槃澗) 황뉴(黃紐)를 곡만하다
○창성부사 박영서(朴永緖)를 곡만하다
○대구부사 도촌(陶村) 조응인(曺應仁)을 곡만하다
○장령 간옹(艮翁) 이익(李瀷)을 곡만하다
○장연부사 동와(東窩) 정세미(鄭世美)의 상에 만사와 제문을 지어 조상하다
○5월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종부시정. 사간원사간이 제수되다.
○6월 사복시정. 홍문관 교리가 제수되다
○7월14일 (병인) 홍호를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홍문관 직제학 조익(趙翼), 교리 이윤우(李潤雨), 정자 이행원(李行遠) 등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삼가 살피건대 헌부가, 전 정언 홍호(洪鎬)가 일을 말한 것이 그르고 망령되다는 이유로 파직하기를 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홍호가 어리석고 망령된 것이야 참으로 논한 바와 같으니 본디 말할 것도 못됩니다. 그러나 남의 시비와 공죄(功罪)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속에서도 악한 점을 발견하고 미워하면서도 아름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 경중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야 인심이 따르고 죄받는 자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박승종(朴承宗)은 전에 이이첨(李爾瞻)과 대립하였으므로 이이첨이 옥사(獄事)를 일으켜 사람을 죽이기를 일삼을 때마다 번번이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였고, 자전(慈殿)에게 모욕을 끼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이첨과 서로 어긋나 끝내 그 흉역(兇逆)의 계책을 돕지 않았으니, 이것은 박승종이 이이첨 등 역적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광해(光海)의 패역이 전에 없던 것이었는데 박승종은 수상(首相)의 신분으로서 바로잡은 것이 없었고 또 뜻을 맞춰 아첨한 일이 있었으니, 왕법(王法)으로 결단한다면 바로잡지 못한 죄는 본디 주벌(誅罰)을 당해도 모자란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폐주(廢主)를 위하여 막고 지키다가 죽었더라도 이는 위란(危亂)을 가져온 신하인 만큼 죽어도 책임을 보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폐주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니 본디 포장(褒奬)할 만한 절의가 없을 뿐더러 그 죄야말로 신하의 큰 죄라 할 것인데, 홍호는 그가 죽었다고 하여 그의 죄를 덮어 주었으니, 어쩌면 사람이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파직까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신들은 생각합니다. 대개 언관(言官)은 일을 말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으니, 홍호가 사리를 모르는 것으로 말하면 본디 그 벼슬에 그대로 있을 수 없겠으나,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아뢴다는 뜻에 비추어 볼 때는 무방합니다. 대체로 그는 박승종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을 보고 드디어 포장할 만하지 않느냐고 의심하고 그가 죽었다고 하여 그 죄를 덮어줄 수 없다는 점을 모른 것이니, 이는 매우 미혹된 탓이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근심은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모두가 스스로 아뢸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홍호가 이처럼 어리석고 망령되었는데도 용서받게 되면 나라 사람이 다 조정이 말하는 자를 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각각 스스로 두려움 없이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놓게 될 것입니다. 홍호를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차자 가운데에 이른바 ‘이이첨은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죽였으나 박승종은 번번이 구제하여 풀어주려 하였다.’고 한 것은 참으로 무슨 뜻인가. 그대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대저 박승종은 폐모(廢母)의 논의를 힘써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몰래 사람을 사주해 옥사를 일으켜 사람을 죽였으니, 이 점은 이이첨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그대들의 말한 것이 이처럼 밝지 못하니 매우 해괴하다. 그대들은 이 뒤로는 이러한 논을 하지 말라.”
하였다.
○8월 성균관 사성이 제수되다.
○9월 증광시의 시관이 되다.
○10월 홍문관 교리로 경연에 입시하여 대학연의를 진강하다.
○10월8일 (기축) 천둥 소리와 관련하여 기강이 무너지는 것 등을 바로잡으라고 건의하다
대사헌 정엽(鄭曄), 집의 이식(李植), 장령 이윤우(李潤雨), 지평 정세구(鄭世矩)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하늘이 전하를 경계시키는 것이 정말 근실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달에도 천둥이 진동하더니 이달에도 크게 천둥이 진동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걷히게 되는 계절에 울리기만 해도 이미 변고라 할 것인데, 더구나 지금 완전히 폐장(閉藏)된 순음(純陰)의 달에 울리는 것이겠습니까.
무릇 사람은 천지의 이치를 성품으로 받고 천지의 기운을 몸에 받아 성정(性情)과 형체가 하늘과 서로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 노닐 적에도 하늘이 반드시 내려다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하늘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하늘과 같은 직책을 다스리는 임금의 경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성제(聖帝)와 명왕(明王)들은 은미(隱微)하고 유독(幽獨)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항상 상제(上帝)를 대하듯이 하여 동정(動靜)과 언행을 모두 하늘의 마음에 맞게 하였기 때문에 상서로움이 모여들고 재해가 없어져 향기로운 지치(至治)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지기(志氣)가 청명하여 사욕을 행하지 않으시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걱정하며 감히 잠시도 게으른 점이 없으시니 하늘의 마음에 맞게 된 옛 제왕들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해괴하고 놀랍기만 한 변고가 끊임없이 층층으로 나타나 갈수록 더욱 심해진단 말입니까.
하늘은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들어 인간과의 거리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재변이 초래되었으니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위태롭기 짝이 없는 인심과 미미한 도심에 대해 살피시는 지극한 경지야 신들이 제대로 엿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궁액(宮掖)의 노비가 장획(臧獲)을 약탈하고 가까운 친족들이 산택(山澤)의 이권을 독점하는데도 편파적으로 의리는 차치한 채 그들 멋대로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명부(命婦)가 원통함을 호소하고 다사(多士)가 잇달아 상소하는데도 아직 신리(伸理)해 주지 못했고 보면, 전하께서 백성을 돌보아 주는 성의가 과연 하늘의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도리에 합당해도 대신(臺臣)에게서 나온 것이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여 번번이 물 흐르듯 들어 주기에 인색하고, 혹 세미한 일에 대해서도 엄한 말씀으로 준엄하게 책망을 내리시는가 하면 경연에서도 화평스러운 안색으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이목(耳目)이 가리워지고 언로(言路)가 점점 막히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말을 받아들이는 성의가 과연 하늘의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과오와 미미한 실수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풀어 버리지 않고 마음과 행동,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살피지 않으심으로써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도 복심(腹心)처럼 신임하지 않아 조정의 분위기가 답답하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인물을 쓰고 버리는 것이 하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원의 자급(資級)을 덕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끼는 반면 공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현직(顯職)이 잇따르고, 죄를 지은 자는 혹 청탁하여 형벌을 면하는 반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전하께서 내리는 상과 형벌이 하늘의 마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몇 가지만 보아도 천재를 불러들이고 난리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오래도록 쇠퇴한 운수를 당하고 큰 난리를 이어받은 뒤에 인순하면서 고식적으로만 처리하려는 풍조가 날이 갈수록 팽배해져 기강이 크게 무너진 결과 명령은 시행되지 않고 마구 사욕만 채워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데이겠습니까. 게다가 밖에서는 적로(賊虜)가 화란을 꾸미고 있고 안에서는 흉악한 무리들이 틈을 노리고 있으니, 국가가 위급한 형세에 처했다는 것은 지자(智者)가 아니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을 징계하여 앞으로 고쳐 나가면서 뇌성이 울리고 바람이 일어나듯 온 세상을 용동시켜도 오히려 구제하기에 부족할까 염려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군신(君臣) 상하가 한갓 형식과 말절(末節)만 일삼고 있으니, 액운을 구제하고 난처한 상황을 헤쳐 나간다는 것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신은 감히 속 생각을 다 털어 놓지 못하고 대신(臺臣)은 감히 할 말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하늘이 전하를 아끼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재이를 내려 곡진하게 타일러주듯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어찌 하늘의 마음을 체득하여 스스로 성상의 몸에 돌이켜 살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 하나를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에 따라 경성(慶星)이 나타나고 뇌우(雷雨)가 내리게 되는 법이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호응하는 것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빠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늘에 진실하게 응하는 도리 또한 전하의 마음 하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생각의 싹과 정령(政令)을 내림에 있어 외물(外物)로 인한 사심(邪心)을 잘 다스려 하늘의 마음에 합치하도록 하시고, 덕은 반드시 성인들로 표준을 삼고 치국(治國)은 반드시 융성했던 옛 시대로 기약을 삼으소서. 이런 뜻이 일단 확립되면 무슨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궁중과 조정이 일체가 되어 은덕이 막히지 않게 함으로써 현명하고 유능한 자가 직책을 다하고 충성스럽고 직언(直言)하는 자가 다투어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상과 형벌이 합당하게 되어 여정(輿情)이 모두 심복하도록 하고 시름하던 백성이 다시 즐거워하게 하는 동시에 융정(戎政) 또한 잘 거행되도록 하여 방비를 튼튼히 하여 내부가 편안해지고 외부도 안정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늘이 전하에게 권면하는 바도 여기에 있고 조종이 전하에게 바라는 것도 이것이니, 재조(再造)해 가는 업적이 처음보다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됨은 물론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서로움이 저절로 이르게 되어 그 동안 일어났던 재해가 요(堯) 임금 때의 홍수나 탕(湯) 임금 때의 가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들이 올린 차자의 말을 살펴보건대 말이 매우 간절하고 곧바르다. 내가 과매(寡昧)하다고는 하나 어찌 부끄럽게 느끼지 않겠는가. 내가 자신을 돌이켜 자책함은 물론 아름다운 말들을 가슴에 새겨 경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옛말에 이르기를 ‘군신과 상하가 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자신의 직책을 잘 수행하여야 그의 몸이 편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 말을 재삼 음미하며 감히 잠시도 잊지 않겠다. 오늘날 군신들은 모름지기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해야 한다.”
하였다.
○10월13일 (갑오) 대학연의》를 강하고, 민폐를 금단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교리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광해군(光海君)이 10여 년 동안 혹독하게 침탈할 적에 궁중(宮中)의 차인(差人)들이 각 고을에 횡행했던 것이 곧 첫째 가는 고질적인 폐단이었는데, 오늘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니 진실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듣건대 충훈부의 위임을 받은 차인들이 역마를 타고 횡행하며 기름진 전토(田土)를 탈취하고 부역에서 빠져나온 완악한 백성들을 모아 놓고는 충훈부의 둔전(屯田)이라고 이름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과거 국정을 어지럽혔던 대부(大夫)들의 전장(田庄)을 모두 여러 공신들에게 소속시키고 당시 약탈당한 물품들도 그대로 차지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폐습을 여전히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일찍이 금단하라는 뜻으로 방백에게 유시하여 횡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는 모두 본도에서 제대로 금단하지 못한 소치이다.”
하자, 김덕함이 아뢰기를,
“경아문(京衙門)의 차인(差人)들이 필시 기승을 부리는 까닭에 수령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일테니 본도가 금단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이 뒤로는 차관(差官)을 보내지도 말고 소모(召募)하는 진(鎭)도 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윤우가 아뢰기를,
”정구(鄭逑)는 곧 신의 스승입니다. 학문상의 공부로 보면 옛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무신년에 소장을 올려 인륜을 붙잡아 세우려 하다가 불행히도 죽어 오늘날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림이 모두 숭질(崇秩)에 추증되기를 기대했는데, 참판이었다고 하여 이번에 단지 판서로만 추증하였으므로 섭섭하게 여기는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추증하였으니, 지금 다시 의논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10월14일 (을미) 이정구·이윤우 등이 관대한 법을 쓸 것,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지사 이정구(李廷龜)가 아뢰기를,
“공조 참의 김장생(金長生)이 여러 차례 은명(恩命)을 받들자 병을 무릅쓰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본직은 한가하여 업무에 바쁘지 않을 듯 하니 때때로 규례가 아닐지라도 경연에 입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번에 원자(元子)의 요속(僚屬)으로 하도록 계하(啓下)되었는데 지금 이미 승질(陞秩)되었기 때문에 진강(進講) 때에도 나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들어와 참여하게 한다면 반드시 규계(規戒)를 받는 도움이 많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호를 고쳐 원자를 입시(入侍)하도록 하라. 나도 때때로 경연에서 인견(引見)하고 싶었지만 요즘 일이 많아 경연을 드물게 열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연된 것이다.”
하였다. 이정구가 아뢰기를,
“요즈음 옥사(獄事)를 다스리면서 상께서 여러 차례나 관대한 은전을 베푸셨으니, 이를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그 누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마는 한 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무릇 사대부를 대우할 적에는 스스로 염치(廉恥)를 뒤돌아보게 하는 방도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가지고 문득 의관(衣冠)의 인사들을 나추(拿推)하도록 명하시어 질곡(桎梏)을 당하는 사람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이는 사대부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일찍이 듣건대, 경연에서 어떤 이가 건의하기를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려면 중한 형벌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한 고조(漢高祖)는 크게 혼란된 시대에 일어났으나 약법 삼장(約法三章)만을 쓰면서 오로지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였기 때문에 한 나라가 융성하게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지난 날 서관(庶官)이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은 모두 기강이 퇴폐했기 때문입니다마는 이것도 일조 일석에 갑자기 위령(威令)으로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진(秦)나라의 정치처럼 까다롭고 혹독한 뒤를 이어 받았다면 관대한 법을 써야 하겠지만, 국가의 기강이 퇴폐한 때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야 할 듯 하다.”
하였다. 시독관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이정구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의관의 인사들이 길을 갈 때는 사람들을 피하게 하고 길 가던 사람들 역시 경의를 표하는데, 하루 아침에 옥리(獄吏)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체면이 자연 손상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각 고을의 창기(娼妓)가 서울에 올라온 것은 오로지 풍정(豐呈)의 큰 예식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풍정이 이미 끝났는데도 파하여 보내는 일이 없으니, 신은 질탕하게 마시고 놀며 나태하게 될 조짐이 이로 인해 생겨나 막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본원의 계사를 보고 처리하려 했는데 아직 회계하지 않고 있다. 승지는 다시 물어 아뢰라.”
하였다.
○11월3일 (계축) 대동법 운영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특진관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대동청(大同廳)의 일에 대해 요즈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초 신 역시 이 일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마는 감히 자신의 소견을 옳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경외(京外)의 사람들이 대부분 불편하게 여긴다 하는데, 어제 이원익(李元翼)을 만났을 때 그 역시 ‘사람들의 말이 매우 많으니 다시 살펴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자, 최명길이 아뢰기를,
“대체로 경기 사람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앞서 이서(李曙)가 호조 판서로 있을 때에 거친 목면포(木綿布)로 계산해 주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방의 큰 고을 백성들도 원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고, 지사 서성이 아뢰기를,
“대동법에 대해 당초 이원익이 편리 여부를 묻기에, 신이 불편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본청의 낭관에게 듣건대, 받는 것이 많지 않아 맞추어 주지 못하게 되므로 아랫사람들이 이를 원망한다고 하였고, 또 대동미(大同米)는 한꺼번에 올려보내기 어려운 형편인데 바람과 파도에 배가 뒤집힐 염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듣건대, 진헌(進獻)하는 인삼(人蔘) 한 근 값이 매우 비싼데, 강원도의 경우 며칠 양식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한 근을 캘 수 있다고 합니다. 옛적부터 그 지역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조종의 법은 곧 삼대(三代)에 행하던 법이니, 그대로만 준행한다면 무슨 폐단이 있겠습니까. 조종조의 법전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제대로 봉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민역(民役) 일체에 대해 그 지역의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하지 않고 전결(田結)로만 내게 한다면 민생들이 어찌 고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동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방납(防納)하는 사람들이 그전처럼 작폐한다면 백성이 더욱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최명길이 아뢰기를,
“이는 진실로 옳은 말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변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변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하면 충분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방납을 금하는 것은 민폐를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각사(各司)의 관원이 적임자가 아닐 경우, 직접 바치는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저 하인들의 말만 듣고 곧장 그대로 퇴자를 놓으면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최명길이 아뢰기를,
“방납하는 물건 값이 너무 비싼데, 더러는 잘못 절가(折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의원(尙衣院)의 경우 초피(貂皮) 값이 그전부터 1장(張)당 3∼4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8필이나 주어야 하니, 이러한 일들은 점차 변통해야 합니다. 의사(醫司)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허비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감사와 병사(兵使)까지 약을 간심(看審)하는 것은 더욱 긴요하지 않은 일인 듯 하니,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의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야 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본래 중한 병만 아니면 그 덕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대동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각사의 하인들이 모두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운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기강으로는 특산물로 공물을 바치게 해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참찬관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폐단은 관원이 많고 자주 바뀌어 자기의 직책을 아는 자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고, 서성이 아뢰기를,
“성명께서 위에서 구임(久任)하는 법을 쓰려고만 하시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울 안의 일은 각사의 관원이 하기에 달렸는데, 각사 관원의 전최(殿最)는 이조의 책임이 아닌가.”
하였다. 최명길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구임하는 법이 없어 자주 바뀌기만 하는데 어떻게 공적을 알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용렬한 사람을 쓴다면 구임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실로 인재를 얻기만 한다면 구임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다. 이윤우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검찰사(檢察使)가 영남의 좌도와 우도에 군관을 나누어 보내 수령에게 청구하게 한 뒤, 얻은 물건으로 해변에서 어염(魚鹽)을 무역하여 곡식을 무역할 자본을 만들면서 민력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이 7∼8년 동안 시골에 물러가 있을 적에 김충보(金忠輔)가 작폐한 일을 직접 보면서 늘 통분스러운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어찌 성명한 시대에도 다시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께서 부지런히 돌보시어 종묘의 제수(祭需)까지 감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금하지 않으면 백성의 원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 번 검찰사가 청어세(靑魚稅)를 거두어 무역할 자본으로 쓰게 할 것을 청하기는 했지만, 각 고을에 청구하는 일을 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정원에서 물어 아뢰라.”
하였다.
○12월 특명으로 홍문관 부응교가 제수되다.
12월22일 (임인) 김상헌·조익·이준·이윤우·이기조·김반·나만갑 등의 인사를 실시하다
김상헌(金尙憲)을 형조 참의로 삼고, 직제학 조익(趙翼)을 승진시켜 동부승지로 삼고, 응교 이준(李埈)을 전한으로 삼았다. 이준은 상주(尙州) 사람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문사(文詞)에 능하여 정경세(鄭經世)와 벗이 되었으며 향리에서 어진 선비로 소문이 났다.
교리 이윤우(李潤雨)를 부응교로 삼았다. 이윤우는 성주(星州) 사람으로 일찍부터 정구(鄭逑)를 스승으로 섬기다가 정구가 죽자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었고, 일찍이 경성 판관이 되었을 때는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널리 퍼졌다.
부교리 이기조(李基祚)를 교리로, 수찬 김반(金槃)을 부교리로, 수찬 나만갑(羅萬甲)을 부교리로 삼았다. 나만갑은 나급(羅級)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기절(氣節)이 있었고, 젊어서 정엽(鄭曄)의 데릴사위가 되었는데 정엽이 늘 칭찬하였다.
이경용(李景容)을 수찬으로, 윤순지(尹順之)·권도(權濤)를 부수찬으로, 박황(朴潢)을 주서로, 심지원(沈之源)을 홍문관 저작으로 삼고, 특별히 유진(柳袗)을 제배(除排)하여 형조 정랑으로 삼고, 홍무적(洪茂績)을 진천 현감(鎭川縣監)으로 삼았다. 유진은 고상(故相) 유성룡(柳成龍)의 아들이다. 반정 초에 학행으로 뽑혀 고을 원이 되었는데 치적이 도내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한 것이다.
○1625년(인조 3) 을축 천계 5 선생 57세
○1월6일 (을묘) 삼결수포법의 혁파, 재신들의 군관 혁파, 어영군을 봄철에 내보내는 문제를 논의하다
상이 낮에 자정전(資政殿)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시강관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삼결수포법(三結收布法)은 폐조 때에 만든 것인데 지금까지 혁파하지 않고 있으니, 백성들이 원망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훈부가 경상도에 사람을 보내 둔전(屯田)을 설치하고는 진(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민간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폐조에 비유하고 있다 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심열(沈悅)이 아뢰기를,
“삼결수포법이 일찍이 폐조 때에 있었던 이유는 전 감군(田監軍)의 지대(支待) 때문이었으니, 본래 속히 혁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사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혁파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명분이 없는 역(役)이니 즉시 혁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다시 백성에게서 거두어야 할 것이고 이미 태반은 거둬들였다 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였다.
○우의정 상촌 신흠에게 한강선생의 신도비명 찬술을 청하다.
○4월, 靖社 原從功臣 1등의 녹권을 받고 회맹 연을 열다.
○4월 훈신들을 추고할 것을 계청할 때 등록을 망녕되이 인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이윤우의 계
사간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신은 얼마 전에, 공신들이 회맹에 참여한 병사(兵使)와 수령들에게 포(布)를 거두어 연 4일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연회를 즐길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 강적(强敵)이 가까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 군병에게 운반되는 군량이 끝이 없고, 모 도독(毛都督)의 군부가 경계(境界)에 임하고 있어 대 주어야 할 경비가 날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조사(詔使)가 장차 나오게 되어 그 준비로 공사(公私)의 재정이 모두 바닥난 상태이므로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길에 넘치고 있다. 더구나 하늘이 재앙으로 경계를 보여 장맛비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평지가 물에 잠겨 밀과 보리는 이미 결딴났으며, 목화씨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앞으로의 농사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우환이 끝이 없으니, 지금은 바로 군신(君臣) 상하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도모해야지 감히 안일을 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어찌 이런 때에 지나치게 잔치를 벌여 즐기면서 연일 모여 풍요롭고 평안할 때의 태평스런 모습을 보이며 한가한 시절처럼 놀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병사와 수령들이 소명(召命)을 받고 올라왔으므로 많은 하인들이 오래 경저(京邸)에 머물고 있는데, 그로 인해 농사에 방해가 되고 일을 폐하게 되는 문제는 하루가 시급한 것이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동료들과 상의하여 그들을 내려보내도록 계청하였던 것인데, 다음날 김류 등이 탑전에서 고례(古例)를 인용하며 그대로 머물게 해 달라고 계청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동료들과 상의하여 ‘원훈(元勳)인 중신(重臣)들이 대간의 의논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추고하기를 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가 세 훈신(勳臣)들의 계사를 보니, 신들을 나무라는 뜻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일 연회를 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통문을 보냈는데, 잘못인 줄을 알고 곧바로 고친 것이 실로 며칠 사이의 일이니, 신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연회 비용이 각각 많게는 10여 필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 연회를 행하는 데 드는 기용(器用)의 비용이 또한 그 배가 되니, 신의 말이 또한 허투루 한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망녕되이 인용하면서 일을 논하는 데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동료들과 차이가 없는데,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릴까 염려되어 감히 글을 올려 피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납 권도가 피혐한 글을 보니, 신의 잘못이 이에 이르러 더욱 커졌습니다. 신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탑전에서 특진관 이귀에게 비난받았으므로 파직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이윤우 등의 계
사간 이윤우와 헌납 권도가 아뢰기를,
“신들이 출사하라는 명패(命牌)를 가지고 대궐 밖에 나왔습니다만, 들으니,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가 탑전에서 매우 심하게 신들을 나무랐다고 합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뻔뻔스레 출사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시강원 보덕, 사복시 정, 교리, 사간, 검상, 사인이 제수되다.
○ 5월12일 (기미) 사간 이윤우 등이 남이공의 체직 논의와 관련하여 왕이 언로를 넓힐 것을 청하다
사간 이윤우(李潤雨), 헌납 권도(權濤), 정언 고부천(高傅川)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의 마음가짐은 마땅히 밝은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처럼 확연(廓然)히 크게 공정하여 일이 닥쳐오는 대로 순응하게 해야 됩니다. 만일 터럭끝만큼이라도 치우친 데가 있게 되면 끝내는 호오(好惡)하는 마음이 올바름을 잃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어지러움을 다스려 바른 데로 돌이켜 전철(前轍)을 통렬하게 개혁하고 사람을 쓸 적에는 오직 어질고 유능한 자만을 임용하므로 조정에 공도(公道)가 크게 행하여져 군자는 모여들고 소인은 개과 천선하니, 한번 혁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오의 발로를 끝내 허심 탄회하게 하지 못하고 혹 사정(私情)에 치우친 것이 있게 된다면 전하의 이 마음은 끝내 요순의 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덕에 하자가 있게 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대사헌 남이공(南以恭)은 재기와 역량은 약간 있으나 실로 전일에 나라를 병들게 한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남이공으로서도 후회 막급한 일입니다. 전조(銓曹)에서 그의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한 것은 불가하지 않습니다만, 풍헌(風憲)의 우두머리에 앉혀 기강을 바로잡는 책임을 맡기는 데 대해 여론이 허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나이가 젊고 기절이 날카로워 일을 만나면 바람이 날 정도로 빨리 서두르므로 과연 경솔한 실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찍이 장관에게 상의하였으니 주장하는 것이 공론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먼저 오당(惡黨)이란 두 글자를 성상의 마음에 치우치게 지니시어 분노하심이 올바름을 얻지 못하였고, 심지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배척한다.’는 등의 말로 전교하여 직기(直氣)가 꺾이고 청의(淸議)가 약화되게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염려하는 것은 전하의 한 생각의 치우친 유폐(流弊)가 끝내는 언책(言責)이 있는 신하들이 모두 일을 피할 꾀와 녹봉을 유지할 마음만을 품고 한 사람도 전하를 위하여 원망을 사는 일을 맡을 자가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치우치는 사심을 끊어버리고 특별히 천지 같은 아량을 넓히시어 과감하게 말하는 선비로 하여금 임금 앞에서 스스로 다 말할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은 마땅히 유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5월17일 체차된 옥당의 신하들과 죄가 같으므로 똑같이 체척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이윤우 등의 계
사간 이윤우(李潤雨), 헌납 권도(權濤), 정언 고부천(高傅川)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에 옥당이 전 대사헌 남이공(南以恭)을 체차하라고 청한 차자를 보고 잇달아 논열(論列)하려고 들지 않은 것은 남이공의 행적(行迹)에 논열할 만한 것이 없다거나 옥당의 논의에 잘못이 있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나이가 젊고 기질이 예민한 탓에 만나는 일마다 과감하여 장관(長官)과 상의하지도 않고 양사(兩司)와 간통(簡通)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권간(權奸)을 공격하듯이 남이공을 저격하여 과격한 잘못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논열한 것을 이어받아 그러한 행동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공론에 가탁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였다고 하신 비망기를 보고는 신들이 동료들과 상의하기를, ‘남이공의 사람됨이 논열할 만한 것이 없지 않고 옥당의 차자에서 말한 내용이 자세하여 특별히 지나치게 염려할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성상께서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간관(諫官)이 된 자로서 끝내 입을 다문 채 있을 수 없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차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리신 비망기를 보고 신들은 서로 돌아보며 놀랐으니, 도대체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남이공에게 논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데도 옥당의 신하들이 과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한 것이라면 오늘 성상께서 내리신 지휘(指揮)는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이공은 무술년과 기해년 사이에 사론(邪論)을 주창하여 사류(士類)들을 배척하였으니, 유성룡(柳成龍)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게 된 것도 그가 저지른 짓입니다. 소북(小北)과 대북(大北)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병들게 할 때 윤리를 무너뜨린 변괴를 주장하고 앞장선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와서 일일이 따지자면 그를 양사의 관직에 두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백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조차도 요행일 것입니다. 어찌 연소배들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작은 잘못을 가지고 다시 엄한 전지를 내려 그들의 직책을 모두 체차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오늘 이후로 전하의 삼사(三司)를 맡은 자들이 모두 입을 다문 채 엎드려만 있게 되어 전하의 나랏일이 장차 날로 잘못되어 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따라 차자를 올려 변명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옥당의 신하들과 똑같습니다. 또한 어찌 감히 태연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옥당과 함께 똑같이 체척(遞斥)의 죄를 받도록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
하였다.
○5월 18일 남이공의 체직을 청했던 옥당의 관원을 옹호하고 사관 이윤우 등에게 출사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는 홍문관 수찬 최연 등의 차자
홍문관 수찬 최연(崔葕), 김광현(金光炫)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사간 이윤우(李潤雨), 헌납 권도(權濤), 정언 고부천(高傅川)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에 옥당이 전 대사헌 남이공을 체차하라고 청한 차자를 보고 잇달아 논열(論列)하려고 들지 않은 것은 남이공의 행적(行迹)에 논열할 만한 것이 없다거나 옥당의 논의에 잘못이 있다고 여겨서가 아닙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나이가 젊고 기질이 예민한 탓에 만나는 일마다 과감하여 장관(長官)과 상의하지도 않고 양사(兩司)와 간통(簡通)하지도 않은 채 행동하여 과격한 잘못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논열한 것을 이어받아 그러한 행동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론(公論)에 가탁(假托)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였다고 하신 비망기를 보고는 신들이 동료들과 상의하기를, 「옥당의 차자에서 말한 내용이 자세하여 특별히 이치에 지나칠 만한 잘못이 없는데도 성상께서 이와 같이 하교하시니 간관(諫官)이 된 자로서 끝내 입을 다문 채 있을 수는 없다.」고 하고는 차자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리신 비망기를 보고 신들은 서로들 놀랐으니, 도대체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당의 신하들이 과연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고 한 것이라면 오늘 성상께서 내리신 지휘(指揮)는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이공은 무술년과 기해년 사이에 사론(邪論)을 주창하여 사류(士類)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소북(小北)과 대북(大北)이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병들게 할 때 윤리를 무너뜨린 변괴를 주장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와서 따지자면 남이공을 양사의 관직에 두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백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조차도 요행일 것입니다. 어찌주D-001 연소배들이 경솔하게 일을 처리한 작은 잘못을 가지고 다시 엄한 전지를 내려 그들의 직책을 모두 체차시킬 수 있겠습니까.주D-002 신들이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따라 차자를 올려 변명하였으니, 신들의주D-003 죄가 옥당의 신하들과 똑같습니다. 옥당과 함께 똑같이 체척(遞斥)의 죄를 받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고, 정언 이경석(李景奭)은 아뢰기를, ‘신이 밖에서 새로이 들어와, 옥당이 차자를 올려 남이공을 논열하였고 성상의 비답에 온당치 않은 말씀이 있다는 말을 대충 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남이공의 평소 행동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물의(物議)로부터 깊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신도 들어왔습니다. 옥당의 신하들은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것은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장관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차자를 올린 점은 경솔한 잘못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논의를 가지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옳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에 삼가 비망기를 보니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가 실로 신에게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이 비록 차자를 올리는 대열에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의견은 동료들과 다른 점이 없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이 자리를 맡고 있겠습니까.’라고 하였고, 집의 이준(李埈), 장령 강대진(姜大進)ㆍ김영조(金榮祖), 지평 신계영(辛啓榮)ㆍ황뉴(黃紐)는 아뢰기를, ‘조정의 일은 중도(中道)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신하들이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라 서로 배척하거나 끌어들여 혹 중도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어찌 조정의 복이겠습니까. 반정(反正)한 후 전하께서 인재를 등용할 때에 피차(彼此)의 당을 묻지 않고 능력에 적합한 관직을 부여하여 각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였으니, 성상의 덕의(德意)를 흠뻑 받아 조야(朝野)가 서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옥당이 남이공을 논핵한 일로 인하여 이에 엄한 하교를 내리시기를,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조짐을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대각(臺閣)에서는 조용히 있기만 할 뿐 한 사람도 이를 규탄하여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한 전교가 이와 같으시니, 경박한 논의를 진정시키려는 전하의 마음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남이공의 재주를 비록 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이공의 행적에는 또한 흠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옥당이 그가 사헌부 관원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 논의가 비록 절차상 경솔하게 처리한 잘못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간의 알력으로 인한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들이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서둘러 그들을 논열하지 않은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번에 성상의 전교를 받들어 보니 신들이 그들을 규탄하여 바로잡지 못한 죄가 큽니다. 어찌 감히 태연하게 직책에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남이공의 행적에 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니, 사론(邪論)을 주창하여 사류(士類)를 배척하였으며 주장하고 앞장서서 나라를 병들게 하고 윤리를 무너뜨렸는데 반해 옥당이 올린 차자는 그 말이 자세합니다. 비록 장관의 의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행동했던 경솔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또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려는 뜻이 아니기에 규탄하여 바로잡을 만한 일이 없을 듯합니다. 차자를 올려 그들을 변명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으니, 그들과 함께 받아야 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미 남이공은 물의(物議)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들었고, 옥당의 논의는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 듯싶으니, 규탄하여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또한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본원이 차자를 올리는 대열에 참가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이를 이유로 인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이공에게 비록 버려서는 안 될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흠이 될 만한 행적도 있으니 옥당의 논의에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비록 경솔하게 - 4, 5자 원문 빠짐 - 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간의 알력으로 인한 사적인 마음이 개재되어 있음을 보지는 못했으니, 생각이 같은 사람을 편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였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으며, - 7, 8자 원문 빠짐 -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어찌 이것을 가지고 양사의 많은 관원을 가볍게 체차하여 분란의 단서를 더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사간 이윤우, 헌납 권도, 정언 고부천ㆍ이경석, 집의 이준, 장령 강대진ㆍ김영조, 지평 신계영ㆍ황뉴를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재결을 바랍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신여본에 의거함 -
○5월19일 (병인) 남이공·최명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이공(南以恭)을 함경 감사로, 최명길(崔鳴吉)을 부제학으로, 엄성(嚴惺)을 사간(司諫)으로, 정백창(鄭百昌)을 사인(舍人)으로, 이윤우(李潤雨)를 응교로, 이경용(李景容)을 부수찬으로, 이준(李埈)을 집의 겸필선으로, 김시양(金時讓)을 이조 좌랑으로 삼았다.
○8월 10일 신병이 있으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이윤우의 계
사간 이윤우(李潤雨)가 아뢰기를,
“신이 지극히 어리석고 용렬한 몸으로 외람되이 총애를 입어 관직에 발탁되었습니다. 전후로 누를 끼치고 분에 넘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늘, 그저 감격의 마음만 있을 뿐 털끝만큼의 보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에 옥당(玉堂)의 직임을 제수 받았을 때에는 마침 병이 있어 거둥을 앞에 두고도 나가 숙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몽매함을 무릅쓰고 글을 올려 체차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동료가 막았고 결국에는 정원에서 물리쳤습니다. 이에 구구한 신의 사정을 천지와도 같고 일월과도 같은 성상께 전하지 못하였는데, 총애를 입어 새로운 관직을 제수받게 되었으니 이는 또 천만뜻밖의 일입니다.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질병이 오래도록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거듭 제수하는 명을 받고도 지금에서야 비로소 와서 사은을 하니, 전후로 명을 소홀히 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버젓이 그대로 직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8월 20일 병 치료를 위해 목욕하러 가야 하므로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사간 이윤우의 상소
사간(司諫) 이윤우(李潤雨)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5, 6년 전에 심한 풍비(風痺)에 걸려 수족이 마비되고 입과 눈이 비뚤어졌는데, 시골에 의원이 없어 병구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늦게서야 침술과 뜸으로 조금 차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는 못하여, 농촌에 묻혀 사는 일개 불치병 환자로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성상께서 외람되이 신을 등용해 주시니, 신은 세상에 보기 드문 예우에 감격하여 병든 것도 잊고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언 3년이 흘렀으나, 털끝만큼도 보탬이 되지는 못하고 질병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또 무더위에 건강이 손상되어 더위 먹은 증상이 설사로 바뀌더니 아직까지 낫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부터 앓아온 풍비가 가을이 되자 더욱 심해져, 걸음걸이가 절룩거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안질(眼疾)이 매우 심해져 이따금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병근(病根)이 깊어지고 고질화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온양(溫陽) 온천이 풍비를 치료하는 데에 좋다 하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굽어살피시어 특명으로 신의 본직을 체차하심으로써 안심하고 목욕하러 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편의대로 조리하여 혹 만에 하나라도 효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의 은혜일 것입니다. 신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안심하고 목욕하러 가라.”
하고, 이어 유마(由馬)를 주라고 전교하였다.
○8월 21일 문신 정시와 관련하여 인혐하고 있는 정언 이경증을 체차할 것을 청하는 사간 이윤우의 계
간 이윤우가 와서 아뢰기를,
“정언 이경증이 ‘신은 이달 18일에 실시한 문신 정시와 관련하여, 궁정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답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관의 자리를 잠시도 염치없이 차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인혐하여 물러나 있습니다. 이미 추고 대상에 들어 있는 만큼 본직에 그대로 있기 어려운 형편이니, 정언 이경증을 체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8월 21일문신 정시와 관련하여 인혐하고 있는 정언 박추를 체차할 것 등을 청하는 사간 이윤우의 계
사간 이윤우(李潤雨)가 와서 아뢰기를,
“정언 박추(朴簉)는 ‘이달 18일에 실시한 문신(文臣) 정시(庭試)와 관련하여, 신은 궁정(宮庭)에 들어가기는 했으나 답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고(推考)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을 담당한 중요한 자리를 염치없이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혐하여 물러나 있습니다. 이미 추고 대상에 들어 있는 만큼 본직에 그대로 있기 어려운 형편이니, 정언 박추를 체차하소서.
헌납 이경석(李景奭)은 ‘신은 지난날 정언으로 있을 때 「대관(臺官)이 와서 아뢰려 할 때 마침 연석(筵席)이 열리고 있으면, 한편으로 정원에 알려 성상께 진달하게 하고는 곧장 궐문 밖에 이르러 탑전(榻前)에서 직접 아뢸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진계(陳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방금 신이 논계(論啓)하는 일로 궐에 갔었는데 마침 주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은 정원에 알리고 곧장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 삼가 등대(登對)하게 되기를 기다렸는데, 성상의 하교가 내려지지 않은 채 연석이 파해 버렸습니다. 사알(司謁)에게 물어 봤더니, 신이 궐에 온 뜻은 진즉 성상께 진달하였으나 성상께서 대답이 없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소매 안에 글을 간직한 채 머뭇거리다 다시 대청(臺廳)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의 경중(輕重)을 막론하고 대간이 성상께 직접 진언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간을 인접하는 일의 성격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행히 성상께서 천리 밖에 계신 듯 진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탄식이 있게 되어 대신의 풍채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신에게서 시작된 일로, 모든 것이 신처럼 어리석고 용렬한 자가 차지해서는 안 될 자리를 차지한 결과이니, 신이 더 이상 무슨 면목으로 언관 자리에 있겠습니까.’라고 인혐하여 물러나 있습니다. 지난번 연신(筵臣)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연석이 열릴 때에는 궐에 나아가 논계하는 대간으로 하여금 탑전에서 직접 진달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진정 아름다운 규례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정원으로 하여금 규례대로 봉입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 해도 언로를 열어 두는 데에는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문에 이르러 등대를 허락하십사 청하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어 소매 안에 글을 간직한 채 대청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언로가 막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간의 풍채가 어찌 그로 인하여 추락했겠습니까. 특별히 피혐할 것이 없으니, 헌납 이경석에게 출사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9월 15일 사간 이윤우를 출사시킬 것 등을 청하는 정언 홍명구의 계
정언 홍명구(洪命耈)가 와서 아뢰기를,
“사간 이윤우(李潤雨)는 말미를 받고 온천에 가서 목욕하다가 나라의 변고를 듣고서 이제야 조정으로 돌아왔으니, 지체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언 여이징은 집의 정백창과 법률상 상피해야 하는 관계라 하면서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이윤우의 경우, 말미를 받아 온천에서 목욕을 했으나 차도가 없어 질병이 여전히 심한 상태였기에 변고를 듣고 즉시 길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더뎌서 조정에 돌아오는 시일이 지체된 것은 형세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이징의 경우, 양사(兩司)가 서로 상피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고 아랫사람이 체차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 사항입니다. 사간 이윤우는 출사(出仕)시키고 정언 여이징은 체차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간 이윤우가 출사하였다.
○1626년(인조 4) 병인 천계 6 선생 58세
○2월 사간원 사간이 제수되다.
○3월 의정부 사인이 제수되다.
○6월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헌 장현광 선생을 전별하다
○윤 6월 검간 조정. 창석 이준. 동명 김세렴과 같이 잠두봉에서 시를 짓다.
○7월 원종공신이 된 것을 조상께 고하기 위해 휴가를 얻어 귀향하다.
부모 신주에 분황하기 위해 체차해 주기를 청하는 의정부 사인 이윤우의 상소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이윤우(李潤雨)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초야(草野)의 비천한 신이 외람되이 발탁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시종(侍從)을 맡게 된 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 자리만 차지한 채 녹봉이나 축낸다는 비난만 사고 털끝만큼의 보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회맹제(會盟祭)를 친히 지내실 때에 외람되이 집사(執事)의 직임을 맡아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어 봉작(封爵)의 영광스러움이 황천의 조상에까지 미쳤으니, 감격스러움이 이승과 저승에 지극하여 오직 살아서는 목숨을 바치고 죽어서는 결초보은(結草報恩)할 것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신의 부모의 신주가 현재 경상도 성주(星州)에 있는데, 근래 조정에 일이 많아 감히 분황(焚黃)의 성대한 은전을 청하지 못한 지도 벌써 반년이나 되었으므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홀연 고향을 떠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 우러러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우신 성상께서는 신의 정성을 굽어살피시어 특별히 신을 체직하도록 명하심으로써 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실로 성조(聖朝)에서 효(孝)로 다스리는 한 가지 일일 것입니다.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였다.
- 이상은 신여 일기에 의거함 -
○9월 분황제를 지내고 조정으로 돌아 올 때 인동을 지나자 장여헌이 술을 가지고 찾아와 전별하다.
○10월 12일 통훈대부 행 의정부사인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行議政府舍人知製敎兼春秋館編修官)이 제수되다.
○11월 상촌 신흠에게 한강 선생 신도비명을 고쳐 줄 것을 청하다
○ 함경감사 화음(華陰) 이창정(李昌庭)을 곡만하다
○1627년(인조 5) 정묘 천계 7 선생 59세
○1월 四學 考講官이 제수되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영남우도 호소사 정경세의 종사관이 되다.
○4월 홍문관 부교리가 제수되다.
○ 5월1일 (병인) 부제학 정경세 등이 내정을 바루고 외적을 물리칠 방책에 대해 아뢰다
부제학 정경세(鄭經世), 교리 김광현(金光玄), 부교리 이윤우(李潤雨)·이성신(李省身), 수찬 권도(權濤)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듣건대 묘당(廟堂)에서 현재 내정을 바루고 외적을 물리칠 방책을 의논하는데 극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논할 만한 것이 없지 않으므로 신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각도의 주진관(主鎭官)에 장관(將官)을 보내어 관내(管內)의 군병을 조련시켜 변란이 일어나면 그대로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좋은 계획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만 염려되는 것은 여덟 명의 병사(兵使)도 적합한 사람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걱정인데 어떻게 허다한 주진(主鎭)의 장관을 모두 적임자로 채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군병을 기를 만한 자원이 없으므로 군정(軍政)과 농정(農政)을 분리하여 둘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련하는 일을 반드시 농한기에만 하기 때문에 일년 안에 조련하는 시기는 몇 달에 불과하고 나머지 8∼9개월은 경관(京官)들이 하는 일 없이 편안히 앉아서 군읍(郡邑)의 지공(支供)만을 허비하게 될 것이니 백성에게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이들은 삼군(三軍)을 통제하는 대장과는 달라서 관내의 몇몇 고을을 순행하거나 병정(兵丁)을 뽑고 기예(技藝)와 좌작(坐作) 등을 교습시키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주진관(主鎭官)으로 하여금 관내의 수령들에게 각각 경내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하여 그들의 재주를 분명히 시험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주진의 파총(把摠)으로 삼아서 군사 훈련의 일을 맡기도록 분부하면, 감히 정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교련을 부지런히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도 병사로 하여금 삼농(三農)의 여가에 군읍을 차례로 순행하면서 위무(慰撫)하여 복종하게 하고 모아서 사열(査閱)하여 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게 하였다가 적이 쳐들어올 경우 병사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한다면 어찌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을 방어하는 장비로는 포(砲)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포탄의 힘이 먼 데까지 미칠 수 있고 정교함이 명중할 수 있으며 우렁찬 소리가 인마(人馬)를 도망치게 할 수 있으니, 실로 1군(軍)에 각각 포수(砲手) 3천 명씩을 두어 그들로 선봉을 삼는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꺾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사도(下四道)로 하여금 담력과 근력이 있는 장정을 뽑되 양남(兩南)은 각각 3천 5백 명, 충청도는 2천 5백 명, 강원도는 5백 명을 배정하면 도합 1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교습시키고 조련시키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모두 일등가는 묘수(妙手)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잘 하려면 반드시 그 기구(器具)를 예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조총(鳥銃)은 견고하거나 정교하지 못하여 쉽게 파손되고 명중시키기 어려우니, 역시 통제사와 경상 좌·우병사에게 수량을 배정하여 왜총(倭銃)을 무역하게 하고 또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하여금 세은(稅銀)을 풀어 왜총을 무역하게 하거나 혹은 역관(譯官)들에게 배에 화물(貨物)을 싣고 대마도(對馬島)로 가서 총을 무역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조치하면 조총 1만 자루는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과(武科)를 보이는 규정에 조총 3발을 쏘아 2발 이상을 명중시킨 자를 뽑는 규정을 신설하면, 우리 나라 풍속은 과거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다투어 일어나서 조총을 익힐 것이니, 이 또한 권장하는 한 가지 방도입니다. 신들은 포수(砲手)를 더 뽑는 것이 오늘날 군정(軍政)을 다스리는 급선무로 늦출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량을 축적하는 한 가지 일도 막중한 급선무인데, 묘당(廟堂)에서는 좋은 방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지 몇몇 미관(微官)과 하리(下吏)들을 감원시키고 제용(祭用)과 어공(御供)을 줄이기만을 의논할 뿐이니, 그 명분은 크지만 실지로 축소 절약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대장(大將)의 군관(軍官)을 호위(扈衛)에 쓰고 있는데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고 한갓 녹봉만 허비할 뿐인데도 혁파하지 못하고, 갈대밭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어염(魚鹽)의 부세를 거두는 등의 일도 군량을 모으는 일인데 양사(兩司)가 달이 넘도록 논집(論執)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시면서 비용을 줄이고 재정을 늘이어 군량이 넉넉하기를 바라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강물을 막으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군정을 다스리고 군량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신들은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지시를 내리시어 먼저 내수사(內需司)를 혁파하고 그 수입을 호조에 귀속시켜 군수(軍需)로 쓰게 하시고, 그 밖에 묘당이 강구한 것과 대간이 논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시행하고 나쁜 것은 혁파하시되 평소의 상투적인 것을 버리시고 우뢰처럼 맹렬하고 바람처럼 빠르게 처결하시어 군사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소서.
그리고 대신 이하 내외의 관원들과 여염의 품관(品官)이나 사자(士子)에 이르기까지 병사(兵士)가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두 베 한 필 씩을 내게 하면 1년의 수입이 적어도 수십만 필이 될 터인데 군량이 약간 넉넉해질 때까지 해마다 그렇게 거둔다면 도움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애절한 교서를 내리시어 외방(外方)에 살림이 약간 넉넉한 자들로 하여금 각각 부모 처자를 먹이고 남는 것을 내어 국가의 급박한 상화을 돕게 한다면 전하께서 몸소 솔선하시는 터이므로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명을 따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헤아려 보건대 내수사의 세입(歲入)이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혁파하더라도 군량의 10분의 1도 보충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내수사를 설치한 것이 본래 임금의 사장(私藏)을 위한 것으로서 삼대(三代) 성왕(聖王)의 제도가 아닌데도 열성(列聖)이 인습해온지 이미 1백 년이 지났으므로 사방 사람들이 모두 혁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내수사를 혁파한다는 명이 내린 것을 듣는다면 혈기를 지닌 자로서 어느 누구인들 감동하고 분발하여 전하의 지공무사(至公無私)한 덕을 우러르고 전하께서 근심하고 절박해 하는 마음을 생각하여 죽을 힘을 다 바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갈대밭에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일도 자전(慈殿)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어염의 부세를 거두는 일도 여러 궁가(宮家)들의 재물을 아끼는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의기(義氣)를 격발시켜 국가에 반환하기를 서둘러 청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이른바 비상한 거조로서 전하께서 시행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위(衛)나라가 적(狄)에게 멸망당하였을 적에 문공(文公)이 조읍(漕邑)에서 몇 해 동안 야영(野營)하였으나 마침내 혁거(革車) 3백 승(乘), 암말 3천 필로 늘리자 적(狄)이 감히 다시 엿보지 못했고,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패전하여 회계(會稽)에 머물며 오(吳)나라의 신첩(臣妾)이 되었지만, 10년 동안 생취(生聚)하고 10년 동안 교훈(敎訓)하여 끝내 오나라를 멸하는 공을 이루었습니다. 신들은 이들이 무슨 정신, 무슨 근골(筋骨)로서 이런 공적을 이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공이 대포(大布)의 옷을 입고 대백(大帛)의 갓을 쓴 것과 구천이 앉아서는 쓸개를 맛보고 길에서 성난 개구리에게 허리를 굽힌 것을 보면 두 임금은 각고의 마음을 한 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도 이런 뜻을 굳게 세워 시종 게을리하지 마시고 마치 백척 간두(百尺竿頭)에 발을 붙이고 풍랑 속의 물이 스며드는 배에 몸을 의탁한 듯이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며, 눈 앞의 안일에 젖어 후일의 근심을 잊지 마시고 형식적인 작은 예절을 따라 원대한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비국에 내렸다. 비국의 회계에 조관(朝官) 이하에게 베를 받도록 하라는 말을 따르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조관 이하에게 베를 내게 하는 것은 실로 원망을 사는 길이니 경솔하게 의논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비국이 또 회계하기를,
“오늘날 군정(軍政)을 다스리는 계책을 마치 목이 마른 뒤에야 우물을 파는 격이니 비록 미칠 수 없더라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저축이 탕갈되어 재물이나 양곡이 모두 바닥났으니 유신(儒臣)이 건의한 계책이나 본사(本司)가 따르기를 청한 것이 모두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의 형세는 군신 상하와 내외 원근이 모두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반드시 현자(賢子)는 변방에서 목숨을 바치고 재산이 있는 자는 관아로 실어다 바친 뒤에야 이 적(賊)을 멸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사대부들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힘에 따라 베를 내는 데 있어서 무슨 원망과 괴로워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유생(儒生)이나 사족(士族)으로서 화살을 메고 종군(從軍)하지 않는 자들도 어찌 국가의 은택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상께서 이 요청을 윤허하지 않으시는 것은 실로 여러 신하를 염려하시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신자(臣子)의 의리로 볼 때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사사로이 경외(京外)의 조관과 사대부들에게 힘에 따라 베를 내어 국가 경비의 만분의 일이나마 돕게 할 것을 통지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경들의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매우 가상히 여긴다.”
하였다.
○5월 세자시강원 보덕이 제수되다.
○7월 28일 정시 문과의 시관 명단
정시 문과의 시관은, 독권관(讀券官)은 윤방(尹昉), 이정귀(李廷龜), 이경전(李慶全), 정경세(鄭經世), 홍서봉(洪瑞鳳), 장유(張維), 윤양(尹暘)이고, 대독관(對讀官)은 목장흠(睦長欽), 이충양(李忠養), 이목(李楘), 김물(金岉), 김확(金矱), 이윤우(李潤雨), 김반(金槃), 원진하(元振河), 윤전(尹烇), 이경증(李景曾)이다.
○8월 24일 식년 복시의 강경 시관 명단
식년(式年) 복시(覆試)의 강경(講經) 시관(試官)은 중학(中學)의 일소(一所)는 이덕형(李德泂), 이상길(李尙吉), 윤양(尹暘)이고, 참시관(參試官)은 이윤우(李潤雨), 여이징(呂爾徵), 허항(許恒), 김물(金岉)이고, 이소(二所)는 홍서봉(洪瑞鳳), 남이공(南以恭), 홍방(洪霶), 이목(李莯), 허용(許嵱), 김지복(金知復), 한언(韓琂)이고, 무과(武科) 일소는 박정현(朴鼎賢), 성대훈(成大勳), 이귀달(李貴達), 양수진(楊秀津), 원종집(元宗集), 안헌징(安獻徵)이고, 이소는 이진(李瑱), 유림(柳琳), 한여직(韓汝溭), 이제(李穧), 이선행(李善行), 정원필(鄭元弼)이었다.
○10월 다시 의정부 사인이 제수되다
○11월 다시 세자시강원 보덕이 제수되다.
○ 1628년(인조 6) 무진 숭정 1 선생 60세
○1월17일 (기묘) 왕세자 가례 때의 공로로 우의정 김류 등을 시상하다
가례(嘉禮) 때의 정사(正使)인 우의정 김류, 부사(副使)인 박동선(朴東善)에게는 각각 안장을 갖춘 말 1필씩을 사급하고, 여러 집사(執事)들에게는 각각 한 자급씩 가자하되 자궁자는 대가(代加)하게 하였다. 도제조 신흠에게는 안장을 갖춘 말 1필을, 제조 이귀·김상용·김신국과 전교관(傳敎官) 김시국에는 각각 숙마(熟馬) 1필씩을 사급하였고, 도청(都廳) 이기조(李基祚)·유백증(兪伯曾)과 전교관 이여황(李如璜)과 보덕 이윤우(李潤雨)와 필선 김지수(金地粹)와 사옹원 부제조인 진산 도정 이순경(李順慶)과 사옹원 정 이경암(李景嚴)과 상례(相禮) 허항(許恒)에게는 아울러 가자하였다.(주) 통정대부에 오르다.
○2월,8일 담양부사(潭陽府使)가 제수되다.
○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시를 지어 주다
광산의 임 수재(任守宰)와 정 중서(鄭中書)가 함께 풍영정에서 모여 담양(潭陽)의 수재(守宰)인 이무백(李茂伯)을 전송하기로 했는데, 내가 병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서글픈 생각이 들어 시를 지었다.[光山任宰與鄭中書 共集風詠亭 送潭守李茂伯 僕以病不能赴約 怊悵有詩]
이름난 정자에 수레들 멈춰 서고 / 名亭駐皂蓋
푸른 물가 송별연 펼쳐질 텐데 / 祖席近滄洲
각자 아득하게 멀리 나그네 된 몸이라 / 各是天涯客
한양에서 노닐던 때 생각나리라 / 應思洛下遊
언제 훨훨 날아갈꼬 새장 속의 새 / 羇禽羨歸翼
망아지 울음 소리 원망하는 반마로다 / 班馬怨鳴騶
멋지고 귀한 자리 병 때문에 못 끼는 몸 / 病負淸尊興
홀로 시 읊노라니 머리 온통 세려 하네 / 孤吟欲白頭
○ 백헌 이경석이 전별시를 지어주다
*贈潭陽李使君 潤雨
小桃如雪柳如煙。腸斷河橋送別篇。敬爲家君同榜最。情因經幄舊僚偏。
聲名早播題輿日。襦袴應歌剖竹年。何處倚樓頻北望。江南雲盡月孤懸。
○ 문탄(聞灘) 손린(孫遴)의 만사를 짓다
○1629년(인조 7) 기사 숭정 2 선생 61세
○한강 선생의 「五服沿革圖」와 「五先生禮說」의 발문을 쓰고 간행을 주관하다.
○1630년(인조 8) 경오 숭정 3 선생 62세
○ 둘째 아들 도장이 문과에 급제하다.
先生戒曰汝自今爲出身事主之人。持身必以正。處心必以敬。然後方可以慰汝父之心矣。其後以郵官來辭。則又戒曰吾家長物。只在淸白。汝之任。愼毋以不義之物汚汝身而毁家聲。然後可謂之能養汝父矣。
○7월 임기가 차서 돌아오다. 읍인들이 청덕비를 세우고, 사림에서 흥학비를 세우다.
潭陽興學碑銘
嗚呼休哉。文翁儒化。湖學有風。培根浚源。我侯之功。墍雘底法。薰陶維則。壽玆令名。刊石三尺。是式是敬。勖哉吾黨。展也我侯。永久不忘。嗚呼休哉。
○8월 사직(司直)이 제수되다.
○9월 사월로 가서 한강선생 가묘를 배알하다.
○12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을 곡만하다
○1631년(인조) 9 신미 숭정 4 선생 63세
○한강 선생의 문집을 교정하다.
○4월 장여헌이 찾아오다.
○9월 24일 첨지(僉知)가 제수되다
○11월,6일 공조 참의가 제수되다.
○동계(東溪) 권도(權濤)가 정원군의 추숭을 반대하다가 남해로 유배되자 시를 지어 전별하다
○1632년(인조 10) 임술 숭정 5 선생 64세
○3월 병환이 재발되자 영의정 오리 이원익이 찾아오다.
○여헌 선생이 찾아와 진찰하다.
○7월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여헌 선생이 찾아오다.
○11월, 동생 李文雨의 상을 당하다.
○1633년(인조 11) 계유 숭정 6 선생 65세
○고조부 승사랑공. 증조부 진사공. 조부 처사공,선고 승지공의 묘지와 묘갈명을 짓다.
○4월 수암(修菴) 류진(柳袗)이 합천현감으로 재임 중 찾아오다。
○6월, 우복 정경세의 상에 제문을 지어 곡하다.
○동계(東溪) 권도(權濤)에게서 답장이 오다
○1634년(인조 12) 갑술 숭정 7 선생 66세
○1월 사월로 가서 한강 선생 기제에 참사하다.
○2월 오리 이원익의 부음을 듣다.
○7월 병이 다시 재발하다。
○윤8월 9일 망성(望星) 정침에서 에서 돌아가시다.
○12월, 15일 陶唐洞에 장사 지내다.
* 참의(參議) 이무백(李茂伯)에 대한 제문. 여헌 장현광
공은 마음을 갖기를 공평하고 순하게 하였으며 / 惟公持心平順
몸을 지키기를 단정하고 바르게 하였으며 / 守己端雅
사람을 접하기를 온화하고 공손하게 하였으며 / 接人溫恭
관직에 임해서는 청렴하고 결백하였으니 / 莅官廉潔
이 어찌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울 뿐이겠습니까 / 此豈但天資之美
또한 평소 스스로 수양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蓋亦自養之有素焉
공은 일찍이 한강(寒岡)의 문하에서 종사하신 지 오래이니 / 公嘗從事於岡門久矣
그 교화되고 물들어 / 其所薰陶漸染
마음속에 기뻐하고 스스로 얻은 것이 / 心悅自得者
어찌 적겠습니까 / 夫豈少哉
옛 사람들이 선인을 칭한 글에 / 古人之稱吉人者
화락하고 공경하는 군자라 하였고 / 有曰愷悌君子
또 온화함이 옥과 같다 하였는데 / 有曰溫其如玉
내가 본 바로는 / 以余所見
공이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 公乃其人也
내 서로 사랑함이 / 某所以相愛者
저절로 깊지 않을 수 없었는데 / 自不得不深也
이제 공을 잃었으니 / 今焉失之
늙고 병들어 세상에 남아 있는 자가 / 耄癃在世者
다시 누구와 더불어 회포를 펴겠습니까 / 復誰與開懷也
공의 평소 이력의 드러남과 / 若其公之平日履歷之顯
인망의 중함으로 말하면 / 人望之重
어찌 굳이 공을 위하여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 何足爲公道哉
아! 슬프옵니다 / 嗚呼哀哉
부음을 듣고서도 달려가 통곡하지 못하였고 / 聞訃不得奔哭
장례를 임하여 또 무덤에 가서 영결하지 못하오니 / 臨窆又不得壙訣
이 날 멀리서 애통해함을 / 此日遙痛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 其可勝耶
이미 죽은 육신은 비록 없어졌으나 / 已亡者雖亡0
없어지지 않는 영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니 / 未亡者猶存
특별히 묵묵히 감응하여 / 惟祈特垂冥應
거의 하찮은 제수 흠향하시기 바라옵니다 / 庶歆菲奠
* 이무백(李茂伯) 윤우(潤雨) 에 대한 만시. 동계 정온
공순한 데다 확립한 뜻이 있고 강직하면서도 단아하니 / 恭而有立剛而雅
내 친구는 참으로 군자다운 사람이었네 / 吾友眞爲君子人
눈보라치는 변방에서는 함께 쫓겨난 신하가 되었고 / 同作逐臣關塞雪
봄바람 일렁이는 한양의 벼슬길에도 함께 올랐더니라 / 共登淸路洛陽春
재주와 학업을 밝은 세상에 전개하리라 기대했더니 / 將期才業明時展
공명이 반평생 동안 막힐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으랴 / 誰謂功名半世屯
그래도 석 자 되는 선정비(善政碑)가 남아 있으니 / 惟是銅碑三尺在
경성(鏡城)의 백성들은 영원히 인정을 베풀었다 말하리라 / 鏡民千古說遺仁
○1642년(인조 20) 임오
관북사림들이 회령 오산서원에 위판을 봉안하다。
○1646년(인조 24) 병술 6월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 제학 세자좌부빈객이 내려지다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
○1655년(효종 6) 을미
사림에서 매호사(梅湖祠)에 위판을 봉안하다.
등암 배상룡등 제현이 선생의 강학소인 매호에 묘우를 세운 것이다.
○1664년(현종 5) 갑진
사양서원(泗陽書院)에 종향되다. 주향은 한강선생
○1677년(숙종 3) 정사
회연서원에 종향되다. 주향은 한강선생
○1690년(숙종 16) 경오
국왕이 예관을 회연서원에 보내 치제하다
○ 고종 때 증시의 논의가 있어서 정승 낙파 류후조 공이 시장을 지어 올렸으나 노론의 집정으로 시호를 받지 못하였다.
석담 이선생의 시호를 청하는 시장(石潭 李先生 諡狀)
조선조 유현들이 일어남 것이 명종 선조 때보다 더 융성한 적이 없었다.
이에 문목공 한강 정선생이 퇴계선생의 적전을 적실하게 이어받아 우뚝하게 남쪽지방에 있어 올바른 학문의 주종이 되었으니 이때 석담 이선생 같은 이가 있어 그의 고명한 제자가 되었다. 당시 여러 어진이가 모두 정이천(程伊川) 문하의 양귀산(楊龜山)과 주자 문하의 황면재(황간)로써 추중하였는 데에도 벼슬이 덕에 어울리지 못하였고 공업이 후세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선생의 휘는 윤우(潤雨)요 자는 무백(茂伯)이니 관향은 광릉(廣陵)이다.
그 상세에 둔촌선생 휘 집이 문장과 절의로써 고려조에 현달하였으며 대대로 관직이 빛나고 이름난 인물이 있었다.
선생은 선조 2년 기사에 출생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한강 정선생을 사사하여 학문의 큰 법칙을 얻어 들어 전일한 마음으로 의지를 다하여 정밀하게 탐구하고 힘써 실천하였다. 비록 사무가 바쁘더라도 오히려 그치지 아니하고 성현들의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을 묵송 추구하여 그 바른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없었다.
신묘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병오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가 되었다가 예문관 검열로 옮겼다. 광해주의 처음 정인홍이 막 권력을 부릴 때 선생이 국사를 기록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바로 써 한찬남의 탄핵으로 물러났으며 뒤에 봉교. 대교로 전직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임자년에 수성찰방으로 나갔으니 이때 여러 간신들이 질투심으로 간계를 꾸며 어진이를 무고하고 죄를 얽어 미구에 사화가 일어날 무렵이라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선생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 무었을 두려워하겠는가.”하였다. 임지에 이르러 직무를 당할세 마음을 다하여 역졸들을 무마하고 역마를 운용하니 이로 인하여 관북의 역로가 평온하였으며 동계 정온 역시 축출 당하여 경성판관으로 있으면서 선생과 서로 만나 회포를 풀었다. 계축년에 다시 흉도들의 탄핵을 입고 파직되어 남쪽으로 돌아온지 겨우 열흘만에 경성판관에 제수되었으나 이것은 흉도들이 꼭히 선생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태연한 마음으로 좋은 곳에 부임하는 것처럼 여겼다.
경성은 풍속이 잔악하고 강포하여 다스리기 어려웠으나 선생이 행정을 위엄과 신의를 병행하니 아전과 백성이 두렵게 여기고 복종하였다. 병사 김경서가 성을 쌓으려고 할때 선생이 시기가 궁하고 공사가 큰 것으로써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아 할 수없이 공사를 구획하고 시공함에 나음껏 추진하여 공사를 잘 마치고 백성들도 병들지 않았다. 이에 병사가 크게 기뻐하고 탄복하면서 그 사실을 조정에 진달하려는 것을 선생이 극력 사양하여 중지되었다. 그후 순검사가 치적을 진달하여 특별히 표리를 하사하였다. 북쪽지방에 본래부터 학문하는 선비가 적은 것을 선생이 개탄하면서 새로운 인재양성에 힘써 여러 생도들을 교육할 때 과정을 두어 강의하니 수 년 만에 학문을 성취하는 제자가 많았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 올 때 행장이 쓸쓸하였으며 관비로 갖추어주는 한 개의 안장도 남겨두고 취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비를 세워 어진 덕을 추모하였다.
이때 벌써 시사가 크게 변하여 선생이 다시 벼슬에 나가지 않으려고 작심하고, 사상(泗上)의 정선생에게 나아가 모시니 정선생이 특별히 경중을 더하여 문하 제현들 중에 촉망이 가장 두터웠다.
선생이 경성에 있을 적에 정선생이 보낸 서찰에 이르기를 “옛날의 벗들이 모두 조락(죽었다는 말)하고 오직 좌우에서 굳센 의지로 옛사람의 글에 힘을 기우려 덕을 함양하고 학문을 닦아 근본을 두터이 하는 것을 벗들을 돌아보아 부탁할만한 사람이 없으며 오직 권권한 마음이 그대에게 있다” 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예서는 아직까지 두서를 차리지 못하고 있으며 함께 정리할 사람도 없으니 이 일은 그대를 기다리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 선생이 돌아와 비로서 예서가 이루어졌으니 전기의 어귀를 모두 논란하고 모았으며 의심나는 조목의 문답과 오복(五服)연혁도도 역시 선생이 강론 경정하고 보충 정서하였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글의 편찬저술에도 반듯이 더불어 상량절충하고 요지를 강론 해명하여 조예가 더욱 깊었다.
신유년에 중국학자 유홍훈(劉鴻訓)이 와서 등극조서를 반포할 때 조정에서 경학에 밝은 선비를 선택하여 강관을 삼으려고 하여 선생이 선발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두문불출 세상을 잊고 성리에 마음을 잠그고 일생을 마칠듯하였다.
계해년에 인조대왕이 반정하고 선생을 불러 예조정랑을 제수하고 지제교를 겸하게 하였으며 잇다라 사간원 정언이 제수되는 등 예우사 매우 융숭하여 한달 동안에 관직을 일곱 번이나 옮겼다.
갑자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임금을 모시고 남쪽으로 피난 갈 때 팔도에 반포할 초유교문을 지어 올렸으며 특별히 관북선유어사를 제수하였으니 본래 선생의 명성과 덕행이 북쪽지방에 높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으며 선생이 전하는 왕의 명령이 이르는 곳마다 분발 면려하여 충의를 다 할 것을 맹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돌아와서 사간원정언이 제수되었으며 특별히 홍문관수찬에 제수되었다.
장령을 거쳐 성균관사성, 사복시 정을 두 번, 홍문관 교리를 일곱 번, 성균관전적을 네 번을 지내고 의정부 검상을 지내고, 사간원 사간을 다섯 번 지내고, 세자시강원보덕, 홍문관응교, 의정부사인을 세차래 지냈다. 응교는 특별한 제수였으니 남다른 예우였다.
옛 관례에 시종하는 신하가 어전에 입시 할 때에는 문득 부복하여 감히 쳐다 보지못 하였는데 선생이 아뢰기를 “우리 조정에서 군신 간에 지나치게 엄 한 것을 주장하여 심지어 여러 해를 가까이 모시고도 천안을 알지 못한 일까지 있었으니 예법에는 이 같은 것이 부당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사람이 아찌 말하기를 천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근신이 알았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모두 일어나 앉도록 명하니 당시에 매우 훌륭한 일이라 하였다. 여러 번 경석(경연)에 들어가 야대주강에 천명과 인심의 관계와 군덕과 왕도의 근원에 대하여 성실히 하여 성의로서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경연에 출입한지 오 육년 동안 보필한 공적이 많았다.
을축년에 차자를 올려 중국에 갈 사신의 선택에 대하여 논하였으니 이때 중국에 갈 사신이 바다 건너는 것을 꺼려서 반듯이 죄폐된 사람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선생이 아뢰기를 ‘중국에 가는 사신의 임무가 극히 중대하여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여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종하는 사람으로 써 윤번으로 차송하였으니 실로 역대 선왕조의 오래된 관례였는데 지금은 조정 관원들 사이에 사행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어필로 지휘 한 것도 역시 그러한 흔적이 있음을 면치 못하고 오직 죄적(罪籍)에 이름이 등제되어 말고 바른 의논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써 구차하게 차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막중한 임무를 버림받은 사람에게 맡기게 되었으니 성상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대국을 섬기는 의리에 어찌 이와 같이 하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러한 계사를 세 번 올려 임금이 마침내 따랐으니 중국에 갈 사신을 시종하는 신하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이로부터 예가되었다.
병인년에 계운궁의 상고를 당하여 왕후의 예법을 쓰려고 할때 선생이 예법에 어긋나는 여섯 가지 일을 들어 차자를 올리고 힘써 간하였으니 그 차자를 읽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목을 움추렸다.
정묘년에 청나라 오랑캐가 평양까지 침범하여 임금이 피난하고 선원 김상공 상용이 유도대장으로 서울을 수호할 때 공을 불러 함께 지켰다. 때마침 정우복 선생이 영남 호소사가 되어 어지러운 때에 있어 평소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 깊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인심을 진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지 못한다고 하고 선생과 함께 가도록 청하는 계사를 올리니 보덕으로서 계급을 높혀 담양부사로 나간 후 병으로 사직서를 올리니 세자가 약물을 하사하고 위문의 글 까지 보냈다.
그 고을에 교활한 아전이 있어 분부를 함부로 고치거나 교묘한 의론으로 글을 지어 농간을 일삼아 요로에 결탁하여 백성들의 근심이 되었으나 전후 수령들이 감히 묻지 못하던 것을 선생이 의법 처리하여 옥중에서 죽으니 원근에서 흡족하게 여기고 쾌거라 일컬었다. 이때 큰 흉년으로 많은 백성들이 굶어죽게 되었을 때 맨 먼저 창고를 풀어 구제하고 남녀 간 나이가 칠십이 넘는 사람을 선별하여 특별히 쌀과 반찬을 내려주고 기아를 면하도록 하여 살아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한 이 고을에 학교가 퇴폐하고 문교가 인멸되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선비를 기르지 못하였다. 선생이 성의를 다하여 보수 할때 공자사당을 먼저 수리하고 봉록을 염출하여 선비를 기르는 데의 비용으로 하였으며 매월 초하루 보름이면 반듯이 제생들을 친히 거느리고 학예를 강론하여 고을 선비로 성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경오년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오게 되자 마을 부로들이 크게 모여 전별연을 베풀고 전별하니 길을 에워싸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고을 사람들은 청덕비를 세우고 사림에서는 흥학비를 세워 선생을 길이 추모하였다.
신미년에 공조참의가 제수되고 지제교를 겸하였으나 선생이 본래부터 풍증을 앓고 있었음으로 결현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이때 완평 이상국(이원익)이 노령으로 세상일을 모두 사절하였음에도 선생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가마를 타고 서울에 있는 선생의 사저로 찾아와 문병하였으니 추중을 받는 것이 이와 같았다. 자제들이 선생의 거처가 협소하다고 하면서 청사를 넓히고자 하니 선생이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가 수 십 여년을 단칸초옥에 있으면서도 역시 잘 지내왔다. 무릇 사람이 사치하는 마음이 모두 견디지 못하는 곳에 따라 생겨나나니 마땅히 마음가짐을 어름에 새싹 같이하면 저절로 한사(寒士)와 같아지리라.”고 하였다.
둘째아들 응교(도장)공이 문과에 급제하였을 때 선생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네가 지금부터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으니 임금을 섬기는 사람은 몸가짐을 반듯이 바르게하고 처사에는 반듯이 조심하되 어렵고 험한 것을 회피하지 말고 오직 몸을 바쳐 보국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아야한다”고 하엿으며 응교공이 벼슬을 하여 서울에 있을 때 선생이 서찰을 보내면서 이르기를 “새로 벼슬에 나가는 사람은 처자(處子)와 같은 데가 있으니 처자가 어찌 자기 중매를 하겠느냐! 비록 나의 마음이 통하는 절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요로에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보지 말라”하였으며 뒤에 응교공이 사근도 찰방으로 있을 때 도롱이를 보내 드렸더니 선생이 물리치고 하는 말이 “이 도롱이도 역시 사근도의 물건이니 사근도로 도로 보내는 것이 옳다. 우리 집의 장물(長物: 제일 좋은 물건)로는 청백이 있을 뿐이니 각별히 삼가 하여 털끝만한 것이라도 불의의 물건으로서 너의 몸을 더럽히거나 가성을 손상시키지 말라” 고 하였다.
갑술년에 병이 다시 일어나 매우 위독하였으나 존성척려(存省惕厲)의 뜻을 잠시도 해이하지 아니하고 태연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빛이 없었으며 말하기를 “천도는 겸손안 사람에게 복을주고 인도는 가득한 것을 꺼린다. 내가 어질고 밝은 임금을 만나 화려한 직위를 역임하면서 자기의 족한 것을 스스로 알아 다행하게도 대과가 없었으며 정도를 얻어 죽는 것이 나의 힘 쓴 바라”고 하면서 조용히 서거하였으니 향년이 66세였다. 조정의 사대부와 초야의 서민들 까지도 모두 말하기를 “군자가 없어졌다” 고 하면서 선생이 살던 마을의 30리 둘레에 마을은 음주를 파하고 저자에는 고기를 팔지 않았다. 몇 달뒤에 정사원종 1등 공신으로 이조참판이 추증되었다. 북쪽사람들이 오산서원(鰲山書院; 평안도 용강)에 봉향하고 선액(宣額)할 때 사제한 제문에 이르기를 “요결을 친히 얻어 받았으니 학문의 연원이 있었으며 몸을 삼가하고 행실을 닦음에 법도를 실천하고 따랐으니 절의는 혼조에서 나타났고 공적은 예설에 있다” 고 하였다.
아! 지극하였도다. 선생은 타고난 재질이 밝고 맑았으며, 품위와 기상이 담박하였다. 기질은 온화하고 모습은 단정하였으며 마음은 강직하고 외면은 너그러웠다.
충신중후하고 온량화락하여 좋은 구슬과 맑은 금과 같아 모를 보이지 않았으며 독실로써 채워졌다. 진실하게 쌓으며 오래도록 힘쓴 정일하고 심오한 학문은 선현들과 부합되어 사이가 없고 채용이 구비되었으니 대현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았다.
또한 장여헌(張旅軒) 정우복(鄭愚伏) 두 어진이와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심경, 근사록, 주자서를 매우 좋아하여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자기를 이기 도록하는 것이 예법에 앞서는 없는 까닭으로 예학에 더욱 힘써 모든 동작이 저절로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만년에 명량(明良: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이 서로 만남에 즈음하여 엄정한 표정으로 조정에 있으면서 친근하고 정밀한 이론과 사려로 임금을 보필하여 덕업이 당시에 밝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였는데도 선생이 평일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과장하는 것을 경계하고 금하였는 까닭으로 후사가 유지를 따라 감히 선양하지 못하여 마침내 선생의 쌓은 학문의 심오함과 도를 보위한 근념과 조정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는 풍도와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선화시킨 지극한 은택으로써 지금까지 표장숭보(表章崇報)의 예전을 입지 못하여 선비들의 개탄이 되어 온지 오래다.
엎드려 생각건대 지금 어진 조정에서 덕을 숭상하고 어진이를 본받는 정치가 모든 임금에 뛰어 났으며 문학을 중하게 여겨 진흥시키는 교화가 한 세대에 들어났으며 표장숭보의 예전에 있어 그 행적을 태상에서 기록하는 까닭으로 이에 감히 선생의 사적의 본말을 약술하여 시호의 은전을 바란다.
아! 선생의 타고난 자질이 밝고 맑고 맑아 금과 구슬과 같았으며 지극한 학문은 체용을 구비했으니 이미 어진 스승의 전수를 이어받고 또 장여헌, 정우복을 따라 강론하였다. 그 평생의 거취를 살펴보면 시종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직한 도리는 혼조에 나타났고 어진 잠언은 밝은 임금을 도왔으니 이것이 그 세운 바의 우뚝함이라 굳이 논술을 기다리지 않고도 나타났으며 그 안정된 의지와 청백한 지조와 집에 있어서의 효성과 도를 보위함에의 바른것과 예학의 공력과 실행한 의리의 완비같은 것이 어디에서나 세상의 모범이 되고 시속을 깨우치는 방법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에도 선생이 언제나 겸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과장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까닭으로 당시에 높은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본분으로 여기고 마음이 편안하였으니
몸을 반성하고 자신을 이기는 수양이 언제나 부족한듯 하였는 것이 또 어떠하였겠는가? 그 후사들이 삼가 유지를 받들어 세상에 듣고 보도록 감히 천양하지 못한것이 마땅하였다.
지금 그 8대손 이급(以伋)이 내가 외손의 반열에 있다하여 선생의 행장을 받들고 시장을 청하였으며 선생은 즉 나의 수암 선조와 도의의 교분이 두터웠다.
더욱 노둔한 핑계하여 사양할 수 없기에 삼가 선생의 언행을 서술하여 태상에 드리게 하였다. 풍산 류후조 삼가 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