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 과징금(5천2백만원) 및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법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및 글로엔엠(가습기클린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판매사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2000년경부터 출시되어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되었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2011년 8월 31일 이후 판매 중지된 상태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2012.2.3.)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PHMG가 유해물질로 분류됐다.
사업자들은 안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사업자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가 입자형태로 분사되어 흡입할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다.
<참고>
o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이 확인된 6개사(피심인 4개사 및 롯데마트, 글로엔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2011.11.11.)
ㅇ 애경, 이마트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4개사 제품은 유해성이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
하고 제품을 수거한 바 있다.
o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2011.12.30.)하여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되어 전혀 해가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되므로 이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인식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표시광고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