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향상시킨다는 환경부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그러나 그 기능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조사 대상을 ▲공공건축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중 석면 함유가 5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큰 분무재를 사용한 건물만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석면이 비산되는 건축물이라도 자격요건에 따라 조사나 공개할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이처럼 환경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석면 건축물은 약 2만 5천동으로, 국내 건물축물의 약 1%를 겨우 넘기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앞으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 석면천장재 등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건물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석면건축물 ▲기업 및 개인의 석면건축물을 공개해야 합니다. 석면 조사와 공개 대상이 모든 건축물이어야 하고 이를 전부 공개해야 만이 최소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라 할 수 있는것이지요.
(기업의 석면관리는 개판입니다~ 멍멍!)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조사가 완료된 석면 건축물은 제대로 공개되고 있을까요?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로그인 필요 없음)
▼주변석면건물찾기- 경상남도->거제시 클릭
▼건축물리스트보기 - 전체(70개동 등록)
세부분류
공공건축물- 54개동
대학교- 거제대학 6개동
다중이용시설- 8개동
기타(의료,노유자,문화 및 집회시설) -2개동
거제시에 등록된 석면 건축물은 총 70개동으로 이는 유치원 및 학교 건축물이 제외된 내용입니다.
"단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
기사링크: http://www.ebn.co.kr/news/view/918310
그러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학교 석면건축물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건축물명] - 초등학교 - 64건
거제지역의 학교도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검색[건축물명] - 학교 - 0건
거제시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대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석면지도가 공개되고 있을까요?
몇 몇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검색방법을 몰라서 인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되어 있는 석면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건축물명]으로 변경 -거제시청 검색-2개동 등록
▼3. 거제시청사(별관)
▼2.거제시청사(본관)
2개동의 건축물이 공개 되고 있으며 석면함유건축자제와 위치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석면지도 첨부X)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제시청사(본관)의 문제점!
※1층 흡연실 천장 석면텍스 확인, 흡연실을 즉각 폐쇄 촉구!
-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병율 50배 상승!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4996548
이처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기능을 확인해 보았더니 종합정보망이라 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외에도 석면지도의 공개는
1)지자체에서 총괄 관리하여 공개하는 방법이 있고
2)학교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부모들이 만든 밴드나 카페, 부족하지만 대우조선 석면현황 카페 처럼 석면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만이 마지 못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물론 기업은 제외입니다. 천하무적, 눈 하나 꿈쩍하지 않더군요...)
석면법 10년,아직도 헛 점 투성이~!
■정부는 석면 건축물 조사와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검사가 완료된 모든 석면 건축물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할 것과 ■지자체 홈페이지와 학교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석면지도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대장을 공개해야 합니다.
말로만 안전과 예방을 외칠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부터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별표 1의2] <신설 2017. 2. 28.> [시행일:2018. 1. 1.]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대합실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로서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동의 건축물 중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 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