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 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 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미성년자인 경우 부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 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 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 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 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 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1. 장애인이 살고 있으면 전화로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장애인이 다른 집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 할 경우 전입신고: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찾는 곳: 조회에서 실거주 확인서(복지활인, 생명유지장치) 한글, 워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내려받으셔서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각 지역 동사무소 가시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 동위서, 도시가스 요금 정관 시청서
◎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고지서를 보시면 전화번호나 팩스
번호가 있습니다. 팩스로 구비서류를 보낸 다음에 전화를
해 주시고 잘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찾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동절기(12월~3월까지) 24,000
나머지 월마다 6,6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 www.cityg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