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예비죄{예컨대,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 제250조) 등}에 대한 종범(從犯)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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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10점이니까 간략히 논하라는 거네요.
형법 교재가 옆에 있다면 뒤져볼텐데..그거이 없네요..큰일났다..
자료나 모아보겠습니다.
[자료]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예비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552 판결)
--> 결론은 여기에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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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2. 예비죄의 의의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예비죄란 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범죄를 음모 또는 예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지만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에만 처벌한다.
3. 견해의 대립
그렇다면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처벌하는 경우에 그 정범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 독립범죄설
(2) 발현형태설
어쩌고 저쩌고
4. 판례의 입장
79도552판결의 입장 서술.
나의 견해도 서술
5. 결론
예비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예비행위가 특별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그 예비행위에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정범의 예비죄를 예외적으로만 처벌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