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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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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운동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외상공사를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열린마음 추천 0 조회 193 13.01.08 01: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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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08 08:22

    첫댓글 해군기지 공사는 계속비계약이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에 기한 공사로 보아야 하며 시공사가 선 투자하여 사전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군의 공사 강행은 불법입니다.

  • 작성자 13.01.08 09:40

    만일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계약 자체를 각 연차별로 체결하지 않고 일괄 체결했다면 이 역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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