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이 요사이 핫이슈이다.
공무원연금은 당초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급여를 받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안되며 또한 재직시 영리행위 및 정치참여가 금지됨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어졌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이다.
반대로, 대부분의 국민정서는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시한폭탄이 되고야 말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과,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안이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 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1960년대 가난한 나라의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지 못한 국가는 퇴직 후 생활안정을 담보해주기 위해 최초의 공적연금을 도입하였고, 실제로 당시 유능한 인재들 중에는 기업체의 상대적으로 좋은 처우를 포기하고 공직생활에 들어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의 증가와 퇴직공무원 수의 증가는 2001년부터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10조에 가까운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1995년, 2000년, 2009년 이미 4차례 개혁이 있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2026년까지 기존 7%에서 10%까지 인상하여, 43%인상폭이 오르며, 반면 연금수령액은 점차 줄여서 현재보다 34%깎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30년 근속공무원 기준으로는 현재는 소득의 57%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는 반면, 개혁안이 적용되면 40%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연금수령시기도 65세로 5년 늦추고,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도 3% 삭감된다고 한다. 이 개혁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첫해에만 1조5천억원의 세금지원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국민대다수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막대한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노후빈곤으로 생활고를 겪을 때 젊은 시절 ‘철밥통’이었던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낸다는데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국민통합과 정서에 위반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제도 안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을 비례적으로 많이 수령함으로서 오히려 소득보전의 효과가 큼에 따라 공무원이 수령하는 평균연금액이 사회적 반감을 사는 데에 기여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반면, 공무원들은 박봉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을 감수한 것을 감안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당사자의 엇갈린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국자재정의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를 계속 지금의 형태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봉과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한 공무원이 많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공직의 길을 선택한 그들이 공직윤리를 준수하며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서의 연금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출처 : < 문화일보>< cbs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2014. 09.23
첫댓글 10월 하순경에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있답니다. 연금학회의 방안과의 차이점을 확인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미 가진 자가 가지려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결국 힘의 논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공무원연금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입자이자 당사자인 공무원과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