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 몽골텐트 철거 왜 미루나
- 시정명령내용 현수막 입구만 막아 관광객 눈총
- 강릉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취할 것”
▲ 23일 강릉 경포해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지만 당국에서 철거는 하지 못하고 인도를
따라 현수막을 설치해 오히려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있다.(강원일보 최유진 기자님)
강릉 경포해변에 몽골텐트가 불법으로 설치됐지만 강릉시에서는 이를 철거하지 못한 채 시정명령내용의 현수막으로만 텐트 입구를 가로막아 오히려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있다.
23일 낮 12시께 강릉시 안현동 180-2 일대 인도변에는 몽골텐트 14동이 세워져 있었다. 몽골텐트 내부에서는 몇몇 상인들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전 직원은 전기가설 작업 중이었다. 인도에서 몽골텐트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해당 건축물(몽골텐트)은 위반건축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행정조치된 건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7개가 줄지어 내걸려 있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착공신고 절차를 위반하고 설치된 해당 건축물에 대해 보완사항으로 건축부지의 경계점을 확인 가능토록 측량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2일 이미 설치된 24동의 몽골텐트 중 10동이 우선 철거됐다.
반면에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하소연하고 있다.
한 상인은 “여름 한철 장사를 위해 인천에서 텐트 임대비로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내려왔다”며 “처음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일까지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사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유진 기자님(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