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Q] 저희 남편은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입니다. 이번에 북태평양 근해에 조업을 나갔다가 갑판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선원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그렇다면, 저희 남편은 이번 사고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선원법 제85조), 요양 중에 있는 선원에게 상병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선원법 제87조), 직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며(선원법 제88조), 선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90조). 따라서, 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보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 선박소유자와 보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요양의 방법,재해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양수산관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조정을 청구할 수 있고(선원법 제95조), 그 심사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선원법 제96조), 이러한 심사나 조정을 거친 후 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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