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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소식 스크랩 알림 야5당-시민사회단체,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라!"
김 선 추천 0 조회 6 10.03.17 03: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10)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교사 공안 탄압 규탄  및 정치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 가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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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이정희 의원실



[기자회견문]

공무원 교사 정치탄압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수리하라!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이 점입가경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단체가 더 이상 아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노조는 권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와 무차별 대량징계,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시국선언 교사 89명에 대한 고발 및 해임조치, 노조전임자를 없애려는 의도의 부당노동행위 등 정권의 탄압은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최근에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황당하고 자의적 잣대로 반려하는 등, 정권은 아예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만들어 내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짓이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또한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자 정권은 마침내 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기획수사도 서슴지 않았다. 바로,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독재통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수사다보니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은 숱한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 검찰은 별건수사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이트를 해킹하고 민노당 투표사이트 접속을 위해 받은 영장을 엉뚱한 통신사에 제시하는가 하면, 기록이 남게 되는 경찰서가 아닌 피시방에서 당의 뒤를 캐는 음흉한 짓도 마다않았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막가파식 수사가 법원과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거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법원은 민주노동당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했고 중앙선관위는 경찰의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수사가 불법임을 반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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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은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음모였다. 경남교육청의 장학사는 쉬쉬하며 일선 교사들의 인적사항과 인사기록카드, 소득공제 근거 자료를 은밀히 수집하라고 학교 측에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죄에 해당한다.

 

불법 탈법 수사까지 하고도 공안당국은 아직까지 혐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소환 대상자만 3백여 명, 관련 서류만 30만 쪽에 달하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정치탄압을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30만 쪽의 서류는 고스란히 정치탄압의 증거물로 기록될 판이다. 이제라도 공안당국은 잘못된 수사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김상곤 경기교육감까지 기소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를 집중 공격하는 선거전략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여전히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점점 더 치졸해지고 있다. 입증하지도 못 할 혐의를 언론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여론재판에 몰두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3차례나 반려한 노동부의 작태는 그 중 황당하다. 반려 이유는 첫째,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공무원노조가 노동관계법에 따라 규약을 개정했지만, 노동부는 자의적 판단을 들이밀며 막무가내로 반려했다. 또 공무원노조 지방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노조가입이 금지된 ‘업무총괄자’라는 게 두 번째 반려 이유다. 그들 대표들이 ‘업무총괄자’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는, 역시나 자의적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노조법이 업무총괄자의 노조가입을 배제하는 이유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되레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노조가 문제가 없다는 조합원 가입을 트집 잡아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팽개친 지 오래고, 권력에 비판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탄압의 명분을 위한 이중 잣대로 밝혀진지 오래다. 결국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게 정권의 의도다. 그 피해는 결국 힘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결국 국민에 대한 탄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무원 교사 정치자유 보장하고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해소 지침 등 각종 공무원노조 탄압정책 철회하라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수리하고 민주적 노사관계 보장하라 
- 교사 시국선언 별건수사 중단하고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 불법 수사 사죄하라

 
2010년 3월 10일
야5당 및 시민사회 일동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생태지평, 녹색교통, 민변노동위원회, 예수살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이명박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공동투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민주노총,  민족화합운동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진보신당,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사월혁명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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