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會則) 제 1 조 : 명칭 (名稱) ▶ 본회는 도마회(이하 "본회" 라함)칭한다. 제 2 조 : 목적 (目的)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전교, 봉사 및 윤
일 천주 교회 (이하 "본당"이라 함)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적극 협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장소 (場所) ▶ 본회의 장소는 본당 내에 둔다. 제 4 조 : 자격 (資格) ▶ 본회의 회원은 본당에 교적을 둔 주민등록상의 1960년생에서 1956년생 사이의 형제로 한다. 제 5 조 : 조직 (組織) ▶ 본회는 회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회장 1 인,
부회장 1 인, 총무 1 인, 서기 1 인 그리고 감사 1인을 두며 필요 에 따라 추가 임원을 둘수 있다 . 제 6 조 : 임원 (任員) ▶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순명의 자세를 견지해야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순명해야한다. 제 7 조 : 임기 (任期)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임이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3.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 직무 (職務) ▶ 1. 회장의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會務)를 총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 재무 일체를 기록 관리한다. 4. 서기는 총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의
각종 장부 일체를 기록 관리한다. 5. 감사는 본회 임원의 전반적인 직무를 감사한다. 제 9 조 : 회의 (會議) ▶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 개최한다. 1. 총회는 매년 9월 첫째주 화요일 개최한다. 2.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또는 회원 1/3이상 요구시에 개최한다. 4. 임시 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시 개최한다. 제10조 : 의결 (議決) ▶ 1.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可否) 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 전별 (餞別) ▶ 회원으로 2년 이상 있다가 원거리 전출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 : 운영 (運營) ▶ 본회는 다음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제13조 : 회비 (會費) ▶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월 회비 :월1만원으로 월례회 때 출석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비 :본회 시행 사업의 형태 상 별도 회비 를 징수할 필요가 발생시 본회의 의결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제14조 : 회계 (會計)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로 한다. 2. 회계방식은 단식 부기에 의한다. 제15조 : 정회원 (定會員) ▶ 1. 본회 출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에게 부여되는 경조사비 지급등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 : 준회원 (準會員) ▶ 1. 본회의 회원으로 무고 (無告)로 연속3회 이 상 월례회 불참시나 회비(특별회비 포함) 를 4개월 이상 미납 시는 해당 월부터 준회 이 된다. 2. 준회원은 회칙에 준하나 회원에게 부여되는 경조사비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다. 3. 미납회비 완납시 정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17조 : 특별회원 (特別會員) ▶ 1. 본 회원으로 있다가 장기간 출장, 교적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원 출석의무를 못할 시 본인의 본회 잔류 요청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특별회원은 회칙에 준하나 자격 존속은 정 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5개월 이상 미납 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3. 미납회비 완납 시 자격이 회복된다. 제18조 : 경조사비 (慶弔社費) ▶ 1. 회원의 사망 1급 이상의 신체 장애 발생시 : 조화 혹은 꽃값 포함 현금 50만원 2. 회원직계가족 사망 시 : 조화포함 현금 30만원 3. 회원직계가족 및 칠순 등 : 현금 10만원 4. 장인장모 사망시: 10만원 5. 자녀의 혼인시: 30만원 6. 회원 개인의 축일, 경사 및 기타 경조사시는 상황에 따라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19조 : 회칙개정 (會則改正) ▶ 총회또는 임시총회에 상정 의결한다. -------------- 부 칙 -------------- 1.본 회칙은 1차개정 199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본 회칙은 2차개정 200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본회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다 음-------- 가.월례회및 임시회합시 회원들에게 약간의 다과에 한정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흥에의한 지출은 극히 제한한다. 나.연중1회의 야유회를 가지며 특별회비를 회원들에게 부과한다. 다.회장은 본당행사및 기타등등 필요시 10만원 한도내에서 임의 사용하고 직후 회합시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추인 받은것으로 한다. 라.본회 회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회장이 직권으로 전결하여 직후 회합시 보고함으로써 승인받은것으로 한다. 마.회장은 전임회장단및 본회의 명예를 빛낸 회원에게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