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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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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문화 스크랩 단계 하위지선생
혜명 추천 0 조회 62 11.06.01 01: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창 열 서 원

 

 

 

 

 

- 하위지(河緯地, 1412~1456)

자는 천장(天章), 중장(仲章)이며, 호는 단계(丹溪)이다. 선산 출신으로 본관은 진주이다. 군수 하담(河澹)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남들이 얼굴을 모를 정도로 형 하강지(河綱地)와 함께 학문에 전심전력하였다 한다. 1453년(세종 17)에 생원이 되고, 1438년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 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경상감사에게도 전지를 내려 그의 병을 돌보아 주도록 하였다.
1444년 집현전 부교리가 되어 『오례의주(五禮儀註)』의 상정(詳定)에 참여하였다. 1446년 동복현감으로 있던 형 하강지가 모함을 당하여 전라 감옥에 갇혀 병이 위독하자 관직을 사임하고 전라도로 내려가서 형의 병을 간호하였다. 그 뒤 1448년 집현전 교리로 복직되고, 이듬해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 『고려사』의 개찬에 참여하였다.
1450년(문종 즉위) 세종 때부터 왕을 보좌하여 훌륭한 치적을 쌓은 관계로 문종이 즉위하자 장령에 임명되었다.

하위지의 강직한 기개는 이때부터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하위지는 대간의 직분으로 권세에 굴함이 없이 직언을 꺼리지 않았다. 한때, 대신들의 실정을 적극 공격하다가 왕과 대신들로부터 반격을 받았으나 승지 정이한(鄭而漢)과 정창손(鄭昌孫) 선생 등의 비호로 무사하기도 하였다.

1453년(단종 1) 장령에서 집의로 승진하였다. 이해에 문종 때 『역대병요(歷代兵要)』수찬에 참여하였던 집현전 학사를 수양대군이 앞장서서 품계를 올릴 것을 논의하여 올리자 이를 반대하였다. 하위지는 서적의 수찬 사업은 집현전 본래의 업무이므로 하등 가자될 이유가 없음을 들어 자신이 가자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 일을 수양대군이 나서서 처리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즉, 관직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므로 경솔히 시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종신의 신분으로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려는 수양대군의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위지는 자신의 직책이 의리상 불가하다고 청하여 집현전 직제학에 전보되었다. 그러자 사직을 한 뒤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도 영산의 온정에 내려갔다.

그 뒤 1454년 집현전 부제학으로 다시 복직되자 대궐 옆에 있는 불당(佛堂)이 왕실에 이롭지 못함을 들어 이를 훼철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해에 『세종실록』을 편찬하는데 편수관으로 참여 하였고, 경연에서 시강관(侍講官)으로 왕에게 경사를 강론하였다.
이듬해 집현전 부제학에서 예조참판에 승진되었으며, 곧이어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을 겸하게 되었다. 세조의 즉위 후 하위지에게 교서를 내리 는 등 잇단 부름을 받아 예조참판에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본뜻은 진실로 단종을 위하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녹을 먹는 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의 봉록은 먹지 않고 따로 한 방에 쌓아두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세조의 강권정치에 맞서다가 세조의 노여움을 사서 추국의 명을 받기도 하였다. 즉, 세조가 즉위하자 왕권강화책으로 종전부터 시행하던 의정부 본래의 권한인 서사제(署事制)를 폐지시키고, 육조가 관장 사무를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상계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를 시행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세조의 조처에 고대 주나라 제도를 들어 의정부 서사제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1456년(세조 2)에 사예(司藝) 김질(金?)의 고변으로 단종복위 운동이 탄로나 그도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국문을 받게 되었다. 하위지는 국문을 받으면서 세조에게 이르기를 “이미 나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웠으니 그 죄는 마땅히 주살하면 될 터인데, 다시 무엇을 묻겠단 말이요.”하였다. 하위지는 국문 과정에서 성삼문(成三問) 등이 당한 작형(灼刑:불에 달군 쇠로 죄인의 맨살에 지지는 형벌)은 당하지 않았으나, 사육신 등 여러 절신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하호(河琥)와 하박(河珀)도 연좌(連坐)되어 사형을 받았다. 작은 아들 박은 어린 나이였으나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한다. 그는 금부도사에게 어머니와 결별하기를 청하여 이를 허락하자, 어머니에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이미 살해되셨으니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집갈 누이동생은 비록 천비가 되더라도 어머님은 부인의 의를 지켜 한 남편만을 섬겨야 될 줄로 압니다……."고 하직한 뒤 죽음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한다.

뒤에 남효온(南孝溫)은『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서 하위지의 인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그는 사람됨이 침착하고 조용하였으며, 말이 적어 하는 말은 버릴 것이 없었다. 그리고 공손하고 예절이 밝아 대궐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렸고, 비가 와서 길바닥에 비록 물이 고였더라도 그 질펀한 길을 피하기 위하여 금지된 길로 다니지 않았다 한다.
또한, 세종이 양성한 인재가 문종 때에 이르러 한창 성하여졌는데, 그 당시의 인물을 논할 때는 그를 높여 우두머리 로 삼게 된다."고 평하였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노량진의 민절서원, 영월의 창절사, 선산의 창열서원은 하위지의 학문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생  애

 

성명 : 하위지(河緯地) , 1412년 ~ 1456년
본관 : 진주(晉州) 단성(丹城)
: 천장(天章)
: 단계(丹溪)
시호 : 충렬(忠烈)
출생지 : 선산(善山) 영봉리(迎鳳里)
출신지 : 선산(善山)
분묘지 : 선산(善山) 고방산(古方山)
입사경로 : 1438년(세종 20) 식년시(式年試) 장원 급제
내관직 :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좌사간(左司諫), 예조참판(禮曹參判)
외관직 : 이조판서(吏曹判書)
세종의 총애를 받음
1438년(세종 21)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집현전부수찬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병으로 사직하자 세종이 약을 내려 고향에 가서 치료하게 하고 또 경상감사에게도 교지를 내려 그의 치료를 돕도록 했다.
세조의 녹을 먹지 않음
1455년(세조 1) 왕의 부름에 응하여 예조참판이 되었는데, 마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왕이 주는 급료를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참판 벼슬을 한 이후의 녹봉은 방안에 모아두고 먹지 않았다.
충절의 삶과 가족의 불행
1456년(세조 2) 사예(司藝) 김질의 고변으로 단종복위 운동이 탄로나 그도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국문(鞫問)을 받게 되었다. 그는 국문 과정에서 성삼문(成三問) 등처럼 불에 달군 쇠로 맨살을 지지는 형벌은 당하지 않았으나, 사육신 등 여러 절신과 함께 거열형(車裂刑)을 당하였다. 그가 처형되자 선산에 있던 두 아들 하호(河琥)와 하박(河珀)도 연좌(連坐)되어 사형을 받음으로써 멸문의 화를 당했다.
충절에 대한 숙종의 평가
숙종은 ‘어제육신복관윤음(御製復官六臣綸音)’에서 사육신의 충절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로 절의를 표창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신하로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 중에 역시 절의를 지키기 위해 죽는 것 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것이 고래로 제왕들이 절의를 지킨 선비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높이 받들어 표창한 이유이다. 저 사육신들이 어찌 천명과 인심이 거스를 수 없는 것임을 몰랐겠는가마는 마음으로써 실천한 것에 대해 죽음이 닥친다 해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로 남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들의 충절은 수백 년 동안 자랑스럽게 전해질 것이니, 명나라 때 절의의 선비인 방효유(方孝儒)에 비견할 만하다.”
창렬서원에 배향됨
하위지를 주향으로 모시는 서원은 안동에 있는 창렬서원이다. 이 서원은 1804년에 창렬사를 지어 위패를 봉안하다 1809년에 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여기에는 숭렬당(崇烈堂), 창렬사(彰烈祠), 유의문(由義門) 등의 현판이 걸려 있다. 당초의 서후면 교리에서 서후면 이개리로 이건되었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989년에 후손과 사림들에 의해서 복설되었다.

 

학문성향

향사 : 창렬서원(彰烈書院) , 월암서원(月巖書院), 민절서원(愍節書院), 창절사(彰節祠), 숙모전(肅慕殿), 육신사(六臣祠)
학파 : 퇴계 학파
교유인물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 이개(李塏), 유응부(兪應孚)

포은 정몽주에 비견되는 절의와 도학
퇴계 이황은 하위지에 대한 평가에서 “동방의 절의와 도학(道學)의 전함이 포은(圃隱) 이후 하위지·박팽년 두 분이 첫머리가 된다.”고 하였다.
세종조의 대 문장가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조선의 문장이 최치원에서 발원했으며 세종조에 이르러 집현전을 설치함으로써 문장가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중의 대표적인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하위지를 거론했는데, 하위지는 특히 대책문과 상소문에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세종의 후원에 의한 학문

세종이 처음으로 집현전을 설치하고 문장에 뛰어난 선비를 불러 모아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면려하였다. 세종은 이것으로도 문학을 진흥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다시 그 중에서 젊고 총명한 인재들을 선정하여 사찰에 보내어 독서하게 하고 풍족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이 이른바 사가독서(賜暇讀書)이다. 하위지도 31세이던 1442년(세종 24)에 박팽년, 신숙주 등과 함께 서울 삼각산 진관사에서 사가독서를 했다

가족사

: 하지백(河之伯)
생부 : 하담(河澹)
: 기계유씨(杞溪兪氏) 유면(兪勉)의 딸
형제 : 하강지(河綱地), 하기지(河紀地), 하소지(河紹地)
절의를 지킨 사육신
1455년 세조가 왕위를 빼앗아 즉위하고 공을 예조참판으로 부르자 마지못해 취임했으나 녹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녹봉으로 받은 곡식을 별실에 쌓아 두었다. 이듬해 단종복위를 모의하다가 공모자 김질 등의 고발로 적발되어 성삼문, 박팽년, 이개, 유응부, 유성원 등과 함께 순절했는데 이를 사육신(死六臣)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지의 재주를 아낀 세조가 몰래 그를 만나 모의한 사실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회유하였으나 하위지는 일소에 부쳤다.
멸문의 화 이후 양자를 들여 대를 이음

단종복위의 실패로 멸문의 화를 당한 후 조카 하원(河源)으로 뒤를 이었다. 하원은 하위지의 동생인 하소지(河紹地)의 아들로 초명은 귀동(龜童)이고, 자는 자청(子淸)으로 중부(仲父)인 하위지에게 출계하였으며 전력부위(展力副尉)를 지냈다. 하원은 본래 안동 사람이 아니지만, 사육신(死六臣)인 하위지가 단종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자 구사일생으로 봉화(奉化) 외가에 피해 있다가 안동 사람 권개(權?)의 사위가 되어 처가를 따라 안동으로 이거하게 됨으로써 진주하씨 안동 입향조가 되었다. 후일 사육신의 복권에 따라 면화(免禍)되어 국명(國命)에 의해 하위지의 후사(後嗣)를 이었고, 하위지의 불천위제사를 받들었다.

 

저   작

공동저작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
문집명
「단계선생실기(丹溪先生實記)」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의 출간
이 책은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이개(李愷)·유응부(兪應孚) 등 사육신의 시문집이다.

1658년(효종 9)에 박팽년의 7대손 박숭고(朴崇古)가 여섯 사람의 유문을 모아 3책을 만든 것을 당시 충청도관찰사 이경억(李慶億)이 출간한 것이다. 범례에 의하면 이 유고는 17세기에 산일(散逸)되어 있는 육선생의 유문유집을 한데 묶어 놓은 것이다. 체재는 여섯 사람의 글을 개별적으로 모았지만 편집자인 박숭고가 자기의 조상인 박팽년을 맨 앞에 놓았고 내용에 있어서도 박팽년과 성삼문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다.

부록에는 「육선생사실(六先生事實)」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서적에서 사육신에 관한 기록을 인물 순위로 뽑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보이는 책들로는 『추강기사(秋江記事)』,『치재일기(恥齋日記)』,『동각잡기(東閣雜記)』, 『오음집(梧陰集)』,『용재총화(?齋叢話)』, 『패관잡기(稗官雜記)』,『석담일기(石潭日記)』,『지봉유설(芝峯類說)』,『여헌집(旅軒集)』,『상촌집(象村集)』 등 광범한 서적들이 있다. 이 책은 사육신의 시문이 한군데 모아진 유일한 자료이며, 『육선생유묵(六先生遺墨)』과 함께 사육신에 관한 기본 자료이다.
『역대병요(歷代兵要)』 편집에 참여
일찍이 세종대왕 명으로 『역대병요(歷代兵要)』의 편집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수양대군에게 이를 총괄해서 관리하게 했다. 책이 1453년(단종 1) 봄에 간행되자 간행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가자(加資), 즉 벼슬을 높여 주었다. 하위지는 당시 집의(執義)로 중직(中直)에 승진되었으나 이를 사양하면서 임금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왕족이 임금을 대신해 작상(爵賞)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농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단계선생실기』 발간 경위
하위지의 글을 모은 책은 처음 1658년 사육신의 유고를 모아서 엮은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권3에 「하선생유고(河先生遺稿)」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간행되었다. 『육선생유고』는 박팽년의 7대손 박숭고(朴崇古)가 박팽년의 유고인 「평양일고(平陽逸稿)」 및「성선생유고(成先生遺稿)」를 모은 후, 하위지 등 4인의 유문 및 여러 기록에 흩어져 전하는 사육신의 언행 및 사적을 모아서 3권 1책으로 만들어 간직하고 있다가 영춘(永春)현감으로 부임한 후 충청도관찰사 이경억(李慶億)의 도움을 받아 간행한 것이다.

『육선생유고』에 들어 있는 「하선생유고」에는 시 8수와 글 3편이 실려 있고, 부록에는 여러 문헌에서 뽑은 하위지의 행적에 관한 사실이 실려 있다. 그 후 후손 하용익(河龍翼) 등이 성삼문 문집 체재를 따라 『육선생유고』에서 하위지의 시문과 부록을 떼어 내어 『단계선생유고(丹溪先生遺稿)』로 이름을 붙여 1768년 간행하였다. 이때 저자의 시 2편과 문장 1편이 추가되었고, 부록은 상하 2권으로 나뉘어 사적에 행적에 관한 사실과 묘갈명을 제외한 나머지 글이 추가되었다.

이후 다시 1868년에 4권 2책의 『단계선생실기(丹溪先生實記)』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단계선생유고』와는 편차를 달리하여 연보를 비롯한 저자와 관련된 다수의 글이 추가되었으며, 권수에 김병학(金炳學)과 이돈우(李敦禹)의 서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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