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협조요청
◈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7대 사회서비스*의 전자이용권이 ’16.11.30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전환되었습니다.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② 가사간병방문 ③ 노인돌봄종합 ④ 장애인활동지원 ⑤ 발달재활 ⑥ 언어발달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상담전화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제공기관 협조요청사항
①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의 카드발급여부(신용·체크·전용)를 확인1)하고,
②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께는 발급방법을 안내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드발급여부 확인방법
- 전자바우처 시스템 접속 후,
① 상단 [카드/단말기관리] 클릭 → ② 대상자카드관리 하단 [카드발급현황조회] 클릭 → ③ [조회] 버튼 클릭
- 조회화면에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방법 안내 필요
2)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①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② 서비스 이용자가 은행, 우체국 등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명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
☞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자가 만14세미만 또는 노인단가기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시 이미 국민행복카드(전용카드) 신청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별도 안내 필요 없음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