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8회 고흥종합병원배 건강연합 야구대회요강
1. 대회개요
가. 대 회 명 : 제8회 고흥종합병원배 건강연합 야구대회
나. 대회목적
(1) 야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로의 정착 및
고흥 스포츠 발전을 도모 한다
(2) 고흥군 야구의 저변을 확대 한다.
(3) 야구 동호인간의 친목을 강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4) 고흥종합병원에서 매년 개원기념을 통해 지역 사회체육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본 대회를 주최한다.
다.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고흥군야구연합회
라. 주 최 : 고흥종합병원
마. 대회기간 : 2012년 06월10일 ~ 2012년 07월01일
바. 기 념 식 : 2012년 06월24일 10시00분 (고흥군 공설운동장)
사. 결 승 전 : 2012년 06월24일 14시~(과역중운동장)
아. 시 상 식 : 결승전 경기 후(과역중)
자. 대회장소 : 과역중, 점암중학교 영주고 구장
카. 참 가 팀 : 총 10개팀 - 고흥군야구리그 참가팀
2. 참가신청
가. 참 가 비 : 대회참가비 없음
나. 참가신청 : 2012년 06월 08일까지
다. 참가신청 방법
고흥군야구연합회 카페에 팀 별로 신청 한다.
라. 참가팀은 상해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며, 경기 중
부상에 대해 주최 측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기장에 주차 시 차량 파손에 대해 주최 측에서는 책임이
없으며, 본인 잘못으로 간주 본인이 해결 한다.)
마. 선수 등록은 고흥군야구리그에 등록된 선수로 제한.
바. 참가 엔트리에는 제한이 없다.
사. 심판 : 심판은 2심제로 하며 심판배정은 연합회(심판이사)에서 배정 한다.(양 팀은 경기 전 심판 비를 만원 씩 부담함)
3. 경기방식
가. 대회 참가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나. 7회를 마친 상태에서 승패가 나지 않으면 추첨방식로 처리하며
연장은 치루지 않는다.
다. 대회 결승전은 승패가 날 때까지 진행 한다.
[단, 일몰로 인한 경기 불가시 추첨으로 한다.]
라. 강우, 기상 이변 등 기타 사유로 경기의 속행이 어려울 경우
공수를 모두 마친 최종회의 결과로 승패를 결정 한다.
[단,4회를 완료하지 않으면 노 게임을 선언하고 4회 초를 마친
상태에서 후 공 팀이 이긴 상태 이면,후 공 팀이 이긴 것으로 간주 한다.]
4. 경기규칙
모든 경기는 고흥군야구연합회 대회규정 및 요강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합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가. 경기는 7이닝으로 하며 4이닝을 정식게임으로 인정 한다.
나. 점수 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 하지 않으며, 경기 시간은
2시간10분으로 한다.
다. 경기 개시 시작은 양 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하고
심판은 이 시각을 경기 전 발표 한다.
라. 경기시작 2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이 들어가지 않는다.
(경기지연 행위는 경고를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경기시간에 반영할 수 있다.)
마. 경기에 사용되는 경기구는 연합회에서 제공한다.
바. 경기개시 10분경과 후에도 전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간주 한다.
사. 볼, 스트라이크, 세이프, 아웃, 파울, 피처보크는 어필대상이 될 수 없다.
[어필(appeal)은 각 팀 감독, 코치만이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5. 선수등록
가. 선수는 대한야구협회, 한국프로야구위원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고교이상)로 한다.
나. 1개팀 이상의 중복선수와 추가등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선수의 구성
선수 출신자는 2명까지 그라운드에 나갈 수 있다.
단 투수와 포수는 할수 없다.
(단,71년 12월 이전 출생선수는 비 선수 출신으로 간주한다.)
라. 선수등록은 고흥군야구연합회 카페에 하고 이후 추가등록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일반선수 : 비 선수는 연중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일 기준 30일 이후부터 출전]
선수출신 : 대회 중에는 할 수 없으며 연합회에서 일정 기간
등록 일을 공지 한다.
6. 몰수게임의 적용
가.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가 있을 경우, 연합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나. 중복선수에 관한 규정을 어갈 경우에도 몰수 패 처리 한다.
다.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합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종료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라. 신원확인은 해당 팀 감독이나 주심 또는 운영위원회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마.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연합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바. 상대팀에 대한 제소는 다음 경기개시 전에 해야만 유효하다.
7. 시상, 부상 및 트로피
가. 단체상
1위 : 우승기,트로피 및 상금 200,000원
2위 : 트로피 및 상금 100,000원
3위 : 트로피 및 상금 70,000원
4위 : 상금 50,000원
최우수선수상: 50,000원
8. 기타사항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야구연합회 사무국문의
사무차장:엄광수(011-9613-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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