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 법은 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드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법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따 "김영란법" 이라고 불린다
2011년6월 국무회의 에서 처음 제안
2015년3월3일 국회 통과 3월27일 제정 공포
2016년 09월28일 시행
김영란법 적용 기관 국회,법원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시 도 교육청,공직유관탄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와 사립각교에 다른 학교법인,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등의 언론사
이법에 적용받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에는 국가.지방공물원,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그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언로사의 대표자와 그임직원등이다.이해 더해 이들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이나 위탁받은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공무수행사인)도 적용 대상임
당연히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식사 기준 3만원 (총금액에서 N분의 1기준) , 선물5만,경조사비 10만원 (경조 화환비 포함)
김영란법에 따른 외부 강의료 상한액(시간당 기준 )
공직자는 장관급 원고료 포함 시간당 40만원 ,차관급 30만원,4급이상23만원,5급이하는 12만원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지원은 민간인으로 감안해 직급에 구분없이 100만원
참고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남편분이 강지원 변호사님
부창부수란 말을 이런말을 두고 하는것 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즈 진정한 사회지도층 이분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