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O O O (OOOOOO-OOOOOOO) (전화 : ) OO시 OO구 OO동 OOO (우 : )
피 고 O O O (OOOOOO-OOOOOOO)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OO시 OO구 OO동 OOO (우 : )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사이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해와 20 . . .에 변제기를 20 . . .로 정하여 금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가. 액 면 : 금 OOO원 나. 지급기일 : 20OO. . . 다. 지급지 : OO시 라. 지급장소 : OO은행 OO동 지점 마. 발행일 : 20OO. . . 바. 발행지 : OO시 사. 발행인 : OOO
3.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빌려간 뒤 20OO. .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20OO. .경에는 행방을 감춘 뒤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인 20OO. . .에 지급장소인 OO은행 OO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란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으며, 원고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를 작성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려 하였으나, 행방을 감춘 피고에게 채권추심이 불가능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금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현주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 앞면 및 뒷면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