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의 개념과 원인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가정폭력은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이 단순히 물리적 힘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며,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넓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원인을 자세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이 그 원인이 된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잘못된 인식이 가정폭력을 양산시킨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유교적인 가정윤리가 지배적이고,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고 아이와 아내는 가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의식과 함께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와 역할은 가정폭력을 만연케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권리가 없으며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가족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킨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67.6%, 여성의 경우는 46%에 달했다.
둘째, 남의 집안문제에 끼여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을 개별가정의 문제로 보아 사회적 관여를 꺼리기에 이미 오랜 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는 여성이나 독립하여 살아갈 능력이 없는 아동은 계속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여도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 역시 폭력가정을 양산한다.
셋째,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가 가정폭력을 더욱 부추긴다. 한국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독재 정권하에서 빈번했던 국가 공권력인 경찰 등에 의한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 학교에서의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폭력들이 통치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의 개선,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 청소년들의 각광을 받았던 ‘모래시계’ 등과 같은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하기까지 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폭력의 유용성과 폭력적 문제해결을 선호하게 하고 있다.
넷째, 가정폭력을 일반 폭력과 달리 처벌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 현행법의 문제 역시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중 아내 구타를 다룰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은 커녕 관여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여성의 전화"의 통계를 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실제로 95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담당한 김명희 사건의 경우 계속된 남편의 구타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부부문제이니 개입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간 후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4월말에 발생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상희 할머니 사건 역시 경찰의 직무유기가 살인사건까지 부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건을 방치하는 경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처벌되고 있다.
2. 아내구타 발생률의 국제 간 통계
가정폭력에 관한 정확한 총계를 산출해 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정폭력과 성폭행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통계를 열거해보면 아래와 같다.
1) * 매 15초마다 한 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한다.
* 매년 4백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이 폭행을 당한다.
* 매일 4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한다.
* 여성의 부상을 당하는 가장주요 원인중의 하나가 폭행이다.
* 기혼여성의 60%가 결혼생활동안 최소한 1회 이상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다.
2) UNICEF 2000년 보고서(최소 한번이상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일본 59%, 니카라과 52%, 인도 45%, 케냐 42%, 우간다 41%, 한국 38%로 한국이 세계 6위, 미국은 28%, 캐나다는 29%, 영국은 25%, 이스라엘 32% 선․후진국간에 폭력의 패턴과 경향성의 차이만 있고 심각성은 같다.
3)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1999년 보고서에서의 부부간 폭력 발생률 미국6.1%(1985), 재미한인 18.8%(1993), 홍콩 14.2%(1994), 한국 34.1%(1999,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의 폭력, 97년의 31.4%보다 3% 증가)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2배 이상, 홍콩의 3배 가까운 발생률을 보임.
3. 가정폭력감소를 위한 두 방향의 접근
가정폭력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생명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김재엽(1999)의 전국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1998년 3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리나라는 그 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가정폭력신고가 양성화되어 1999년 상반기 6개월간의 가정폭력사범의 처리건수가 1998년 하반기 6개월간의 처리건수보다 66.1%가 증가하였다.(박경숙, 2000) 이렇듯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아직 시행초기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이 두 개의 법률이 시행된 후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폭력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신고율은 1999년 전국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0.9%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재엽, 1999). 이와 같이 낮은 신고율의 원인 중에 하나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미흡한 서비스와 가해자에 대한 약소한 처벌이다.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고 가해자에 처벌이 약한 상황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가정폭 력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미흡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의 부적절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찰, 검찰, 판사 등을 포함한 법적 체계의 대응의 부적절함이고, 둘째는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기관의 부족과 연계의 부적절함이다.
가 정폭력을 없애고 가정폭력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하나는 폭력남성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폭력남성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면 법적대응 체계내의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 가해자 치료를 포함한 일관성 있는 처벌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피해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법적대응 체계내의 기관들과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기관간에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따라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더하여 피해여성과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간에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피해 여성은 우선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가해자를 신고하고 처벌받게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는 경우 안전하게 있을 주택이 필요하며,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생계를 해결하는데 생계보조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자활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지지와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오랜 세월 가해자로부터 받은 육체적, 정신적, 성적, 언어적 폭행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내면적 상처로 남아있어 낮은 자존감과 분노, 수치, 죄책감, 기억상실, 우울증의 정신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내면적 치유를 위한 전문가의 상담과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등 다양한 욕구가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지속적으로 동시에 주어져야 그들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성폭력시설은 발표자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아니라 여기서 깊이 개입하지는 않겠으나 1990년대 이르러 한국사회는 성폭력문제가 가정폭력 문제와 쌍벽을 이루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해결되지 못해 결국은 가해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귀결되어 사회를 놀라게 했던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은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발제자가 작년에 한국으로 나오기 전까지 뉴욕 맨하탄의 가정상담소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법정 옹호자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심각한 사례들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다. 이들 피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후유증에 따른 증상과 치료방법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 사회는 의식의 변화는 되어져서 전처럼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하는 등의 피해자에게 이중적 피해를 주는 무지함에서는 벗어나는 듯 하나 이들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도움(병원이나 전문 상담자)과 계몽교육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
4. 가정폭력과 지역사회자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저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우선 가정폭력의 신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교정에 법적으로 관여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 관찰소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보호, 치료,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보호와 치료를 받고 자활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가정폭력에 개입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들에는 법률구조공단, 119구조대, 여성발전센터(여성회관), 보건소, 일하는 여성의 집, 의료사회사업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 취업알선센터 등도 피해여성에게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기관들이 가정폭력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가정폭력서비스의 성격을 알아보는 일은 가정폭력 연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현재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의 분포도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폭력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5.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이번 발표 목적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 업무 이외에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기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일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서는 학대받은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개별상담,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회원들에게 필요한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와 폭력대비 보호서비스(경호), 입소아동대상 서비스, 취업 및 자립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1999년 7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2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보건복지부, 1999), 서울에는 구로구에 3개, 성북구․용산구에 각각 2개, 강남구․강북구․강서구․노원구․서초구․송파구․은평구․중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이는 독일 베르린시에만 400여개의 쉼터가 있고 미국의 각 지역마다 있는 것에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연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 져 있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쉼터의 연계기관들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①여성위기상담전화(1366) ②가정폭력상담소 ③가정법률상담소 ④법률구조공단
⑤경찰 ⑥검찰 ⑦법원 ⑧보호관찰소 ⑨119구조대 (10)병의원과 의료 사회사업가 (11) 보건소
(12)사회복지관 ꊉ ꊕ여성발전센터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들 수 있다.
1) 1366 위기상담전화
1366 은 여성위기상담전화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전화권역별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위기개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중구에 있는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를 중심으로 병원, 보호시설, 복지관, 변호사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목록을 만들어 연계하고 있다.
2) 가정폭력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법조계의 협조 요청 등의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상담소는 전국에 2000년 9월 현재 89개가 있다(보건복지부, 2000). 서울에는 13군데가 2000년 10월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 3곳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외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로 여성복지상담소가 있다. 이 기관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문제와 가족 내 갈등 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해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재 여성복지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상담을 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 여성복지상담소는 강동구에 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강남구․강서구․노원구․마포구․종로구․중구․중랑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3) 가정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는 민간기관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이혼을 원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무료로 소장을 작성해 주고, 무료변호사단과 연계해 주고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피해자보호시설과 상담소 등을 안내해 주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서울에 본소를 두고 전국에 지부를 28개 두고 있다. 서울지역에는 가정법률상담소가 영등포구(본소)와 중구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4)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주로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두고 그 아래에 13개의 지부와 40개의 출장소를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게 무료법률구조사업으로 무료법률상담과 무료 소장작성, 무료변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의 대상은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 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 등이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시 서초구에 2개소,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에 각각 1개소씩 총 6개소 설치되어 있다.
5) 경 찰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시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료기관인도,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특례법 제정 이후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에 여성폭력상담전화와 여성상담소를 두고 전용전화(해당지역 경찰서 국번+0118)를 설치해서 여경들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수사지침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일선 경찰들을 교육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전역에 107개의 파출소가 있는데 각 구별로 경찰서와 파출소가 평균 18개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112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할 파출소로 연결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 등 모든 과정을 녹음하여 기록으로 남게 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관련법률의 시행 이후에도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실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2000년에 일선 경찰서에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수사지침의 기본방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가정법원송치를 활성화하여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보호에 최선,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의 실질적 시행여부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다.
이 수사지침에 의하면 첫째, 경찰이 가급적 여자 경찰관이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거나 가정폭력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신고를 하여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필히 가정폭력사건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셋째,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며, 넷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재발 우려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정폭력의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임시조치를 신청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섯째, 상담소와 보호시설 활용을 제고하며, 여섯째,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곱째, 검찰 송치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가급적 기재토록 하고 있다.
6) 검 찰
검찰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초구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양천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군.구를 합쳐서 검찰청이 하나씩 있어서 행정구역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검찰은 법의 의해 가정폭력으로서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논의한 법무부의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침도 있다. 첫째,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고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둘째, 사건 송치 후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전담검사에게 집중 배당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며, 셋째, 원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 소환조사하고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여부 파악에 주력하며, 넷째,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가정보호사건처리를 활성화하고, 다섯째, 가정이 유지되는 사건의 경우 구약식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을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부담하게 되므로 구약식 기소보다는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정법원송치나 기소유예처분을 활용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여 피해자의 가정보호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재발시에는 엄중 처벌을 경고하고 자필서약서를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1999년 1월부터 가정폭력전담검사제를 시행하여 현재 전국 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검사 약 1187명중에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검사는 약 1/2인데 이 숫자만으로는 가정폭력일만 전담하는 체제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전담검사가 지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검사도 가정폭력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 있으며, 가정폭력지정검사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정폭력관련 공문처리와 수사지침수립 등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검에서는 가정폭력전담검사제 외에도 상담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울지검 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푸른 상담실”을 2000 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실운영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유지와 회복을 위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있으며 사건을 조사하기 이전에 상담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을 다 상담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7) 법 원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으며,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 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다.
법원은 이 임시조치 외에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1호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2호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3호 처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처분),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5호 처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호 처분), 상담소에의 상담위탁(7호 처분)의 일곱 가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 내에 가정보호 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판사는 이 조사관에게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은 또한 법원 내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지정한 가정폭력 가해자 수탁기관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보호관찰소의 경우 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전국 12개소에 11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 보호관찰소 남부지소에서 영등포구․강서구․구로구․양천구․금천구 지역을 관할하고, 서울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외의 서울시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
9) 119구조대
119 구조대는 전국에 걸쳐 그 조직이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이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서울시 전역에 21개 소방서가 주로 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중앙 본부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 소방서로 출동 명령을 내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 지역의 119구급차를 출동시키고 동시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119에 신고할 경우 신고상황과 처리과정이 모두 녹음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녹음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119는 서울에서 만도 하루 평균 10-20건 정도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119와 다른 가정폭력서비스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119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또는 가정폭력상담소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0) 병․의원과 의료사회사업가
병․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와 첫번째 접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가 병․의원을 찾는 첫번째 목적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피해자는 아직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그 외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청․장년 층의 배우자간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부분 신고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의원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실려오는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의원 내에서 가정폭력사건은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 등이 팀을 이루어서 다루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관련해 의료사회 사업실에서는 부부문제, 가족문제 상담,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위기상담과 퇴원계획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지역사회자원 연결, 타 기관 의뢰, 경제적 능력 사정 및 평가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의료사회사업가는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금천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구에 총 130여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강남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 5개구만 10명 이상의 의료사회사업가가 일하고 있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사, 간호원, 의료사회사업가가 팀이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병의원은 현재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팀웤을 새로 도입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S종합병원을 들 수 있는데 이 병원의 의료사회사업가는 병원 내 아동보호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서 진료시 아동구타 및 방임으로 상처나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이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경우 모든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팀에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즉시 피해자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보호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치료 및 문제해결에 적절히 개입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 폭력피해신고는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의뢰되는 피해아동의 의학적인 평가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학대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계획수립, 아동학대 및 폭력 신고센터 운영,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교직원 교육, 가정폭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1) 보건소
현재 가정폭력의 치료비용을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에서 지급해 주지 않고 그 비용에 대한 보조도 극히 적은 상황에서 보건소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모든 보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치료해주는 공식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피해여성이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해와 정신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는 각 구별로 1~2개정도 설치되어 있다.
12)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미 충족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1999년 사회복지관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사회복지관은 총 305개 설치되어 있다. 현재 사회복지관 중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사업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피해자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사회복지관이 피해자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 내에 있는 피해자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총 87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으며, 각 구별로 지역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1개씩은 설치되어 있다. 지역사회 여성들의 이용도가 높고 상담전문인력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자활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3)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복지시설 지원, 가정건강과 가정폭력예방활동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부터는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예방 활동과 홍보업무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노원구, 금천구, 마포구, 양천구에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여성과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 자립단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여성회관’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99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총81개(서울 4개 제외)의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있다.
14) 일하는 여성의 집
일하는 여성의 집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실업가정이 증대함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내실있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이혼 후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거나 폭력 남편으로부터 유기 되어 생활이 어려운 여성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충상담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6개 지역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용산구, 강북구, 광진구, 강남구, 서초구에 각각 1개소씩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1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욕구조사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에 보장사유 중에 하나로 “배우자 유기”라는 항목이 새로 생기고,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중에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연계로 가정폭력피해방지”라는 항목이 새로 생김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실제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정폭력피해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개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며 인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대하는 저소득층 중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가진 가정이 상당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해 접근성도 높은 편이므로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주어지면 가정폭력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위의 여러 연대기관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은 A복지회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입소자들의 입소당시의 상황을 설문․조사한 통계자료이다.
◉ 2000년도 입소자 206명중 설문조사에 응해준 응답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조사기간 2000.01 ~ 12.31)
① 배우자와 결혼시 혼인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