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중에서는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권리임이 틀림 없을텐데
그 소유권의 내용이란 게 요약하면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이라는데
그 소유권을 만약 누가 침해하면 어떤 수단으로 소유권 자신을 보호하죠?
소유권이 막강하다는 것은 민법전에서 그 보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문이 민법이 소유권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부여한 조문인데,
요약해보면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3개 청구권을 합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 부릅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야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과 구별되는 말입죠.
말 그대로 이해해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붙어다닌다는 뜻일테고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에 붙어다닌다는 뜻일텐데
거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물권적 청구권이 사람한테 붙어다니지 않고 물권에 붙어다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이동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거기에 붙어다니겠지요?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냐구요?ㅎㅎ
물건에 붙어다니는 것은 물건의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바뀐 주인이 차지하겠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차별없이 그 물건만 차지하면 그때부터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이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니 채권적 청구권은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사이에서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것에 비해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소유권(물권)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물건을 차지(소유)하기만 하면 세상 누구에 대해서나 내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큰소리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리하여 물권은 대세권이라 부를 수 있고 이에 비해 채권은 대인권이라 볼 수 있겠지요.
또한 물권은 절대적 권리라고도 하고 채권은 상대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절대적이란 말은 세상 누구에게나 통한다는 뜻이고, 상대적이란 말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구 말하는 것은 수필이라서 그렇고, 더 정교한 내용은 민법 교재를 읽을 때 바로잡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느낌을 적는 것이지 책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서..
여튼 소유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붙어다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있다는 것이고, 판례를 하나만 봅니다.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말소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게 되어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