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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산출 근거 (갑근세, 주민세 추가) | ||||
♣국민연금 - 9%(근로자 : 4.5%, 사업주 : 4.5%) | ||||
국민연금 | 구 분 |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소득월액 | 9.00% | 4.50% | 4.50% | |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98만원 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5만원 | ||||
보다 적으면 25만원을, 398만원보다 많으면 39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2013년 07월 01일 기준) | ||||
♣건강보험 - 5.89% (근로자 : 2.945%, 사업주 : 2.945%) | ||||
♣장기요양보험 - 총 건강보험료의 6.55% (근로자 : 6.55%의 50%, 사업주 : 6.55%의 50%) |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89% | 2.95% | 2.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예) 보수월액이 991,600원일 때, 계산방법 | ||||
건강보험료: 991,600(보수월액)*5,89%(건강보험료율)=근로자 부담금 29,200원, 사업주 부담금 29,2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58,400원(건강보험료)*6.55%(장기요양보험료율)=근로자 부담금 1,910원, 사업자 부담금 1,910원 | ||||
♣실업급여 - 1.3% (근로자 : 0.55%, 사업주 : 0.55%) | ||||
♣고용안정 - 150인 이하 0.25% (근로자 : 0%, 사업주 : 0.25%) ∴ 사업주 : 0.55%+0.25=0.8% |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2013년 07월 01일 기준) | 0.65% | 0.65%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150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 대상기업 이란? |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 ||||
♣산재보험 : Sheet 2 별도 작성…..(참조) | ||||
산재보험요율 | 산재보험은 회사(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
보험요율은 업종마다 상이하며, 산재보험요율을 참조한다. | ||||
♣(추가) 갑근세, 주민세 : Sheet 3 별도 작성…..(참조) | ||||
갑근세 | 국세청 갑근세 조견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 급여 1,140,000원 미만 근로자는 해당 없음 | |||
주민세 | 갑근세의 10% |
첫댓글 오타가 발견되어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쩝!!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