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출회에서 어제 회원사에 보낸 공문인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게시합니다.
1.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주요 유통사에서 전자책 구독형 서비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어, 구독형 서 비스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해드립니다.
저작권 관련
출판사는 전자책 구독형 서비스에 참여하기에 앞서 저자(저작권자)나 에이전시와 맺은 계 약서상의 배타적 발행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 범위와 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 인해야 하고, 구독형 서비스 업체 계약서에 명시된 콘텐츠 이용 관련 조항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서 콘텐츠를 활용한 ‘도서 요약물’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2차 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연계 서비스에서의 출판 저작물 활용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나 연계 서비스에서 기사나 출판 저작물 등이 활용되는 것에 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영미권 대형출판사인 펭귄랜덤하우스는 자 사 도서의 판권면에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해당 도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데이터인 전자출판물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서비 스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독형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인공지능 관련 활용 여부와 사용 범위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산 기준 관련
현재 대부분의 전자책 구독형 서비스는 열람 횟수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에 활용되는 ‘열람’의 기준이 업체마다 다를 수 있고, ‘열람 시간’ 등 세부 조건이 포 함된 경우도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건과 부속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바람직한 전자책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조건과 권리 범위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전자책 서비스 참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의 권리 관계, 유통사의 계약서 등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이 광 호
(전자출판위원장 이 수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