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본 규정은 당 호텔의 구내에서 습득된 물건을 효율적으로 접수, 보관,
반환함으로써 당사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 조 (정의) 습득물이라 함은 투숙 고객 또는 영업장을 이용한 고객의 분실물로써
고객이나 종사원으로부터 발견되어 신고된 물건을 말한다.
제3 조 (신고) 당사의 구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자는 즉시 객실관리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 조 ( 접수, 보관) 신고된 습득물은 습득물관리장에 필요사항을 명기한 후 포장하여
보관한다. 보관품의 원활한 연락을 위하여 객실영업 부서장과 당직
지배인에게 통보하여 습득물의 문의가 있을 때 즉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 조 (변환) 1. 우송되어야 할 물건은 우송 도중 파손이나 변질이 되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우송이 불가능한 현금 및 귀중품은 분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분실자
본인에게 직접 반환한다. 단, 분실자의 요구로 신분이 확인된 대리인에게도
반환할 수 있다.
3, 반환시에는 반환요구자의 인적 사항, 일자, 시간 등을 습득물관리대장에
정확히 기록, 유지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6 조 (보고) 객실관리부서는 습득물 현황을 매월말 총지배인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7 조 (보관기간) 습득된 물건의 보관기간은 습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8 조 (처리) 보관기간이 경과한 습득물은 총지배인의 결재를 얻어 습득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9 조 (고가품의 관할서 신고)
1. 고가품 및 고개의 현금은 습득일로부터 국내는 20일, 국외는 40일이 경과시 총지배인의
결재를 득한 후 관할서에 신고하여 습득물을 이 관하고 보관증을 받아야 한다.
2. 객실 관리부서는 관할서로부터 받은 보관증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법정기간이 초과시
습득자에게 통보하여 관할서로부터 돌려 받도록 해야 한다.
< 부 칙 >
본 규정은 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