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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개정 방향 정한다 | ||||||||||||||||||||||||
법리세미나, '위임목사'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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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조회수 : 1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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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와 '임시목사'의 명칭을 '담임목사'로 변경하고 지교회의 설립도 세례교인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7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총회 규칙부를 비롯한 총회 재판국과 총회 헌법위원회, 총회 훈련원 등 총회 법리부서 연합으로 개최한 제89회 총회 법리 세미나를 통해 제기됐다. 총회 법리 부ㆍ위원회 실행위원을 비롯한 국원과 부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주제로 총회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그는 현재 지교회 설립 조건이 세례교인 20인 이상으로 돼 있는 조항을 15인 이상으로 낮춰 교회성장이 정체된 오늘의 현실을 최대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 "현재 목사의 칭호가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등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는 위계질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또 부작용도 많다"면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회 헌법 권징편을 중심으로 발제한 재판국장 김영훈장로(용산교회 시무)는 "권징편은 국가의 소송관계법 등을 참고해 전면 개정했으며 행정적 쟁송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권징의 목적과 죄과, 책벌의 종류 등을 세분화했고 일반소송절차를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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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