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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곽노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자한
최재천 의원의 공선법 개정발의는 정당하고 명쾌하다!
최재천 의원의 주도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개정 발의가 있었다. 언론에서 '곽노현 구하기 법'이라고 떠들고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 개정발의의 정당성과 명확성을 살펴보자.
먼저, 왜곡과 오류로 점철된 '한국경제'의 수준 이하의 사설을 간단히 짚으면서 시작한다.
참고
한국경제 [사설] 입력: 2012-07-05 17:49 / 수정: 2012-07-05 17:49
민주당의 `곽노현 구제법` 에잇 ! 진보당보다 못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여명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후보자 매수죄 규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때만 처벌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자는 해괴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누가 봐도 ‘곽노현 구제법’이다. 사후 후보매수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곽 교육감이다. 후보자끼리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사퇴 후 돈이 오가고 그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 매수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323조를 위반한 혐의다. 그렇지만 곽 교육감은 사퇴한 박명기 후보에게 2억원의 돈을 건넨 것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선의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개정법안은 이런 궤변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더욱이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달 17일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최재천 의원 등이 그를 구하려면 소급입법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후보자 매수, 자리매매에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후보자끼리 입을 맞추고 한 사람이 사퇴한 뒤 투표가 끝난 다음 약속한 금액을 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돈을 목적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공직자 선거에서 부정과 부패를 합법화, 고착화하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최재천 의원은 “사후 매수죄에 대한 처벌은 정치적 자유와 개방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자 후보 자리를 제약없이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유령당원을 동원하고 복수투표까지 불사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통합진보당도 이런 주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인과 특수 목적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면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회의원이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꼴이다. 다음엔 또 어떤 해괴한 법안을 만들자고 들고 나올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민주당은 통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위 한국경제 사설의 무식함과 단순논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형식논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못된 낙인찍기의 의도성을 간파하며 저들이 곽노현 사건을 어떻게 날마다 왜곡해왔는지 알아야 한다.
- 먼저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적용된 법조항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이다. 공선법은 279조까지 이루어져 있어 사설에 나온 323조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설을 쓰면서 너무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쓰고 있다. 신뢰성이 꽝이다.
- ‘후보자끼리 입을 맞추고 한 사람이 사퇴한 뒤 투표가 끝난 다음 약속한 금액을 주고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라고 사설은 말하는데 개정발의의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으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
사설이 지적하는 위 사례는 ‘공선법 232조 1항 1호’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32조 1항 1호는 후보자끼리 입을 맞춘 사실 자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재천 의원의 개정발의안은 1호가 아니라 2호에 해당한다. 사설의 대전제가 엉터리이니 그 이후의 논리전개도 모두 엉터리이다.
사설은 마치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에 입을 맞추고 선거 이후에 몰래 금액을 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그런 사전합의가 없었고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부정을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판결문은 절대 읽어보지 않고 날마다 저런 식으로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살기 바쁜 시민들을 상대로 언론이라는 신문들이 이런 식의 사기를 치고 있으니...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된 법조항은 232조 1항 1호가 아니고 2호이다. 사전에 후보자끼리 약속한 어떤 행위가 있다면 1호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 지금까지 후보자매수는 전부 1호 위반에 관해 처벌한 것이다.
곽교육감의 돈이 선거 부정이면 공선법에 의해 처벌받으면 되고, 그런 부정한 돈이 아니었다면 무죄여야 한다.
7월 6일 최채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19명의 의원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참고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7-04 16:08]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는 내용의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선거 결과와는 무관한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고, 검찰의 무분별한 간섭과 횡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일이 없는 일"이라며 "후보단일화의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있을 때 제공한 경제적 부조"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은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명확한 전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왜냐면 선거부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놓고 공선법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 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같이 공선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곽노현 사건에서 곽교육감의 진실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없었다고 밝혀졌다. 그런데도 검찰의 악성시나리오와 이를 받아 쓴 언론이 벌인 여론재판으로 유죄의 굴레를 쓴 것이다.
법원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는 감추고 그 잘못된 법리를 확대하여 언론은 마치 공선법 232조 1항 1호의 사전매수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날조하여 뒤집어 씌우고 있다. 지금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억측과 오해를 확대재생산하고 날마다 슬쩍슬쩍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
최채전 의원이 공선법의 목적대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금품수수가 이뤄졌을 때만 처벌하자는 것이 어떻게 해괴한 주장인가? 공선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명쾌한 주장이지.
최재천 의원의 개정 발의대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라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곽노현 구하기 법이 되겠는가? 곽교육감이 선거 부정을 목적으로 돈을 주었다면 공선법에 의해 처벌받으면 그만이고, 그런 부정한 돈이 아니었다면 공선법으로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 이게 상식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공선법의 목적에 정당하게 부합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라는 이 간단한 문구를 회피하려고 하는가?
최재천 의원의 간단하고 명확한 공선법 개정 발의를 반대하는 것은 공선법의 목적과 상관없이 대충 애매하게 옭아매서 여론재판으로 때려잡자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라는 이 한마디가 곽교육감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떠들고 있다. 그럼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준 돈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가 아닌, 즉 선거부정과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말이 된다.
최재천 의원의 명쾌한 개정 발의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논리는 역으로 곽노현의 선거부정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이 두려워서 공선법의 목적에 정당하게 부합하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라는 이 간단한 문구를 회피하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