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회제41301-874
1. 질의 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1차계약이 완료되어 2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시공사로부터 사전공사 승인 요청이 있는 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사 부담으로 선 투자하여 사전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가능여부(시공사와는 예산확정후 집행협약 체결)
2. 기획재정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체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연도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
http://www.mosf.go.kr/law/law03c.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89&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C%9E%A5%EA%B8%B0%EA%B3%84%EC%86%8D&hdnSubject=%EC%9E%A5%EA%B8%B0%EA%B3%84%EC%86%8D&date_start=2007-01-01&date_end=2013-01-08&&actionType=view&runno=1021458&hdnTopicDate=2007-06-19&hdnPage=1
참고자료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질의내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5항은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중 장기계속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비 계약이란 어떤 경우 어떻게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총사업범위내에서 년차별로 의결받은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며, 계속비 계약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는 것임.
http://www.mosf.go.kr/law/law03c.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89&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C%9E%A5%EA%B8%B0%EA%B3%84%EC%86%8D&hdnSubject=%EC%9E%A5%EA%B8%B0%EA%B3%84%EC%86%8D&date_start=2007-01-01&date_end=2013-01-08&&actionType=view&runno=1021065&hdnTopicDate=2007-06-19&hdnPage=1
첫댓글 해군기지 공사는 계속비계약이 아니라 장기계속계약에 기한 공사로 보아야 하며 시공사가 선 투자하여 사전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군의 공사 강행은 불법입니다.
만일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계약 자체를 각 연차별로 체결하지 않고 일괄 체결했다면 이 역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