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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Ⅰ. 누구든지 알게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가정폭력사실을 알기만 해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상하게 방관자 효과로 인하여 너도나도 저집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구성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정으로 치부하여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너도 나도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자신이 함부로 신고를 했다가 법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례법에 나와있듯이 가정폭력은 사실은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고가능합니다. Ⅱ. 일반 사람이 아닌 가정폭력을 예방할 직무를 가진 사람은 해당 사실을 알았을 시 반드시 신고 하여야합니다. 즉, 이것은 의무입니다.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등.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위 장소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한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상담원과 기관장은 해당 보호자가 가정폭력을 입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신고자를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즉, 신고자가 타인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를 법 자체가 방지하고 있으니 가정폭력을 목격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출처 : LEAGUE OF LAW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lawwa&logNo=220087137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